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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2.13. 결정

이해진(공시대상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집단0068 사건명 : 이해진(공시대상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서울 *** *** *** **, *********(*******) 대리인 변호사 황창식, 고경민, 한정현, 정어진 심의종결일 : 2020. 2. 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엠서클, 주식회사 뉴트리케어, 주식회사 시지바이오, 주식회사 유와이즈원, 주식회사 이지메디컴, 주식회사 바이오에이지, 주식회사 바이오알파, 주식회사 디더블유메디팜 등 8개사를 기업집단 네이버<각주>1</각주>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2017년과 2018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엠서클 등 8개사를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이 누락한 8개사는 모두 비영리법인 임원인 윤○○<각주>4</각주>이 간접적으로 보유한 회사인 점, 누락된 8개사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통보를 누락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심인으로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8개사의 누락행위로 인해 법상 기업집단 규제 등을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이 스스로 위 8개사를 편입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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