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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0.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협심1510 사건명 :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태라씨엔이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35-41 대표이사 박창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4.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61호 심 의 일 : 2012. 7. 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보성씨앤씨에게 '연세대 원주캠퍼스 현운재 외 4개동 증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원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206,844,000원과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7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6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미지급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4.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6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5. 3.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2. 6. 2.) 이내인 2012. 5.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 의해 지급하도록 결정된 하도급대금 206,844,000원<각주>1</각주>은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내역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독촉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단순 산정하여 제출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실제 시공 내역과는 큰 차이가 있는 위 금액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결은 부당하고, 현재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5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6 이의신청인은 원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보성씨앤씨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이 206,844천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의 세부내역<각주>2</각주>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고, 원심결 심판정에 출석하여서도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특별한 주장 없이 단순히 발주자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공사 금액을 지급받으면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만 진술하였다. 7 더욱이 이의신청인이 진술한 추가공사 내역의 구체성과 건설업자인 이의신청인이 그 내역 및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을 겪을 만큼 원사건 공사가 복잡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스스로 산정한 추가공사 금액이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8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이 당초 인정한 하도급대금 206,844,000원을 뒤늦게 부인하는 것은 그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9 한편, 이의신청인은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에 의한 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스스로 인정한 금액인 206,844,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보지 못할 타당한 근거가 없고, 민사소송의 제기가 원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이의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10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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