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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9.23. 결정

이천시 부필ㆍ소고ㆍ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2444 사건명 : 이천시 부필ㆍ소고ㆍ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성지건설 주식회사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96번길 51-9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김ㅇㅇ,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6. 5. 제1소회의 의결 제2014-126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8.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개 사업자들은 2009. 2. 23. 환경관리공단이 공고한 '이천시 부필ㆍ소고ㆍ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신청 외 ****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이의신청인을 형식적 입찰참여자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4. 6. 10. 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7. 9.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은 2011. 3.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2009. 3.에서 2009. 6. 경 이루어진 원사건 행위에 대한 과징금 채권이 회생채권<각주>1</각주>으로 신고되지도 아니하고 회생파산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각주>2</각주>에 열거된 청구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이의신청인은 면책되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책되므로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 6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각주>3</각주>은 당해 과징금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임에도 행정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는 바, 위원회의 과징금 채권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파산법 제181조 소정의 개시 후 기타채권<각주>4</각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 개시 후에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둘째, 기업회생 M&A 이후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는바, 과징금 납부책임을 당시 행위가담자가 아닌 현재 최대주주가 지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8 셋째, 건설경기 불황으로 이의신청인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절차에서 이미 441억원을 투자한 이의신청인이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고 회생절차를 반복할 수 있다. 나. 판단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위원회의 경제분석,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과징금부과가 결정되는 것인 바,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이의신청인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파산법 제181조 소정의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11 이의신청인은 부동산 명의 신탁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채권이 대법원에서 회생채권이라고 판결한 것처럼 원심결 과징금 채권도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의 경우 부동산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순간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특정행위가 있다고 바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법 위반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의 원인 발생시점이 부동산 명의 신탁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원인발생 시점처럼 특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12 둘째,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주주가 교체된 것은 과징금 부과 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13 셋째, 위원회는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하였다. 14 이의신청인의 2013년 당기순이익이 32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8.7억 원)납부로 인해 이의신청인이 다시 회생절차를 반복한다거나,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1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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