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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9.18. 결정

이평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1095 사건명 : 이평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평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2 대표이사 박인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각주>1</각주>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디자인 등 21개 사업자에게 '가천의대 암당뇨 연구소 증축공사 중 실내공사’ 등 33건의 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디자인 등 21개 사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주식회사 ○○디자인 등 21개 사업자의 당해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식회사 ○○디자인 등 21개 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가천의대 암당뇨 연구소 증축공사 중 실내공사’ 등 33건의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21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문건설협회 자료 발췌 편집 주) 이 표에서 회사명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약칭으로 (주)로 표기한다. 2.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디자인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천의대 암당뇨 연구소 증축공사’ 등 4건의 공사의 실내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디자인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8~90%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2009. 5. 21.과 같은 해 6. 23.에 각 제출한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 '위반금액비율, 위반행위 수, 과거 위반전력’ 등의 문건에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 ⑧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주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경영상 애로를 초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8~90%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을 위반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에스에이에스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한파카라이징(주) 창녕공장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등 16건의 하도급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스에이에스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대한파카라이징(주) 창녕공장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등 16건의 하도급공사는 공사금액이 45,100천 원 ~ 396,000천 원으로 40,000천 원을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16건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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