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관련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1101 사건명 :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관련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과천시 별내동 1-23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석근배, 김미리 2. 주식회사 앙투카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66-4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주연, 박준영 3. 삼성포리머건설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404호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현정, 최재혁 4. 주식회사 베스트필드코리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5-9 베스트필드빌딩 5층 대표이사 백○○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도영, 김태희 5. 주식회사 효성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진훈 심의종결일 : 2014. 5.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인조잔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12.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2009년 3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전라남도 구례군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발주한 구례중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25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또는 수령 후) 유선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제안가격 또는 제안율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인조잔디 입찰 관련 입찰담합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호증(강남화성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그린필드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그린메이커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대건씨앤엘 제출자료), 소갑 제5호증(대종 제출자료), 소갑 제6호증(베노 제출자료), 소갑 제7호증(베스트필드코리아 제출자료), 소갑 제8호증(삼성포리머건설 제출자료), 소갑 제9호증(삼화페인트공업 제출자료), 소갑 제10호증(성산기업 제출자료), 소갑 제11호증(신한엔터프라이즈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에버그린필드 제출자료), 소갑 제13호증(에스콰이아건설 제출자료), 소갑 제14호증(성웅 제출자료), 소갑 제15호증(세정그린필드 제출자료), 소갑 제16호증(스포캐믹 제출자료), 소갑 제17호증(앙투카 제출자료), 소갑 제18호증(정영씨엠 제출자료), 소갑 제19호증(진도화성 제출자료), 소갑 제20호증(천강 제출자료), 소갑 제21호증(케이씨씨 제출자료), 소갑 제22호증(코오롱글로텍 제출자료), 소갑 제23호증(콘스타 제출자료), 소갑 제24호증(필드테크 제출자료), 소갑 제25호증(필드터프승목 제출자료), 소갑 제26호증(하나눔 제출자료), 소갑 제27호증(효성 제출자료), 소갑 제28호증(효성월드그린 제출자료), 소갑 제29호증[조달청 업무협조 요청자료 송부(인조잔디 입찰현황)], 소갑 제30호증[담합의 협조대가(계좌거래 내역, 감사원 확인자료 등)], 소갑 제31호증(강남화성 민○○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32호증(대건씨앤엘 최○○ 부사장 진술조서), 소갑 제33호증(대건씨앤엘 최○○ 부사장 자술서), 소갑 제34호증(대건씨앤엘 최○○ 부사장 의견서), 소갑 제35호증(베노 김○○ 대표이사 확인서), 소갑 제36호증(베스트필드코리아 서○○ 상무 진술조서), 소갑 제37호증(삼성포리머건설 유○○ 대표이사 진술조서), 소갑 제38호증(삼화페인트공업 이○○ 차장 진술조서), 소갑 제39호증(성웅 피○○ 진술조서), 소갑 제40호증(성웅 허○○ 부사장 진술조서), 소갑 제41호증(스포캐믹 김○○ 부사장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앙투카 김○○ 사장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앙투카 이○○ 전무이사 확인서), 소갑 제44호증(정영씨엠 신○○ 대표이사 진술조서), 소갑 제45호증(케이씨씨 손○○ 차장 진술조서), 소갑 제46호증(코오롱글로텍 최○○ 과장 진술서), 소갑 제47호증(코오롱글로텍 최○○ 과장 진술조서), 소갑 제48호증(코오롱글로텍 최○○ 과장 자필 확인서), 소갑 제49호증(필드테크 엄○○ 대표이사 진술조서), 소갑 제50호증(효성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보충서), 소갑 제51호증(효성 전○○ 과장 진술서), 소갑 제52호증(효성 전○○ 과장 진술조서), 소갑 제53호증(효성 오○○ 팀장 진술서), 소갑 제54호증[효성월드그린 진술경위서(영업부 이사 이○○)]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4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하였는 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인조잔디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내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