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3929 사건명 :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866-20 대표자 회장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4. 제1소회의 의결 제2015-36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자동차유리대리점들의 가격결정만으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자동차유리대리점들이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면 소매점에 가격표를 발송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자동차유리대리점협의회는 2006년부터 결성되었음에도 2011년에 이르러서야 가격결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각주>1</각주>.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첫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인 자동차유리대리점이 자동차유리장착점(소매점)에 판매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판매가격(도매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한 것이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소비자가격에 대한 결정행위와는 무관한 점 4 둘째, 원심결이 판단한 가격결정행위의 시기는 이의신청인의 설립일자와 무관하며, 이의신청인은 2011년 6월 구성사업자의 대다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수리용 자동차유리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 5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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