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한통합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할부2400 사건명 : 이편한통합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이편한통합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중앙로 230, 206호(신정동, 상운빌딩) 대표이사 김○○ 2. 박○○(480305-*******, 이편한통합라이프㈜ 전 단독이사)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717 3. 허○○(710102-*******, 이편한통합라이프㈜ 전 단독이사) 부산 사하구 사리로 70번길 24, 103동 204호 4. 김○○(680102-*******, 이편한통합라이프㈜ 현 단독이사)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98, 102동 506호(산내들아파트)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2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한 행위 1 이편한통합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표 1> 기재와 같이 2014. 4. 7. ∼ 2015. 3. 25. AA㈜, ㈜BB, ㈜CC, ㈜DD<각주>1</각주>등 4개 상조회사(이하 '4개 인계회사’라 한다)와 회원 인수ㆍ인계 계약을 체결하고, 4개 인계회사로부터 그들 소속 전체회원 중 CMS<각주>2</각주>인출이 가능한 회원(이하 '이관대상 회원’이라 한다) 총 14,671명과 관련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인수하였다. <표 1> 이관대상 회원 현황 (기준 : 2015. 7. 9.,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2 피심인 회사는 4개 인계회사의 이관대상 회원에게 회원이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각주>8</각주>당해 안내문에서 회원이관 및 CMS 출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일정 기한까지 동의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안내하였다.<각주>9</각주>3 이후 피심인 회사는 <표 2> 기재와 같이 2014. 4. 30. ∼ 2015. 7. 9. 총 2,546명의 회원들로부터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88,233천 원을 CMS 방식으로 무단으로 인출하였다. <표 2> 동의 의사 없이 출금한 회원 수 및 출금액 (2014. 4. 1. ∼ 2015. 7. 9., 단위: 건,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표 3> 피심인 회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와 4개 인계회사와의 인수ㆍ인계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회원 이관 관련 안내문(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환불현황 및 회원 상담내역(소갑 제4호증), CMS 이용안내 및 피심인 회사의 이용계약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자료 제출행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5 피심인 회사는 CC와 DD의 이관대상 회원 중 해지, 상조서비스 제공 완료 등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회원(2016. 4. 11. 현재) 각각 570명, 2,572명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조회원에서 여행회원으로 전환한 후,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 3,142명의 정보 및 이들이 납부한 선수금 전액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표 4> 선수금 누락 회원현황 (기준일 : 2016. 4. 11.,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 회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3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CC 및 DD 이관대상 회원 조회 캡처화면(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5호 및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3. 고발 8 피심인 회사는 4개 인계회사로부터 총 14,671명의 회원을 이관 받는 과정에서 상조대금 인출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는 회원 총 2,546명으로부터 2014. 4. 30. ∼ 2015. 7. 9. 기간 동안 총 88,233천 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출금하였으며,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016. 4. 11. 현재 3,142명 회원들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1,056,488천 원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심인 회사는 위와 같이 자료를 누락한 3,142명 회원들의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는바, 이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9 한편, 피심인 박○○<각주>12</각주>은 제1. 가.항 행위에 대해, 피심인 허○○<각주>13</각주>는 제1. 가.항 및 나.항 행위에 대해, 피심인 김○○<각주>14</각주>는 제1. 나.항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피심인 회사의 전ㆍ현직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모두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