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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4.0. 결정

㈜인성정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건하1975 사건명 : ㈜인성정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성정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9층(역삼동, 삼정빌딩) 대표이사 원○○ 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 변호사 황○○, 이○○, 김○○ 심의종결일 : 2025. 3.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시스템통합업,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ㆍ공급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 ○○○○ 네트워크 공사’ 등 13개 용역 및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 등’이라 한다)를 위탁하였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관련 수급사업자는 시스템구축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9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BizLINE, 소갑 제2호증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9. 12. 4.부터 2021. 11. 25.까지의 기간 동안 총 10개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용역 등을 위탁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9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 등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다만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이후 발주서를 발급하거나, 발주서를 발급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6 먼저, 관련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용역 등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제출한 견적서에는 수급사업자 일반정보 및 서명, 총 견적 금액 및 세부 내역, 견적일 및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견적금액과 관련하여 품명, 수량, 단가, 총액 등 세부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견적서 예시(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9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후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에는 발주일자 및 거래명, 하도급대금, 지불조건, 납품일자, 발주자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서명과 구체적인 하도급 거래의 내용(목적물, 납품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주의 구체적 대상이 기재되어야 할 '부품번호’, '품명’란에는 '용역료’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수량은 '1’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 발주서 예시(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9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동일한 하도급 계약임에도 관련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이후 피심인이 발주한 발주서 상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았다. 견적서와 발주서 간 하도급대금 기재 액수가 불일치하거나<각주>5</각주>, 발주서에는 대금 지급 조건이 공통적으로 '수금 후 지불조건 또는 하도급법 13조에 의한 지불조건 중 선도래기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견적서에는 대금 지급 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익월 말 현금 결제’ 또는 '완료 후 현금’,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현금’, '검수 후 현금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견적서와 발주서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9 동일한 하도급 계약에 대해 견적서와 발주서 간 내용이 상이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계약별 발주서와 견적서 상 내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9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법리 1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2 위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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