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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7. 결정

이지컴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12 사건명 : 이지컴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ㅇㅇ(이지컴즈 대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6.1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easycom.co.kr)을 통하여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IT 전문교육 분야 1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 피심인의 이용약관(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① 자신이 실제로 IT 전문교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기간 및 순위 관련 인증 유효기간<각주>2</각주>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IT 전문교육 분야 1위’라고 게시하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사용하였음<각주>3</각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이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랭키닷컴이 인정한 IT 전문교육 분야 1위를 차지했고 동 순위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제1.항 행위기간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한 행위의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각주>5</각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의 제1.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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