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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2.13. 결정

이해진(공시대상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집단0068 사건명 : 이해진(공시대상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해진(******-*******,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서울 *** *** *** **, *********(*******) 대리인 변호사 황창식, 고경민, 한정현, 정어진 심의종결일 : 2020. 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5년 및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각주>1</각주>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지정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네이버」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네이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네이버」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2</각주>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 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친족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각주>3</각주>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5. 3. 25.에 2015년도 지정자료를 제출<각주>4</각주>하면서 유한회사 지음 등 20개사<각주>5</각주>를 기업집단 「네이버」의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였다. 5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20개사의 지배주주,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율 현황 및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표 2> 2015년도 기업집단 「네이버」 소속회사에서 누락된 20개사의 지배주주 및 지분율 현황 <표 3> 2015년도 기업집단 「네이버」 소속회사에서 누락된 20개사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17. 9. 1. 기준, 단위: 백만 원) 나.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네이버 주식회사의 내부 이메일 내역1, 2(소갑 제3호증 및 제5호증), 네이버 주식회사의 박◐◐, 정◑◑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네이버 주식회사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검토 내부자료(소갑 제8호증), 네이버 주식회사의 출자현황 관리 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지음 임시사원총회 참석 자료(소갑 제10호증), 지음의 이▼▼, 김▒▒ 확인서(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네이버 주식회사의 기업집단 지정 대응 내부검토자료(소갑 제13호증), 네이버 주식회사의 동일인 판단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은 2015년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NHN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NHN엔터’라 한다)의 계열제외가 인정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지정자료에 대해 피심인에게 보고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기업집단 「네이버」가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7년도에는 피심인 보유 회사(지음), 친족 보유 회사(화음) 등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피심인이 이들 회사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누락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당시 2015년도 지정자료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들 20개 회사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사실 역시 분명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첫째, ① 피심인은 2015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을 본인으로 기재한 동일인 확인서 등에 개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 점<각주>12</각주>, ②② 위 동일인 확인서에는 '본인(동일인인 피심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네이버 주식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박◐◐은 '피심인의 개인인감은 피심인의 승인 하에 비서가 날인한다’고 진술한 점, ④ 2015년도 지정자료 제출 당시 NHN엔터의 계열제외 과정에서 기업집단 「네이버」는 스스로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이, NHN엔터는 이▤▤ 회장이 각각 독립경영을 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당시 NHN엔터의 계열제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 「네이버」는 자산총액이 5조 원을 초과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피심인은 당시 피심인의 동일인 여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실무자들이 2015년도 지정자료 제출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피심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지정자료 제출 및 그 내용에 대해 피심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0 둘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지정제도 개요 및 지정자료 작성요령」이라는 첨부문서를 동봉하여 소속회사의 범위와 친족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각주>13</각주>, ② 지음은 피심인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심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혈족 2촌(남동생) 이▼▼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화음은 피심인과 가까운 친척으로 볼 수 있는 혈족 4촌 이●●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③ 와이티엔플러스는 네이버 주식회사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라인프렌즈 역시 네이버 주식회사의 해외계열사인 LINE Corp.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는 네이버 주식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바, 2015년도 지정자료 제출 전에 작성된 '네이버 주식회사의 출자현황(2015. 1. 31. 기준)’ 및 '네이버 주식회사 통제대상 자회사 현황판(2015. 1. 31. 기준)’ 자료에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네이버문화재단 및 커넥트에 대한 지분율과 각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및 비영리법인의 이사장 등 주요 임원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누락된 위 20개 회사의 존재와 누락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1 셋째, 특히 누락된 지음의 경우 ① 지음의 대표이사인 이▼▼은 지음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피심인 1인의 의결로 결정되고, 출자 등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피심인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 피심인의 개인 자산현황에 대해 1년에 1∼2회 정도 보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각주>14</각주>, ② 지음의 직원 김▒▒의 확인서에서도 이▼▼이 지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해 피심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심인은 2015년도 지정자료 제출(2015. 3. 25.) 직전인 2015. 3. 12. 지음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2015년도 지정자료에서 지음이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고발 12 ① 피심인은 2015년도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인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지음을 비롯하여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화음, 네이버 주식회사가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 총 20개의 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는바, 허위자료 제출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업무는 피심인과 같은 동일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 근간인 지정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법 제68조 제4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각주>16</각주>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4호,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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