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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21. 결정

인선이엔티(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227 사건명 : 인선이엔티(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0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김태석, 윤희상 심의종결일 : 2024. 3.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아울러,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아이에스지주<각주>2</각주>및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동일한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에 속하므로 아이에동서의 계열회사이며, 아이에스동서는 피심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4.97%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관련현황 및 계열회사 판단 4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각주>3</각주>(이하 '씨에이씨PEF’라 한다)의 일반현황, 주주현황은 다음 <표 3>, <표 4>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씨에이씨PEF는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의 계열회사인 씨에이씨파트너스가 단독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으로, 피심인 및 아이에스동서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으로 구성되어 2022. 10. 18. 설립된 사모투자합자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라 한다)이다. 6 통상 PEF의 계열회사 판단에 있어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합자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진행하므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각주>4</각주>PEF를 업무집행사원(GP)의 계열회사로 판단한다. 7 위 <표 4> 기재와 같이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의 계열회사 씨에이씨파트너스<각주>5</각주>가 단독 업무집행사원인 씨에이씨PEF는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2022. 10. 18.부터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각주>6</각주>8 한편, 2023. 6. 9. 씨에이씨파트너스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씨에이씨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변경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씨에이씨PEF는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었다.<각주>7</각주>9 따라서 씨에이씨PEF는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이다.<각주>8</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0 피심인은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씨에이씨PEF의 주식 3,543,500주(지분율 39.37%)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2) 근거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일반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 피심인 소유주식명세서(소갑 2호증),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소갑 제3호증), 씨에이씨PEF 일반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2호증), 계열 편입ㆍ제외 신고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2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13 법 제18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 법 제18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지 여부 14 법 제2조 제9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손자회사를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은 국내 회사로 정의한다. 15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므로 아이에스동서의 계열회사이며, 아이에스동서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9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6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씨에이씨PEF는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이므로 피심인의 계열회사이며,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은 씨에이씨PEF의 주식의 39.37%를 소유하였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피심인의 본 건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는 피심인이 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가 된 2019. 6. 5. 이후 발생한 것으로, 법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또한, 씨에이씨PEF가 설립되어 피심인이 씨에이씨PEF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2022. 10. 18.부터 씨에이씨PEF는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였는바<각주>10</각주>, 법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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