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교육(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감1617 사건명 : 이투스교육(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투스교육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0(역삼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및 피심인적격 1 이투스교육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 당시 인터넷 교육사업, 출판ㆍ인쇄, 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기간 중인 2022. 5. 2. 자신이 영위하던 교육부문 사업 일체를 분할신설회사인 이투스에듀 주식회사에 이관하였다. 다만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한 것이 피심인이었던 점,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발생한 부당이득도 모두 피심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전기간에 걸쳐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육 출판업 시장 현황 4 서적 출판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수 분포<각주>3</각주>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교육 출판업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4,220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표 > 교육 출판업 시장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7개 법인 기준) 5 교육 출판업 시장은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학습지, 교과서ㆍ학습참고서, 전ㆍ교구, 외국어ㆍ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별 사업자 수 및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교육출판업 시장 부문별 매출액 추이(2020~2022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 2) 주요 사업자 현황 6 교육 출판업 시장은 ㈜웅진씽크빅, ㈜대교, ㈜교원구몬 등 학습지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천재교과서, ㈜미래엔 등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들도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7 교육 출판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교육 출판업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각주>4</각주>(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22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각 사 공시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1.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자신이 출판하는 교재인 「심우철 절대우위 모의고사」<각주>5</각주>를 판매하면서, 2017. 6. 16.부터 2023. 8. 31.까지 이 사건 교재의 저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 9 첫째, 피심인은 2017. 6. 16.부터 2021. 1. 31.까지<각주>6</각주>아래 <표 >와 같이 이 사건 교재 표지에 해당 교재의 저자에 대해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하였다. <표 > 이 사건 교재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7</각주>10 둘째, 피심인은 2017. 6. 22.부터 2017. 6. 28.까지 아래 <표 >과 같이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카페 ㅇㅇㅇ) 및 온라인서점 웹사이트(이투스닷컴<각주>8</각주>,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등을 통해 이 사건 교재 출시 이벤트<각주>9</각주>를 진행하면서 해당 광고에 이 사건 교재 저자에 대해 '수능 출제 7회 참여’라고 기재하였다. <표 > 이벤트 광고내역(광고시안)<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11 셋째, 피심인은 2017. 6. 16.부터 2023. 8. 31.<각주>11</각주>까지 아래 <표 > 내지 <표 9>와 같이 온라인서점 웹사이트(이투스닷컴,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교재를 광고하면서, 이 사건 교재의 저자에 대해 '수능을 7번 출제한 前 수능출제위원’, '수능을 7번이나 출제한 전직 수능출제위원’,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기재하였다. <표 > 이투스닷컴 웹사이트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표 > ㅇㅇㅇㅇㅇ 웹사이트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호증 <표 > 'ㅇㅇㅇㅇㅇㅇㅇ’ 웹사이트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 12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교재 출고ㆍ반품내역(소갑 제2호증), 이 사건 교재 표지(소갑 제3호증), 이벤트 광고시안(소갑 제4호증), 2023. 9. 6. 피조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이투스닷컴 출판사리뷰 광고물(소갑 제6호증), ㅇㅇㅇㅇㅇ 출판사리뷰 광고물(소갑 제7호증), ㅇㅇㅇㅇㅇㅇㅇ 출판사리뷰 광고물(소갑 제8호증), ㅇㅇㅇㅇ 제출자료 중 교재 판매제한일자 자료(소갑 제9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13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으며(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거래 저해성). 14 표시ㆍ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또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4</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5 이 사건 교재의 저자 중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저자는 ㅇㅇㅇ이다.<각주>16</각주>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17년 당시 저자 ㅇㅇㅇ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소개자 및 당사자로부터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7회임을 구두로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이력은 아래 <표 > 기재와 같이 총 *회에 불과하다. <표 > 저자(ㅇㅇㅇ)의 출제위원 이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8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0호증 16 ㅇㅇㅇ은 수능 출제위원 외에도 수능 기획위원 자격으로 수능 출제에 1회 참여한 이력이 있으나, 기획위원의 역할은 문항 출제 방향을 출제위원에게 전달하고 해당 영역ㆍ과목의 검토작업 등을 주관하는 것으로, 문항을 직접 출제하는 출제위원과 엄연히 구분된다.<각주>17</각주>설령 피심인이 대부분의 표시ㆍ광고에 '수능에 7번 참여’라고 기재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위원 경력 역시 수능 참여 이력에 포함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ㅇㅇㅇ의 수능 참여 이력은 *회에 불과하여 표시ㆍ광고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17 한편 ㅇㅇㅇ은 수능 모의평가 출제 또는 기획위원으로 *회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점도 확인된다. 그러나 수능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새로운 문항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수험생의 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실제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점<각주>18</각주>에서 수능과 구분되므로,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 경력이 수능 출제위원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따라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1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수능 출제위원 스스로도 수능 업무 참여 사실을 밝힐 수 없으며(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30조), 이 사건 표시ㆍ광고 및 이 사건 교재에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저자가 누구인지도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는 저자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교재의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에 대해 사실과 달리 표시ㆍ광고를 하더라도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비자들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1 수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수험교재를 선택할 경우,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많을수록 그 교재에 실제 수능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 많아 수능 대비용으로 훨씬 효과적인 교재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만약 출제위원 경력과 기획위원 경력, 수능 출제위원 경력과 수능 모의평가 경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차이가 없다면 피심인이 굳이 저자의 출제위원 경력을 표시ㆍ광고할 이유도 없고 ㅇㅇㅇ 역시 피심인에게 자신의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2 따라서 실제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횟수는 3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7회씩이나 참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처분 가. 시정조치 2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5 한편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교재 및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서점 웹사이트 등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게시된 점, 광고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오인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인효과의 제거 및 소비자들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6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이 사건 교재의 주된 구매자인 2018학년도 수능 응시자가 53만 명에 달하는 점, 대입교육서비스 및 교육출판업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에 의존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소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사항인 수능 출제위원 경력에 관한 표시ㆍ광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9</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2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 기간인 2017. 6. 16.부터 2023. 8.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교재 매출액(부가가치세 등 제외)이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65,043,53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28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아닌 점,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이력은 피심인이 표시ㆍ광고한 여러 사항 중 하나여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교재 1종이고 이 사건 교재의 실질적인 판매기간이 2017.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단기간이어서<각주>20</각주>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에 따라 부과기준율 0.3%를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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