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3. 결정

이지앤성형외과병원(구 줌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78 사건명 : 이지앤성형외과병원(구 줌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이지앤성형외과병원 대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길 ○○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0. 3월부터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배너광고에 그림 <1-1>과 같이 “팔자주름 한번치료로 90살까지??”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그림 <1-1> 배너광고를 클릭할 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각주>3</각주>에 그림 <1-2>와 같이 “주름성형에 있어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병원”, “줌성형외과만의 특별함 ① 30분만에 10년전 얼굴로, ⑤ 자주맞는 필러 NO! 10년 유지”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인터넷 배너광고 및 랜딩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5</각주>. 18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6</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주름성형에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병원” 이라고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9 현행 의료법(제3조의 5)에서는 병원급<각주>7</각주>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20 이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과목이며 특정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질환이다<각주>8</각주>. 21 그러나 피심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진료과목도 아니며, 주름성형 분야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질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피심인의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모면에서도 관련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다<각주>9</각주>. 22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가 주름성형 분야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3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4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주름성형에 있어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의료기관은 여타 성형외과와는 달리 주름성형 분야에 특화되어 별도로 지정된 전문병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5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술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시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병원을 선택할 때 의사의 전문성이나 병원의 규모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특정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뢰를 갖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주름성형에 있어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병원”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7 피심인의 “주름성형에 있어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병원”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나) “팔자주름 한번치료로 90살까지”, “30분만에 10년전 얼굴로”, “자주맞는 필러NO! 10년 유지” 라고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8 피심인이 시행하는 주름성형시술은 특수실을 이용하여 얼굴 주름을 결정하는 SMAS 근육층을 여러 번 접어주고 안면거상술의 MACS(Minimal Access Cranial Suspension) 리프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주름살을 감소시키는 시술이라고 소명하였다. 29 이 사건 주름성형시술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따르면, 이 시술은 팔자주름과 처진 볼을 당겨주는 리프팅으로 실질적인 안면축소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시술효과가 10년간 지속이 되거나 시술을 통해 10년 전 얼굴로 되돌릴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단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물만 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광고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할 것이다. 30 나아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국내 의학논문검색사이트인 Korea Med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등<각주>10</각주>에서 이 사건 시술과 동일시술은 아니나 관련성이 많은 MACS 리프트에 대한 자료 2건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효과가 10년간 유지된다거나 시술을 통해 10년 전 얼굴로 되돌릴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각주>11</각주>. 31 실제, MACS 리프트 시술은 벨기에의 ○○○○○○○ 등에 의해 2002년에 소개되었고<각주>12</각주>, 2005년에는 이들이 그간의 MACS 리프트 시술 300건 사례에 대한 결과분석<각주>13</각주>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이 시술은 기존의 다양한 수술법에 비해 짧은 수술시간, 국소마취의 편의성, 입원의 불필요성, 빠른 회복기간, 드문 합병증 등의 장점으로 인해 국내ㆍ외에서 시행되어졌으나, 실로써 SMAS 근육층을 조여주는 방법만으로는 안면거상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어 시도되어지고 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시술은 2002년경에 소개되어 시술역사가 10여년밖에 되지 않아 시술효과가 10년간 유지되는지도 알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한번치료로 90살까지, 즉 반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이다. 32 위와 같이 피심인 시술의 효과와 관련한 임상실험이나 연구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자신의 시술효과가 10년간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사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이 전문가인 의사로서 자신의 그간 시술경험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나, 위 내용들만 보더라도 피심인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제 일부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MACS 리프트나 이를 변형한 간편 시술들의 효과 한계성을 지적<각주>14</각주>하고 있어 피심인의 주장이 결코 의료계내의 일반화된 견해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33 한편, 이 사건 시술을 통해 10년 전 얼굴로 되돌린다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34 의공학(醫工學) 등의 분야에서는 생체 영상 및 생체 신호 분석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의학적 진단에 활용해 왔으며, 피부노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피부변화 추적을 통해 노화의 정도를 확인한다. 인체피부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의 탄력도 등은 줄어들게 되고, 주름의 길이, 너비 등 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특징들은 점차 커지게 된다. 피부의 노화정도는 피부 수분도 및 탄력도 측정, 피부 본(Replica)을 이용한 표면분석, 피부 표면의 3D 스캔을 통한 주름 분석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들 방법은 결과의 신뢰도 및 정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각주>15</각주>. 35 따라서 최소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피부나이를 측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시술 전ㆍ후로 해서 이러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시술을 통해 환자의 얼굴을 10년 전 얼굴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피부주름이 자칫 실제 나이보다 더욱 나이들어 보이게 하고 주름성형수술 자체가 외모를 변화시켜 나이가 덜 들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 개선정도를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광고처럼 특정 수치화해서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36 또한,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정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하고 있다. 37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름개선시술을 통해 10년 더 젊어보이게 하면서도 효과도 10년간 유지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8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3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팔자주름 한번치료로 90살까지”, “30분만에 10년전 얼굴로”, “자주맞는 필러NO, 10년 유지”관련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주름개선시술은 시술을 통해 10년 더 젊어보이게 하면서도 필러와 달리 효과도 10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0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지들은 간편하면서도 시술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시술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41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주름개선시술이 10년 더 젊어보이게 하면서도 필러와 달리 효과도 10년간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2 피심인의 “팔자주름 한번치료로 90살까지?”, “30분만에 10년전 얼굴로”, “자주맞는 필러NO!, 10년 유지”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44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평일에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5 피심인은 2013. 11.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