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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8. 결정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1943 사건명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대표이사 정○○, 유○○ 대리인 변호사 서 정, 전규형, 김성은 2.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최병호, 강 일, 심건섭 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대표이사 정○○,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손금주, 최연석, 김건웅 4.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조병규, 김보연 5.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사도 6.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표이사 서□□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한서희 7.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대표이사 박□□, 최□□ 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이승규, 신정수 8.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대표이사 조□□, 최△△ 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류용호, 조영대 9. 주식회사 한양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 월드타워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김수홍 10.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동률, 이재환 1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별양동 1-23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12.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20 삼성물산 빌딩 대표이사 정□□, 김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정성무 13.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표이사 김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김주연 14.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윤성운, 박철규, 안준규, 박성진 15.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7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호, 김지연, 최승호 16. 금호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15번지 대표이사 기 ○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김영관 심의종결일 : 2013. 12.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여 표기한다. 각 피심인에 대하여 모두 같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에스케이건설,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각주>1</각주>(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11.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가 2009.1.14.(1.19. 연기) 입찰공고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공구ㆍ202공구ㆍ207공구ㆍ208공구ㆍ209공구ㆍ210공구ㆍ211공구ㆍ212공구ㆍ213공구ㆍ214공구ㆍ215공구와 같은 해 2. 3. 입찰공고한 203공구, 같은 해 3. 5. 입찰공고한 204공구ㆍ205공구 및 같은 해 4. 21. 입찰공고한 216공구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8년 12월 경부터 2009년 4월 경에 걸쳐 각 공구별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하여 각 공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아래 < 표 >와 같이 개별 공구별로 입찰에 응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다. < 표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결과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건산포럼 회원명단 및 연락처), 소갑 제1-2호증(Major사 임원 업무분장 & 조직현황), 소갑 제1-3호증(건설사 영업부서 직원 및 연락처), 소갑 제1-4호증(동종사 모임 정보공유), 소갑 제1-5호증(2008년 본부장 사업계획서), 소갑 제1-6호증[09년도 사업계획(수주)], 소갑 제1-7호증[인천지하철2호선 공구현황], 소갑 제1-8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황(08.12.29.)], 소갑 제1-9호증[인천지하철2호선 공구별 참여사 현황], 소갑 제1-10호증[지하철: 인천시 발주], 소갑 제1-11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소갑 제1-12호증[인천지하철 추진 예정사 현황], 소갑 제1-13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210공구 건설공사(T/K) 설계현황보고], 소갑 제1-15호증[2009년도 주요 업무활동실적], 소갑 제1-16호증[본부 경영현황보고],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소갑 제1-20호증[철도/부지사업 수주목표 달성 전략], 소갑 제1-21호증[턴키참여관련 업무보고의 건], 소갑 제1-22호증[입찰 참여건 진행상황 보고의 건], 소갑 제1-23호증(○○ 상무 업무수첩), 소갑 제1-24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212공구(T/K) 입찰참가의 건], 소갑 제1-25호증[기본설계용역비 변경 및 추가계약의 건], 소갑 제1-26호증[사업수행 업무협의자료], 소갑 제1-27호증[철도T/K팀 구상 및 추진계획], 소갑 제1-29호증[공사입찰공고], 소갑 제1-30호증[사업수행계획서], 소갑 제1-31호증[착수보고서], 소갑 제1-32호증[2009년 “삼성” 토목턴키 참여 결과], 소갑 제1-34호증[공사원가계산서], 소갑 제1-35호증[4대강 살리기 설계관계자 회의내용 보고], 소갑 제1-36호증[공사도급계약서 (201공구∼216공구, 206공구 제외)(조달청)], 소갑 제1-37호증[인천도시철 2호선 공구별 참여사 현황], 소갑 제1-39호증[건설영업임원회의(09.2.16)], 소갑 제1-40호증[인천 지하철 2호선 참여기업 현황], 소갑 제1-41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소갑 제1-42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참여사 현황], 소갑 제1-43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소갑 제1-44호증[인천지하철 턴키/대안 현황], 소갑 제1-45호증[주간업무회의(3차)], 소갑 제1-46호증(청석엔지니어링 신○○ 상무 업무수첩), 소갑 제1-47호증[2009년 상반기 워크숍 자료 (턴실모)], 소갑 제1-48호증[2012년도 경영전략(안)], 소갑 제1-49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공구 건설공사], 소갑 제1-50호증[내부 보고자료], 소갑 제1-51호증(김△△ 차장 달력, 업무수첩), 소갑 제1-52호증(주간업무회의), 소갑 제1-53호증[거래명세서], 소갑 제1-54호증[201공구 기본설계 용역 분담금 요청], 소갑 제1-55호증[2009 토목환경사업부 수주활성화 방안], 소갑 제1-56호증[207, 211공구 설계용역 계약체결 건 및 설계용역대가 조정(안)], 소갑 제1-57호증[2009년도 4월 현재 추진중인 사업/2009년 5월 이후 추진예정사업], 소갑 제1-58호증[09년 상반기 수주실적 및 하반기 수주추진현황], 소갑 제1-59호증[204공구 설계용역비 분담내역], 소갑 제1-60호증[204/208공구 설계용역계약서], 소갑 제1-61호증[208공구 참여를 위한 내부문서], 소갑 제1-62호증(정△△ 과장 업무수첩), 소갑 제1-63호증[입출금내역서 및 213공구 외주업체 현황 등(동성엔지니어링)], 소갑 제1-64호증(성○○ 업무수첩), 소갑 제1-65호증(김▲▲ 상무 업무수첩), 소갑 제1-66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참여사 현황], 소갑 제1-67호증[213공구 공동지반조사 자료] 및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51호증(각 진술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4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6 위 2. 내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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