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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6. 결정

㈜이패스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20 사건명 : ㈜이패스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패스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2-1004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10.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0. 10월경부터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유효기간 : 2010. 9. 1. ~ 2013. 8. 31.)’을 받고 자신의 사이버몰 하단에 이를 표시하면서, 인증유효기간에 대한 표시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한 2013. 9. 1.부터 2015. 12. 1.까지 '경영혁신형 기업인증’표시를 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각주>)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수상내역을 표시하면서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의 제1.항 행위가 실제 인증내역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각주>3</각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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