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2.8. 결정

㈜이조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건1238 사건명 : ㈜이조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이조건설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0 석교빌딩 303호 대표이사 ○○○ 2. ○○○(19○○년 ○월 ○○일 생, 주식회사 이조건설 대표이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03, 908호 심의종결일 : 2024. 12. 4.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 8. 8.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이조건설이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JF THE SKYTOWER 3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E.G.M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264,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이조건설은 2023. 8. 17.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이조건설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3. 고발 4 피심인 이조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은 이조건설의 대표이사<각주>4</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