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한통합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0909 사건명 : 이편한통합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이편한통합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중앙로 230, 206호(신정동, 상운빌딩) 대표이사 김○○ 대리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정주현, 이슬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26. 제3소회의 의결 제2017-035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한 행위 관련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자신과 회원 인수ㆍ인계 계약을 체결한 4개 인계회사들<각주>1</각주>의 회원들에게 회원이관 및 CMS 출금 안내문을 발송한 점, 회원이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를 하지 않은 점, 안내문을 받고도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회원들은 회원이관 및 CMS 출금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회원들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약관에 따라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회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청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각주>2</각주>원심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선수금 관련 거짓 자료 제출 행위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선수금 관련 일부 자료를 예치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서<각주>3</각주>선수금 보전의무를 회피할 의사에서 행해진 것은 아닌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0항<각주>4</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적극적으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의신청인과 같이 소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 점, 선수금 관련 자료제출 및 선수금 보전의무(이하 '선수금 보전의무 등’이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 또는 이관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관회원들로부터 계약이관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해당 이관회원 관련 선수금 보전의무 등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의신청인이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선수금 보전의무 등 위반과 관련된 회원을 판단할 때 회원이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회원 또는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회원(동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회원을 포함한다)은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으며, 그 외 이의신청인의 다른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각주>5</각주>2.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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