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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이천시 부필ㆍ소고ㆍ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성지건설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304 사건명 : 이천시 부필ㆍ소고ㆍ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성지건설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성지건설 주식회사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96번길 51-9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 종결일 : 2014. 8. 1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성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5. 30. 제1소회의 의결 제2014-12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4. 8. 2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2 신청인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의 12개월 연장과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879백만 원)이 관련매출액(43,980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2014. 6. 10.)부터 30일 이내인 2014. 6. 30.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5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서,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은 2013년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224%, 104%, 48%로서 재무건전성이 양호<각주>2</각주>하며, 2013년 기준 유동성<각주>3</각주>이 64,766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의 약 73배에 이르고, 2014년 3월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각주>4</각주>은 10,725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의 약 12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7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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