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2797 사건명 :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인성데이타 주식회사 대구 서구 북비산로 369, 4, 5층 대표이사 황 * * 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정영석, 최현, 김동규 심의종결일 : 2018. 6.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인성데이타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퀵서비스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제공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정보관리, 배차, 공유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배차프로그램(이하 '인성솔루션’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각주>2</각주>.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퀵서비스시장 개요 가) 퀵서비스업 정의<각주>4</각주>3 퀵서비스란 부피가 크지 않은 서류나 소화물을 신속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서비스로, 일반적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경화물차(다마스ㆍ라보 등)로 이루어지는 배달서비스까지 포함하게 되었다<각주>5</각주><각주>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제공은 주선업에 해당되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ㆍ개별ㆍ용달화물 운송사업의 주선업과 달리,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각주> . 4 운송차량에 따라 운송품목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초경량 화물은 주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운송하고, 일반 경량화물은 다마스ㆍ라보 및 1톤 용달화물이 운송하며, 1톤 용달화물의 경우 중량화물을 운송하기도 한다<각주>퀵서비스 운전자의 운송품목은 서류 등 초경량화물 35.2%, 일반박스 물품 등 일반경량화물 56.4%, 화분ㆍ다량의 의류 등 중량화물 8.4%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마스ㆍ라보의 95%, 1톤 용달화물의 85.7%가 일반 경량화물을 운송하고, 1톤 용달화물의 경우 14.3% 수준으로 중량화물을 운송한다.</각주> . 5 한편, 이륜차 운송자의 86.3%, 다마스ㆍ라보 운송자의 85%, 1톤 용달 운송자의 64.3%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퀵서비스사업자가 보유한 운전자 수는 평균 56.5명 수준이다. 나) 퀵서비스시장 현황 6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5년 기준 퀵서비스업의 사업자 수는 1,253개이며, 종사자는 13,853명, 시장규모는 약 4,220억 원이다. 그러나 퀵서비스업의 인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등이 필요하지 않아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시장참여자가 대부분 영세하여 실제 현황과는 차이<각주>이러한 차이는 퀵서비스 사업자가 영세하고, 대부분이 이륜차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인바, 서울ㆍ경기지역 퀵서비스 종사자의 93.2%가 이륜차를 이용하나 이륜차 이용자의 27.1%정도만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각주> 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업계는 사업자 수는 3,000~4,000개, 종사자 수는 약 17만 명, 시장규모는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표 2> 퀵서비스사업자 및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자료 다) 참여자 (1) 퀵서비스사업자 7 퀵서비스사업자는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콜을 자기 소속 기사나 콜 공유를 통해 타 퀵서비스사업자 소속 기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8 한편, 동일한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서비스사업자들은 퀵서비스사업자 및 소속 기사들에 대한 내부 규칙을 설정하고 규제함으로써 원활한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하였다. 9 일반적으로 콜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현재 서울ㆍ경기지역의 경우 인성솔루션을 사용하는 7개의 연합과 그 외 5개 정도의 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각주>이하 '배차프로그램’이라 한다.</각주> 공급업체 10 프로그램 개발과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는 GPS기능 등을 이용하여, 퀵서비스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콜의 정보를 해당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사에게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배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25개 내외의 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그 중 인성데이타, 주식회사 손자소프트, 바나플 유한회사, 주식회사 통합콜, 예지소프트 등 5개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기사 11 통상 기사는 퀵서비스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퀵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퀵서비스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에게 퀵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지불한 비용을 퀵서비스사업자와 나누어 가진다. 12 일반적으로 기사는 콜 정보를 더 많이 제공받기 위해서 복수의 퀵서비스사업자에 소속되어 있고, 소속된 퀵서비스사업자가 계약한 배차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퀵서비스사업자가 어떤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사가 이용할 수 있는 배차프로그램이 결정된다. 2) 배차프로그램 시장 개요 가) 배차프로그램의 등장 13 과거에는 퀵서비스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콜을 자기의 소속 기사를 통해 처리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소속 기사와 콜 수가 불균형<각주>콜은 많으나 수행할 기사가 부족한 경우 또는 기사는 많으나 접수된 콜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각주> 을 이룰 때 서비스 제공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4 퀵서비스사업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를 기점으로 인성데이타, 손자소프트 등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배차프로그램을 통해 콜과 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각주>퀵서비스사업자가 콜을 접수하였으나 소속 기사를 통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퀵서비스사업자 소속 기사로 하여금 콜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각주>기사는 주로 공유프로그램(46.8%)과 소속 퀵서비스 운송회사(43.8%)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한다.</각주> . 나) 배차프로그램을 통한 콜의 처리 및 공유 방식 15 배차프로그램은 ① 퀵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제공 요청자로부터 콜을 접수하여 콜센타 접수ㆍ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단계, ② 콜센타 접수ㆍ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콜 정보를 서버를 통해 기사 차량 단말기로 전송하여 소속 기사로 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5분 내외의 짧은 시간), ③ 소속 기사가 처리 하지 못한 콜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퀵서비스사업자 소속 기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한편, 퀵서비스사업자는 보다 많은 퀵서비스사업자와 콜을 공유하기 위해 ③ 단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각주>퀵서비스 프로그램은 퀵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콜센타 접수ㆍ관리 프로그램’과 기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기사 차량 단말기’로 구분되는데, 콜센타 접수ㆍ관리 프로그램은 퀵서비스사업자가 접수한 콜을 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콜 정보(출발지, 도착지, 가격 등)를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하고, 기사 차량 단말기란 기사가 퀵서비스사업자가 등록한 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각주> . 16 배차프로그램을 통한 콜 공유 방식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배차프로그램을 통한 콜 공유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배차프로그램의 분류 17 퀵서비스사업자는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복수의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 때 배차프로그램은 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메인프로그램과 보조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기술적으로는 발신자번호표시장치(CID : Calling Identification Display)와의 연결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과 보조프로그램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용자인 퀵서비스사업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주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각주> . (1) 메인프로그램 18 메인프로그램이란 복수의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서비스사업자가 고객정보관리ㆍ배차관리ㆍ콜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9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발신자번호표시장치와 연결된 배차프로그램을 말하며, 발신자번호표시장치와 배차프로그램의 연결은 고객정보제공 등 업무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하므로 퀵서비스사업자는 메인프로그램, 즉 주업무용 프로그램을 발신자번호표시장치와 연결시켜 사용하게 된다<각주>복수의 발신자번호표시장치를 설치하고 배차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복수의 메인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통신회선 등의 구입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관리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일반적으로 퀵서비스사업자는 하나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각주> . (2) 보조프로그램 20 보조프로그램이란 복수의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서비스사업자가 메인프로그램의 장애나 메인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되지 않는 콜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1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발신자번호 표시장치와의 연결 없이 사용되는 배차프로그램으로, 고객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고객명, 출발지, 전화번호 등 콜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부차적으로 사용되는 보조프로그램에는 등록된 기사 및 콜 수가 적고, 일반적으로 요금이 싸거나 부피가 큰 물건 등 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콜이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각주>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퀵서비스사업자가 인성솔루션을 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콜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고 가격이 낮은 콜만 인성솔루션에 공유하거나 남은 콜을 뒤늦게 공유함으로써 배달을 지연시키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4-3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고 한다).</각주> . (3) 발신자번호 표시장치 22 발신자번호 표시장치란 발신자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주는 장치로서,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고객이 전화를 걸 때 자동으로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대표적인 활용사례는 택배,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과 같이 전화주문이 올 때 고객 정보가 필요한 경우이다. 3) 피심인의 배차프로그램 시장에서의 지위 및 운영 방식 가) 피심인의 배차프로그램 시장에서의 지위 23 국내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은 인성데이타, 바나플, 통합콜 등 20개사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인성데이타, 바나플, 통합콜, 손자소프트, 예지소프트 등 상위 5개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각주>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심인 등이 제출한 매출액, 콜 수, 기사 수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시장규모 및 실태에서는 기타 소규모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사는 제외하고 5개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각주> 된다. 24 상위 5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때 2016년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인성데이타 92%, 바나플 *.*%, 통합콜 *.*%, 손자소프트 *%, 예지소트프 *.*% 순이다<각주>상위 5개 사업자 외 20여 개의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사의 시장점유율을 20%로 추정하여 환산하면, 2016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인성데이타 73.6%, 바나플 *.*%, 통합콜 *.*%, 손자소프트 *.*%, 예지소프트 *.*%로 산정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환산하여 추정한 매출액을 사용하기로 한다.</각주> . <표 3> 매출액 기준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사 시장점유율 현황<각주>기타 소규모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사는 제외한 시장점유율 현황이며, 인성데이타의 2013년도 매출액은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매출을 포함한 금액이다.</각주>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이 제출한 시장점유율 관련 자료(소갑 제1-6호증 및 제3-7호증 참조) 25 또한, 상위 5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때 2016년 접수된 콜 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인성데이타 79.1%, 바나플 **.*%, 손자소프트 *.*%, 예지소프트 *.*%, 통합콜 *.*% 순이다. <표 4> 콜 수 기준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사 시장점유율 현황<각주>기타 소규모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사는 제외한 시장점유율 현황이다.</각주> (단위: 천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이 제출한 시장점유율 관련 자료(소갑 제1-6호증 및 제3-7호증 참조) 26 2016. 12월 말 기사 수를 기준으로 보면, 시장점유율은 인성데이타 92.2%, 바나플 *.*%, 통합콜 *.*%, 손자소프트 *.*% 예지소프트 *.*% 순이다<각주>2016. 12월 기준 가입된 기사 수는 인성데이타 49,250명, 바나플 *,***명, 통합콜 ***명, 손자소프트 ***명, 예지소프트 ***명이다(소갑 제1-6호증 및 제3-7호증 참조).</각주> . 나) 피심인의 배차프로그램 운영 방식 (1) 연합의 형성 27 인성솔루션을 사용하는 퀵서비스사업자들은 2006년경부터 원활한 콜 공유를 위해 업체 간 결속, 사업목적 등에 따라 자신들만의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는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7개의 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1ㆍ5ㆍ6ㆍ7 연합 간, 2ㆍ3ㆍ4 연합 간 각각 기사와 콜을 공유한다. <표 5> 연합별 현황 (2015년기준, 단위: 개, 건,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2) 사단법인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의 형성 28 2006년경 1연합이 형성되어 현재 7연합까지 형성되었으며, 2014년 5월경 각 연합에서 발생하는 퀵서비스사업자 간, 퀵서비스사업자와 기사 간 분쟁 등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센터(1ㆍ5ㆍ6ㆍ7 연합 소속)와 2센터(2ㆍ3ㆍ4 연합 소속)가 설립되었고, 2014. 5. 28. 이를 모두 포괄하는 사단법인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설립되었다<각주>한편, 현재 대부분의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의 회원들이 사용하는 공유시스템은 인성솔루션이며,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피심인과 회비대리징수협약서를 체결하고, 피심인을 통해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각주> . <그림 2> 연합 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연합과 퀵서비스사업자 및 기사 간 업무협약 체결 29 각 연합은 자신들만의 협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 퀵서비스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서 담합 금지, 타 퀵서비스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영업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위반 업체에 대해 회원사 자격의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 기사의 의무사항으로 공유 콜 처리 시 소속 퀵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금지, 유니폼 착용 등의 규정을 두고 위반 기사에 대해서는 배차제한 등의 패널티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프로그램사ㆍ퀵서비스사ㆍ연합ㆍ기사 간 수익의 배분 30 프로그램사업자는 퀵서비스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및 기사용 단말기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으며<각주>피심인의 경우 퀵서비스사업자로부터 매월 110천 원의 프로그램 사용료 및 기사용 단말기 대당 16.5천 원(VAT 포함)을 받고 있다.</각주> , 기사는 퀵서비스사업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단말기 사용료와 콜 수행 시 요금<각주>퀵서비스의 요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며, 2016년 기준 이륜차의 평균요금은 11,363원 정도이다(소갑 제5-9호증 참조).</각주> 의 23%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공유 콜이 수행되는 경우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퀵서비스사업자는 완료 콜 당 0.8%<각주>운영 경비로 지급하는 비율은 2014. 9.경 1%에서 0.8%로 변경되었다.</각주> 를 연합 운영경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림 3> 수익배분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조건 설정 가) 2011. 12. 22. 체결된 거래조건 31 피심인은 2011. 12. 22. 자기와 거래하는 퀵서비스사업자들과 체결한 종전 솔루션 제공 계약을 변경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① 발신자번호표시장치가 인성솔루션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타사 배차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②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인성솔루션이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③ 공유되는 콜 수나 기사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각주>피심인 소속 박** 과장은 2011. 12. 22. 솔루션계약서를 변경하면서 계약의 해지조항(제4조[계약의 해지] “ㄹ. ㅁ. ㅂ.”)이 처음 도입되었고, 그때부터 거래하던 모든 퀵서비스사에게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4-2호증 피심인 확인서 참조).</각주> . 〈표 6〉 2011. 12. 22. 인성솔류션 제공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나) 2014년 6월경 변경계약시 추가된 거래조건 32 피심인은 2014년 6월경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 콜이 아닌 타사 콜을 대신하여 공유시키는 경우<각주>'자사 콜이 아닌 타사 콜을 대신하여 공유시키는 행위’란 공유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의 콜을 제재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가 대신하여 공유시키는 것으로 퀵서비스사업자가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소갑 제3-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각주> ’를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표 7> 2014. 6. 18. 인성솔류션 제공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6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3호증) <표 8> 2017. 2. 2. 피심인 소명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4호증) 2)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지 33 피심인은 2013년 9월경 자기의 배차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2013. 9. 10.부터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는 퀵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로써 30분 동안 콜 공유를 제한<각주>퀵서비스사업자가 콜 정보를 등록하더라도 30분 동안 다른 퀵서비스사업자 소속 퀵서비스 기사에게 콜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각주> 하며 향후에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표 9> 2013년 9월경 퀵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공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1호증) 34 또한, 피심인은 2014. 5. 19. 자기의 배차프로그램 게시판에 2014. 6. 1.부터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는 퀵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콜 공유를 제한 할 것임을 재차 공지하였다. <표 10> 2014. 5. 9. 퀵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공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퀵서비스사업자는 자기의 주문량에 맞추어 기사를 고용하는데, 메인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콜과 기사를 등록시키므로 메인프로그램의 콜과 기사 수는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콜과 기사 수가 불균형할 경우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소갑 제4-4호증 피심인 진술조서).</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3호증) 3) 경고공문 발송 및 제재 35 피심인은 2014. 7. 17. 경쟁사업자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각주>피심인은 업체 규모 대비 공유 콜 수를 비교하여, 예상되는 공유 콜 수에 비해 실제 공유되는 콜 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타사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소갑 제3-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각주> **, *** 등 11개<각주>피심인은 **, ***, ******, *******, ******, ***, **, **, *****, ****, ***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중 ******과 ***은 배차프로그램 가입명만 다를 뿐 동일 업체이다.</각주> <각주>피심인은 당초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12개 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다. 첨부된 소명자료, 진술서 등 일부자료에는 12개사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퀵서비스사업자에게 인성솔루션 사용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공유제한 제재조치를 할 것임을 공문으로 개별 통보하고, 2014년 7월말 경 ***(주), **, *** 및 ******에 대해 30분 동안 콜 공유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실행하였다<각주>******은 2015. 12. 16.부터 인성솔루션을 다시 사용하고 있고, ***은 공유제한 이후인 2014. 12월 *****이라는 이름으로 인성솔루션에 가입하였으나, 사실상 ***과 동일 업체라는 이유로 2015. 1. 16.부터 다시 공유제한되었다(소갑 제3-7호증 피심인 소명자료).</각주> . <표 11> 피심인이 2014. 7. 17. 발송한 11개 업체에 대한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4호증) 36 한편, 피심인과 거래 하면서 타사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한 11개 퀵서비스사업자 중 한국천사로지스, 하이퀵서비스, 지엔퀵, 퀵맨, 원퀵, 늘찬로지스, 오케이퀵 등 7개 퀵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공문을 수령한 후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표 12> 2016. 12. 23.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5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3호증) <표 13> 2016. 12. 29. 피심인 소속 박**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6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1호증) <표 14> 2017. 4. 27. 피심인 소속 박**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6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3호증) 4) 근거 37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12. 22. 변경된 인성솔루션 제공 계약서(소갑 제4-2호증), 2014. 6. 18. 변경된 인성솔루션 제공 계약서(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6호증 및 소갑 제4-3호증), 2013년 9월경 피심인의 콜 공유 제한 관련 공지(소갑 제2-1호증 및 소갑 제2-5호증), 2014. 5. 19. 피심인의 배차프로그램 사용 관련 공지(소갑 제2-3호증), 2014. 7. 17. 피심인의 11개 퀵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콜 공유 제한 공문(소갑 제2-4호증), 2016. 12. 23.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3호증), 2016. 12. 29. 피심인 소속 박**의 확인서(소갑 제4-1호증), 2017. 4. 27. 피심인 소속 박**의 확인서(소갑 제4-3호증) 및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2) 법리 38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7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며, ② 그러한 조건의 거래가 부당하여야 한다. 39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하고,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40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가 물품의 구입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 등을 통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그 유무를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한다<각주>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각주> . 41 또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가 차단되는 정도,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실시기간 및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과 아울러 배타조건부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 계약내용,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는지 여부 42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각주>참고로, 퀄컴사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매량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일부 금지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2013. 6. 19. 선고 서울고법 2010누3932 판결 참조).</각주> . 43 첫째, 메인프로그램으로의 사용 여부는 콜과 기사의 등록 건수 및 배차율<각주>공유 접수 콜 대비 배차프로그램에서 실제 공유처리 되는 콜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차율이 70%라는 것은 100개의 콜을 배차프로그램에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영업행위 없이 평균적으로 70개의 콜이 처리됨을 의미한다.</각주> <각주>배차율은 실제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서비스사업자가 배차프로그램을 통해 콜을 공유처리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적ㆍ추상적 개념이다.</각주>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배차율은 퀵서비스사업자가 배차프로그램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44 즉, 퀵서비스사업자는 메인으로 사용하는 배차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콜과 기사를 등록시키고 콜과 기사가 많이 등록되는 경우 콜 공유가 보다 잘 이루어지므로, 결국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배차프로그램의 배차율은 상승<각주>2017. 2. 23. 피심인 소명자료(발췌)(소갑 제3-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6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는 반면,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배차프로그램의 배차율은 낮아지게 된다. 45 그 결과,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사업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인 퀵서비스사업자가 느끼는 프로그램의 가치는 향상되는 반면, 보조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배차프로그램에는 콜 수가 적거나 저가 콜, 지연된 콜 등이 등록됨으로서 프로그램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므로 이는 결국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각주>이는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소위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로 설명될 수 있다. 통신서비스산업, 인터넷포털, 전자상거래 등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효과에 영향을 받는 산업에 해당 된다. 이는 2017. 7. 10. 피심인 소속 박정열의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4-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6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46 따라서,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47 이는 아래 <표 16> 기재에서 보듯이, 2014년 7월경 피심인이 인성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 등 11개 퀵서비스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제재 의사를 통보한 후 ******* 등 7개 퀵서비스사업자들이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고, 그 후 인성솔루션에 등록된 콜 건수가 5~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 전환한 6개 퀵 사의 월별 콜 건수 추이<각주>인성솔류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 전환한 퀵서비스사업자는 총 7개 업체이나, 그 중 ****은 1∼7월 기간 콜 수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4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3호증) 48 둘째, 추가비용의 소요, 중복 등록되는 콜의 발생 등 관리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개별 퀵서비스사업자가 복수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각주>이는 2017. 4. 27. 피심인 소속 박**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4-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7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49 즉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퀵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메인으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보조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인 피심인과의 거래를 단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배타성이 인정된다. 2)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5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1 첫째,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약 70% 이상<각주>피심인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70%이고,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최소 50% 이상으로 추정된다(소갑 제3-2호증 및 소갑 제4-4호증).</각주> 의 유력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인 퀵서비스사업자는 피심인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인성솔루션의 가치는 향상되어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는 반면, 피심인 경쟁사업자의 배차프로그램은 보조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배차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52 즉, 퀵서비스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메인프로그램을 통해 콜을 공유 및 처리하고, 메인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되지 않는 콜을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공유 및 처리하므로, 보조프로그램에는 쉽게 처리되지 않는 콜 위주로 등록되거나 콜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보조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경쟁사업자의 배차프로그램은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각주>이는 2017. 3. 22. 피심인 소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및 2017. 2. 23.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5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각주> . 53 둘째,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메인프로그램으로의 사용을 강제하고 위반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쟁사업자는 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거나 잠재적인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 54 나아가, 2014년 6월경 계약서를 다시 변경하면서,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유제한 조치된 업체의 콜을 대신 올려주는 경우를 즉시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온 점으로 볼 때,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표 17> 계약서 변경 전ㆍ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2호증, 제4-3호증) 55 셋째, 어떤 배차프로그램을 주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퀵서비스사업자의 영업상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퀵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을 주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각주>메인프로그램으로의 사용강제는 거래상대방인 퀵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배차프로그램을 주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각주> . 56 실제로도 2014년 7월경 피심인이 인성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 등 퀵서비스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제재의사를 통보하자, 이 중 7개 퀵서비스사업자가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각주>아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 ** 및 ******이 등록한 콜 건수는 공유제한으로 인해 8월부터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에 비해 *******, ******, ***, **, ** 및 *****의 콜 건수는 이들이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변경함에 따라 8월부터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각주> <각주>메인프로그램으로 전환하지 않은 ***, **, *** 및 ******은 공유제한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은 2015. 12. 16.부터 인성솔루션을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은 공유제한 이후인 2014년 12월경 '*****’이라는 이름으로 인성솔루션에 가입하였으나, 사실상 ***과 동일 업체라는 이유로 2015. 1. 16.부터 공유제한 되었으며, **은 2014. 7. 14. '******’을 양수한 후 동 사업자로 인성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소갑 제3-7호증).</각주> . <표 18> 2014년 7월 경고 공문을 받은 10개 퀵 사의 콜 건수 추이<각주>***의 2014년 콜 건수 및 ****의 2014년 1월~7월 콜 건수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각주>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3호증 및 제3-4호증) 57 넷째, 피심인이 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퀵서비스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점, 다른 효율성 증대나 기술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성솔루션의 메인프로그램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각주>2017. 3. 22. 피심인 소속 박**의 진술조서(발췌)(소갑 제4-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8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3) 소결 5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관련시장을 배차프로그램 시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59 피심인은 퀵, 화물, 대리운전 등의 사업자에게 배차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관련시장은 퀵, 화물, 대리운전 등의 구분없이 전체 배차프로그램 시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만을 전제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60 살피건대, ① 관련시장 범위는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에 따라 획정될 수 있고<각주>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Ⅳ. 2.</각주> ,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피심인으로부터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퀵서비스사업자들이며,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 설정 및 공유제한 행위는 모두 피심인의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을 거래상대방이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점, ② 피심인도 피심인의 홈페이지(www.insungdata.com) 등을 통해 “퀵서비스 전국 점유율 1위”, “화물 운송서비스 전국 점유율 2위”라고 기재<각주>소갑 제1-7호증 참조</각주> 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심인 스스로 프로그램의 기능, 가입요건 등을 달리하여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과 화물운송 배차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서로 구분하여 운영<각주>2017. 7. 10. 피심인 소속 박**의 진술조서(발췌)(소갑 제4-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8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고 있는 점, ③ 피심인 스스로 자신의 경쟁사업자를 로지소프트 등 5개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사업자라고 진술<각주>2017. 3. 22. 피심인 소속 박**의 진술조서(발췌)(소갑 제4-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8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고 있는 점, ④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도 퀵서비스업(49402)은 소화물전문운송업(494)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은 도로화물운송업(493)에서 구분하여 분류하면서 도로화물법운송업에서 소화물 택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상 이륜차(화물운송업 허가 불가능)와 라보ㆍ다마스(화물운송업 영위 가능) 등은 법적ㆍ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⑤ 유사 심결례<각주>2016. 1. 6.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6-010호[바나플(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각주> 에서도 대리운전 배차프로금 시장을 전체 배차프로그램 시장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관련 시장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은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61 피심인은 자신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퀵서비스 배차프그로램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퀵서비스사업자들의 연합(이하 '인성연합’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악성 콜 차단 등 인성연합을 이용하는 퀵서비스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달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가 없었으며, 퀵서비스사업자는 언제든지 적은 비용으로 타 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62 살피건대, ① 사실상 인성연합은 피심인의 권유 또는 필요에 의하여 조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각주>2017. 3. 22. 피심인 소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참조</각주> , 인성연합 자체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각주>위원회는 인성연합이 다른 퀵서비스 중개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송운임보다 낮은 가격의 콜 정보 및 다른 퀵서비스 중개프로그램을 통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콜 정보를 특정 퀵서비스 중개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다[2018. 5. 10. 의결(약) 제2018-053호].</각주> 를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인성연합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 그 부당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심인의 수익구조는 공유 기사 수와 정비례함에도 피심인이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하고 콜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다른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관련시장인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약 73%, 배차율 60∼70%에 달하는 사업자인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인 퀵서비스사업자는 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경쟁사업자의 배차프로그램은 보조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되어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점, ④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실제 11개 퀵서비스사업자 중에서 7개 업체가 즉시 자신들의 메인프로그램을 피심인의 배차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고, 최종적으로 1개 업체를 제외한 10개 업체가 피심인의 배차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저해하여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63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거래대상인 공유솔루션의 특성 및 수익구조 등을 고려할 때, ①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자 진입도 용이한 시장인 점, ②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단체인 인성연합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계약해지가 실제 실행된 사례는 없으며 공유제한의 경우도 극히 일부 업체(전체 2,000여 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제한성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징금은 미부과하기로 한다.</각주> . 4. 결론 64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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