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2. 결정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부토건(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2593 사건명 :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부토건(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삼부토건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대표이사 남○○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0. 소회의 의결 제2015-244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9. 2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① 원심결 이후 2015. 8. 17.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1개월 내 회생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될 예정인 점<각주>1</각주>, ② 최근 3개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종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어 공사입찰이 불가능한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원심결 이후에 이루어져 원심결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고,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대하여는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2</각주>한 내용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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