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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28. 결정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8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1310 사건명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8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송ㅇㅇ, 양ㅇㅇ 2. 고려개발 주식회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대표이사 김ㅇㅇ 3.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장용석, 백광현, 한정현 4.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미래로 32 대표이사 이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호, 김지연 5.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효행로 1059 대표이사 남ㅇㅇ 6.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 대표이사 박ㅇㅇ, 윤ㅇㅇ 7.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대표이사 박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보연 8.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ㅇㅇ, 허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심의종결일 : 2014.4.23.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고려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대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2.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4-03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각각 2014. 4. 3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2 신청인들<각주>1</각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또는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가) 신청인 두산건설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최근 3년간 누적적자(당기순손실)가 발생하고, 2014년 상반기 중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가 000억 원으로 기말 현금보유액을 초과하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2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나) 신청인 고려개발은 채권자 관리절차(워크아웃)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 누적적자(당기순손실)가 발생하고, 2014년 상반기 중 만기 도래한 회사채 등 약 000억 원 상환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1년 연장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5 다) 신청인 대우건설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2013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1년 이내에 변제하여야 할 단기채무가 약 000억 원으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1년 연장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4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6 라) 신청인 신동아건설은 2013년말 현재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 완전 자본잠식상태이고, 2014년 3월 현재 보유한 현금이 부과받은 과징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7 마) 신청인 대보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단기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해졌고, 2014년 3월 현재 만기 도래하는 어음이 약 00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 또는 6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8 바) 신청인 한양은 높은 부채비율, 낮은 유동비율과 현금보유비율, 지속적인 순이익 감소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주택사업 손실로 약 000억 원 우발채무가 예상되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 또는 4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9 사) 신청인 태영건설은 201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년 기간 동안 변제하여야 할 차입금이 약 000억 원으로서 2013년 12월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 또는 6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10 아) 신청인 지에스건설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2013년 당기순손실이 약 9,260억 원 발생하였고, 단기차입금이 약 000억 원에 이르며 해외 대형공사의 손실확대 등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 또는 6개월 간격으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11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12 신청인들에게 각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모두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13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두산건설 14 신청인 두산건설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 가능한 유동성<각주>2</각주>이 2,202억 원(유동자산<각주>3</각주>24,216억 원, 유동부채<각주>4</각주>22,014억 원)이고, 현금보유액이 1,106억 원으로서 과징금 약 13억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5 또한, 회사채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 000억 원의 경우, 2013년 기준 두산건설의 자산이 4조 7,457억 원, 매출액이 2조 1,881억 원에 달하고, 낮은 부채비율(136.1%) 등 재무건전성<각주>5</각주>이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채 만기일 연장 또는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두산건설의 주요 재무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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