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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2.21. 결정

이테크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건0752 사건명 : 이테크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 제이타워 5층 대표이사 오창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화학』 소속회사인 대기업자이고 수급사업자인 대봉아크로텍(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수급사업자인 대봉아크로텍(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ONSAN K-2 PROJECT 기기설치 및 배관제작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대봉아크로텍(주)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과 대봉아크로텍(주)간의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백만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위 “ONSAN K-2 PROJECT 기기설치 및 배관제작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대봉아크로텍(주)는 2006. 11. 17. 설계도면 부실, 자재 입고 지연, 타공정 지연 등에 따른 공사비의 과다발생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실투입금액 기준으로 지급하여줄 것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2006. 12. 12. 피심인과 합의하에 공사를 중도 타절하였다. 한편, 기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대봉아크로텍(주)는 실제 투입된 금액 기준으로 1,598,667,844원을 추가로 요구한 반면, 피심인은 동 금액 중 473,450,390원만 추가 하도급대금으로 인정하면서 대봉아크로텍(주)에게 지급한 선급금 잔액 312,050,000원[496,000,000원 - 183,950,000원(2006. 8월 ~ 10월 기성금 중 선급금 대체액)]을 공제한 161,400,390원(부가세 포함시 177,540,429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563,813원을 이 건 조사가 진행중이던 2007. 8. 31.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대봉아크로텍(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피심인이 인정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고,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등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규칙』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대봉아크로텍(주)에게 “ONSAN K-2 PROJECT 기기설치 및 배관제작 설치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변경 시공된 부분 및 당초 계약내용에는 없던 부분의 추가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봉아크로텍(주)가 건설위탁에 따른 추가공사 등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와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 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대봉아크로텍(주)에게 “ONSAN K-2 PROJECT 기기설치 및 배관제작 설치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변경 시공된 부분 및 당초 계약내용에는 없던 부분의 추가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봉아크로텍(주)가 건설위탁에 따른 추가공사 등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3. 현금결재비율 미유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대봉아크로텍(주)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와 “확인서” 및 피심인이 제출한 “도급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 ⑧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ONSAN K-2 PROJECT 기기설치 및 배관제작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대봉아크로텍(주)에게는 하도급대금으로 어음으로 교부함으로써 현금비율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피심인 (주)이테크건설의 위 2. 가, 3.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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