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관련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8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3153 사건명 :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관련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8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로 134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진훈, 박성진 2. 주식회사 대종 김해시 주촌면 소망길 13-13 대표이사 류**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진훈, 박성진 3. 주식회사 베노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5(주안동, 메디프랜드 5층 501호)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도영, 김태희 4. 주식회사 베스트필드코리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5-9 베스트필드빌딩 5층 대표이사 백**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김도영, 김태희 5. 주식회사 스포캐믹 부산 북구 금곡대로 38 삼양O/T 804호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도영, 박재인 6. 주식회사 정영씨엠 천안시 동남구 가마골2길 23-1 대표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진훈, 박성진 7. 필드터프승목 주식회사 울산 남구 두왕로34번길 28-6(선암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진훈, 박성진 8. 주식회사 필드테크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07(고기동) 대표이사 엄** 심 의 종 결 일 : 2014. 10. 8.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대건씨앤엘(이하 '대건씨앤엘’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종(이하 '대종’이라 한다), 주식회사 베노(이하 '베노’라 한다), 주식회사 베스트필드코리아(이하 '베스트필드코리아’라 한다), 주식회사 스포캐믹(이하 '스포캐믹’이라 한다), 주식회사 정영씨엠(이하 '정영씨엠’이라 한다), 필드터프승목 주식회사(이하 '필드터프승목’이라 한다), 주식회사 필드테크(이하 '필드테크’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8.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7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0. 2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 취지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가. 대건씨앤엘 3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1억 91백만 원으로 과징금액 4억 25백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 경영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2014년 상반기에만 2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로 인해 3억 원의 대출로 추가 차입이 어려운 상황인 점, 2014. 9월 보통예금 보유액이 -50백만 원, 현금 보유액이 약 13백만 원으로 과징금 4억 25백만 원을 납부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 점 등 나. 대종 4 2014. 9. 1.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비해 외상매입금의 규모가 크다는 점, 경영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2014년 상반기에만 벌써 60백만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입은 점 등 다. 베노 5 유동비율(약 84%)이 낮고 부채비율(약 222.3%)은 자본총액의 2배 이상을 초과하며 2013년 차입금의존도(36.4%)가 높아 지급능력이 열악한 상태라는 점, 현금성 자산에 비해 필수적 지출이 예정된 금액이 크다는 점 등 라. 베스트필드코리아 6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합계(2억 56백만 원)보다 과징금액(8억 82백만 원)이 더 크다는 점, 은행 차입금이 약 19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어렵다는 점 등 마. 스포캐믹 7 2013년 당기순손실이 7억 85백만 원에 이른다는 점, 회사 신용도가 높지 않아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2014. 11. 7.까지 약 5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자금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 바. 정영씨엠 8 부채비율은 204%에 이르는 반면, 유동비율은 50%에 불과하다는 점, 2013년 하반기부터 저가수주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점 등 사. 필드터프승목 9 최근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44백만 원 수준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점, 2013년 당기순이익은 18백만 원으로 이 금액은 과징금액의 약 25%에 불과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등 아. 필드테크 10 2014. 3월에 발생한 자재창고 화재사고로 인해 약 2억 2백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2014. 9. 11. 기준으로 부실 채권이 약 4억 원에 이른다는 점, 경영악화로 인해 일부 사업부를 폐지하고 감원 조치까지 해야 하는 등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1 신청인들에게 각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모두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표 1> 과징금액 요건 충족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신청일 요건 충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대건씨앤엘 12 신청인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약 6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중소사업자로, ① 2013년 당기순이익이 1억 79백만 원으로 과징금 4억 25백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 ② 2014년 상반기에만 벌써 2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과 3억 원을 새로 차입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어려운 점, ③ 2014. 9월 현재 현금 보유액이 1억 35만 원, 보통예금 보유액이 -50백만 원으로 과징금 일시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종 13 신청인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약 4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중소사업자로, ①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의 증가, 이익률 감소 등으로 인해 2014년 상반기에만 60백만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입은 점, ② 2014. 9. 1.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4억 70백만 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 1억 26백만 원을 초과하나, 같은 날 기준으로 약 6억 25백만 원에 달하는 예상지출금액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베노 14 신청인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약 83억 원 정도에 불과한 중소사업자로, ① 2013년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이 약 13백만 원으로 과징금 2억 74백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기 부족하다는 점, ② 2014년 말까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정금액이 1,107백만 원에 이른다는 점, ③ 2013년 말 기준 유동비율은 105.6%, 부채비율<각주>1</각주>은 241.7%, 자기자본비율<각주>2</각주>은 29.3%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보유자산의 대부분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차입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베스트필드코리아 15 신청인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약 58억 원 정도인 중소기업자로 ① 2013년 당기순이익이 21백만 원, 보유현금이 10백만 원에 불과해 과징금 8억 82백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 ② 2014. 8월 기준 은행차입금이 19억 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만 매달 13백만 원을 납입하고 있어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③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27%이고 자기자본비율은 30.6%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보유자산의 대부분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금차입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스포캐믹 16 신청인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약 37억 원에 불과한 중소사업자로, ①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② 2013년 당기순손실 또한 7억 86백만 원으로 납부해야 할 과징금 2억 84백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정영씨엠 17 신청인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약 64억 원에 불과한 중소사업자로, ① 2013년 말 보유현금이 1억 4백만 원으로 과징금 1억 93백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기 부족하다는 점, ② 2013년 말 기준 유동비율이 50%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은 203%에 달하는 상황에서 2014. 6월에 신규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의 자금차입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필드터프승목 18 신청인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약 26억 원 정도에 불과한 중소사업자로, 2013년 당기순이익이 18백만 원, 보유현금이 1백만 원으로 납부해야 할 과징금 71백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필드테크 19 신청인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1억 25백만 원 정도이나, 2014. 3월에 발생한 자재창고 화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약 2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2014. 9월말 기준 현금 보유액(90백만 원) 및 예상수입(어음 3억 71백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상지출액(7억 원)의 규모가 더 커 과징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20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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