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집단2639 사건명 : 이호진(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호진(******-*******, 공시대상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 서울 중구 *******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 김◎◎, 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이호진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으로서 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및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태광」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태광」은 아래 <표 1>과 같이 2001. 4. 2.부터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기업집단「태광」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기업집단「태광」의 지정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표 2> 기업집단「태광」의 일반현황 (2020. 5. 1. 기준, 단위 :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7</각주>1) 차명주식 보유 3 피심인의 부친 故 이?? 및 모친 故 이◈◈는 1970년대에 친족과 임ㆍ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태광산업 주식회사 및 대한화섬 주식회사<각주>8</각주>의 주식 중 상당량을 차명주식으로 관리하여 왔고, 피심인은 1996. 11. 2. 부친인 故 이??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2,105주 및 대한화섬 주식 33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4 피심인은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를 1997년 및 2017년에 실명 전환하였으나, 추가로 차명주식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이를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피심인이 상속받은 차명주식 변동 현황(2019. 4. 10. 기준)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의 이 사건 대상 차명주식 현황 (단위 : 주,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이 사건 대상 차명주식에 대해 2019. 4. 10. 정정신고를 하였으며<각주>9</각주>, 2019. 4. 24. 실명전환<각주>10</각주>을 하였다. 2) 지정자료 허위제출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총 4차례에 걸쳐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각주>11</각주>하였다. 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각주>12</각주>하면서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의 주주현황에 피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차명주주인 친족ㆍ임원ㆍ기타란 등에 기재하였다. <표 5> 태광산업의 주주현황 제출 자료 및 실질 비교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대한화섬의 주주현황 제출 자료 및 실질 비교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자진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3</각주>, 피심인 소유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차명주주 현황(소갑 제2호증), 2020. 11. 3.자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위원회의 지정자료 요구 공문 등(소갑 제4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5호증),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에 대한 차명주주 지분율 및 실질주주 지분율 비교자료(소갑 제6호증), 기업집단 「태광」 경영기획실 설치 및 업무분장 자료(소갑 제8호증), 경영기획실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제11호증), 2020. 9. 1.자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경영기획실 재무팀 내부문건 등(소갑 제13호증~제15호증), 2017년,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도자료(소갑 제16호증), 2020년 제3차 증선위 제41호(소갑 제17호증), 2016년~2018년 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4. 고발 9 피심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10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심인은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해왔고,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 하였던 점, 피심인은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도 부담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현저한 경우('상’)에 해당한다. 11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차명주식의 소유ㆍ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피심인은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태광산업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인 법 제2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1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여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68조 제4호 및 법 제67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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