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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2.25. 결정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1943 사건명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대표이사 정○○, 유○○ 대리인 변호사 서 정, 전규형, 김성은 2.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9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최병호, 강 일, 심건섭 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대표이사 정○○,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손금주, 최연석, 김건웅 4.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대표이사 박○○,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조병규, 김보연 5.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 허○○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사도 6.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한서희 7.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송○○, 양○○ 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이승규, 신정수 8.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 대표이사 조○○, 최○○ 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류용호, 조영대 9.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 대표이사 박○○, 윤○○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김수홍 10.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동률, 이재환 1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12.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정○○,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정성무 13.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표이사 김○○, 이○○,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김주연 14.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29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윤성운, 박철규, 안준규, 박성진 15.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미래로 32 대표이사 이○○,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호, 김지연, 최승호 16. 금호산업 주식회사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박○○, 원○○ 17. 주식회사 서희건설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대표이사 곽○○, 김○○ 피심인 16. 및 17.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김영관 18.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효행로 1059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 현, 최원석 19. 고려개발 주식회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석근배, 김도영 20. 진흥기업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대표이사 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나현채 21. 주식회사 흥화 포항시 남구 괴동로 209 대표이사 이○○, 양○○ 대리인 변호사 백승이, 이루네 심의종결일 : 2013.12.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심인 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기한다. 모든 피심인에 대하여 같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에스케이건설,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대보건설, 고려개발, 진흥기업, 흥화(이하 피심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11.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4 건설수주액으로 볼 때,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03조 원에 이르며, 이 중 공공건설시장 규모는 38조 원으로 전체 건설시장에서 37%를 차지한다. 한편, 경기악화에 따라 2008년 이후 민간건설수주가 감소하는 등 민간건설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공건설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2010년의 경우 공공건설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다. 5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 국내 건설수주 규모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건설수주 규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3.2.8.) 2) 철도ㆍ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시장 6 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토목 시장규모는 17조 5,078억 원 수준<각주>1</각주>인바, 이 중 철도건설공사 입찰시장은 1조 8,888억 원 규모(총 10건)로서, 전체 공공토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8%에 달하였다<각주>2</각주>. 이를 입찰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턴키 등 입찰이 1조 5,667억 원, 최저가 입찰이 3,221억 원 규모로 턴키 등 입찰이 약 82.9%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한편, 지하철건설공사 입찰시장은 6,546억 원 규모(총 6건)로 공공토목시장에서 지하철건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하였으며<각주>3</각주>, 입찰 방식은 모두 턴키 등 입찰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8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 철도ㆍ지하철공사 입찰시장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철도ㆍ지하철공사 입찰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단위 : 억 원) * 자료출처 : 관련업계 제출자료 3) 턴키 입찰제도 가) 개요 9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① 설계ㆍ시공 분리입찰방법, ②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 ③ 대안입찰방법으로 나뉜다. 10 첫째, 설계ㆍ시공 분리입찰방법(Design-Bid-build)은 발주처가 설계자와 계약을 하여 설계를 완성하고 시공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입찰제도이다. 11 둘째,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턴키(Turn-Key) 또는 일괄계약 방식(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으로 불린다. 즉 턴키계약방식(Turn Key Base)은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ㆍ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12 위와 같은 방식은 설계ㆍ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및 설계와 공사입찰의 병행시행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는바,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설계ㆍ시공 일괄계약 입찰방식(이하 '턴키방식’이라 한다)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 총공사비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한 특정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각주>6</각주>다만, 해당 공사가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모두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고난이도 공사로서 신기술ㆍ신공법 적용 등이 필요하거나, 상징성ㆍ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각주>7</각주>13 마지막으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턴키방식과 유사하다. 나) 턴키공사의 입찰절차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1) 입찰절차 14 턴키계약방식은 다시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과 실시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나뉘는데, 각 방식에 따라 입찰절차가 다소 상이하다. 15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을 말한다. 16 실시설계ㆍ시공 일괄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건설업체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경지정리, 도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공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턴키제도의 변형된 방법으로서 '턴키 2’ 또는 '세미(semi) 턴키’라고도 한다. 17 턴키방식의 입찰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표 4> 턴키방식 공사의 발주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① 입찰방법 심의 및 결정단계 18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처가 기본설계 전에 1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각주>8</각주>② 입찰공고단계 19 해당 공사가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 결정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각주>9</각주>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20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각주>10</각주>PQ심사는 경영상태 심사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로 구분된다.<각주>11</각주>④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기본설계<각주>12</각주>를 입찰서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처)는 위와 같이 제출된 기본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한다. 발주처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 따라 최대 6개 사업자(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발주처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입찰 공고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각주>13</각주>22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를 제출하고, 중앙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각주>14</각주>⑤ 계약체결 및 설계보상비 지급 23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주처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발주처는 탈락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각주>15</각주>24 턴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 설계비용에 대한 부담이 입찰참가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공공분야의 발주기관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구(舊)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 2009.5.8.) 제8조에 의하여, 일괄입찰에 있어서 설계점수 평가결과 우수설계순위 6인 중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게는 설계비에 대한 보상으로 총 공사비의 2% 범위 내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표 5> 설계보상비 지급방식(구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25 턴키공사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의 유형<각주>17</각주>은 다음과 같다. <표 6> 턴키 공사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26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60점 이상)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7>에서 설계점수가 60점 이하인 “정”은 탈락하고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투찰가격이 제일 낮은 “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7>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② 입찰가격 조정방식 27 입찰가격 조정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60점 이상)중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8>에서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가격〔=투찰가격/(설계점수/100)〕이 제일 낮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8> 입찰가격 조정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③ 설계점수 조정방식 28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60점 이상)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9>에서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점수×추정가격<각주>18</각주>/입찰가격)이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9> 설계점수 조정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④ 가중치 기준방식 29 가중치 기준방식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80점 이상)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10>에서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설계가중치 점수+가격가중치 점수<각주>19</각주>)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10> 가중치 기준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⑤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30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은 해당 공구의 공사 계약금액을 정한 뒤 기본설계서만 내도록 한 후 설계적격자(설계점수 80점 이상)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표 11>에서 설계점수가 80점 이하인 “정”은 탈락하고 8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설계점수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표 11>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1 각 낙찰자 결정방식별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 12> 낙찰자 결정방식별 장ㆍ단점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시장현황 3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제78조 및 제79조 등에서 정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각주>20</각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수행되었다. 33 이 사건 공사는 201공구에서 216공구까지 16개 공구로 분할되어 입찰이 실시되었는데,<각주>21</각주>공구에 따라 각각 설계점수(50∼70점)와 가격점수(30점∼50점)를 합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34 각 공구별 낙찰자 및 탈락자 컨소시엄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공구별 컨소시엄 구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배경 (가) 2009년도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증가 35 공공공사 발주는 2008년 32조 원에서 2009년도 51조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약 60% 증가되었다. 특히, 전체 공공발주분의 약 46%를 차지하였던 턴키공사 물량은 14조 원에서 23.5조 원으로 약 68% 증가되었다. 36 특히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이 2009년도 상반기에 발주되어, 2009년 상반기는 턴키입찰 방식에 의한 공공공사 발주가 유례없이 증대하였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발주된 주요 턴키공사 사업으로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경인운하 사업(1.4조 원 규모), 4대강 정비 사업(1조 원 규모), 새만금방수제 사업(1.2조원 규모),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2.5조원 규모),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서울시 발주 6개 사업(2.4조 원 규모)등이 있다. (나) 피심인들의 상시적인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 활동 3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의 각 공구별 낙찰자-들러리 합의(이하 '이 사건 각 공동행위’라 한다)가 있었던 2009년 이전부터 경쟁사업자의 임직원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실무레벨(영업팀)에서 담당자 간 유무선 연락을 하는 방법, 건설업체별 턴키 영업담당 실무자 모임ㆍ건산포럼<각주>22</각주>등 학회ㆍ공사관련 현장설명회와 같은 각종 모임에서 대면 접촉하는 방법, 설계사를 통하여 경쟁사의 입찰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수주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해 왔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상호간 교환하여 왔다. 38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1호증(건산포럼 회원명단), 소갑 제1-2호증(8개 건설사 임원 업무분장 및 조직현황), 소갑 제1-3호증(건설사 영업부서 직원 및 연락처), 소갑 제1-4호증(동종사 모임 정보공유), 소갑 제1-5호증(2008년 본부장 사업계획서), 소갑 제1-6호증('09년도 사업계획), 소갑 제2-18호증(한양 문○○ 진술조서), 소갑 제-28호증(롯데건설 권○○ 진술조서), 소갑 제2-3호증(포스코건설 전○○ 진술조서), 소갑 제2-46호증(○○엔지니어링 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표 14> 피심인ㆍ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수집된 정보의 활용과 공동행위의 합의 39 피심인들은 2009년 경 이 사건 각 공동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아래 <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주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ㆍ교환하였으며, 특히 피심인들은 직접 또는 설계사들을 통하여 자신이 참여할 공구 외에도 다른 공구에 참여할 업체 현황까지 파악하였다. <표 15> 피심인ㆍ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아래 <표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공구별 참여사 현황을 작성하였고, 이를 개별 공구에서의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16> 피심인ㆍ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41 피심인들 가운데 서희건설, 진흥기업, 태영건설, 및 사건외 ○○○○○<각주>24</각주>, ○○엔지니어링<각주>25</각주>, ○○엔지니어링<각주>26</각주>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공구별 참여업체 현황을 작성한바<각주>27</각주>, 위 각 참여업체 현황은 모두 해당 공구의 입찰이 실시된 2009.4.17.이전<각주>28</각주>에 작성된 문건임에도 아래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실제 입찰 결과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PQ등록 순서와 무관하게 낙찰자가 위에, 탈락자가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각주>29</각주><표 17> 공구별 참여사 현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각주>31</각주><각주>32</각주><각주>33</각주><각주>34</각주><각주>35</각주>42 한편 위와 같은 사실은 한양 및 현대건설의 설계사인 ○○엔지니어링이 입찰일<각주>36</각주>이전에 작성한 설계현황보고(소갑 제1-13호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문건에는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 뿐만 아니라 해당 공구의 기본설계 추정금액마저 기재되어 있어<각주>37</각주>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정보교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38</각주>43 또한 아래 <표 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입찰담합에 의한 수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합의”와 같은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피심인 내부 문건 및 보고서에는 공동행위에 의한 수주를 “비경쟁 수주”, “경쟁사와의 협상을 통한 수주”, “업계 자율조정에 의한 수주” 등으로 표시하여 왔다. <표 18> 피심인ㆍ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4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7호증(인천지하철 2호선 공구 현황), 소갑 제1-8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황), 소갑 제1-9호증(인천지하철 2호선 공구별 참여사 현황), 소갑 제1-10호증(지하철: 인천시 발주), 소갑 제1-11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소갑 제1-12호증(인천지하철 추진 예정사 현황), 소갑 제1-40호증(인천지하철 2호선 참여기업 현황), 소갑 제1-41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소갑 제1-42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참여사 현황), 소갑 제1-43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소갑 제1-44호증(인천지하철 턴키/대안 현황), 소갑 제2-4호증(쌍용 김○○ 진술조서), 소갑 제2-25호증(삼성물산 정○○ 진술조서), 소갑 제2-18호증(한양 문○○ 진술조서), 소갑 제2-31호증(금호산업 이○○ 진술조서), 소갑 제2-21호증 및 제2-22호증(각 코오롱글로벌 김○○ 진술조서), 소갑 제2-13호증(두산건설 박○○ 진술조서), 소갑 제2-29호증(신동아 이○○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포스코건설 박○○ 진술조서), 소갑 제2-35호증(고려개발 반○○, 최○○ 진술조서), 소갑 제2-36호증(진흥기업 신○○ 진술조서), 소갑 2-42호증(○○○○○ 황○○ 진술조서), 소갑 제1-13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210공구 건설공사 설계현황보고), 소갑 제1-14호증('09년도 턴키현황 분석 및 대책), 소갑 제1-32호증(삼성 토목턴키 참여 결과), 소갑 제1-15호증(2009년도 주요 업무활동 실적), 소갑 제1-16호증(본부 경영현황 보고), 소갑 제1-5호증(2008년도 본부장 사업계획서), 소갑 제1-17호증(본부장 간담회 주요사항 요약)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각 공구별 합의 및 합의의 실행 (가) 201공구, 215공구 45 ①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는 2008년 12월 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참여공구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바 있고, 그 결과 각각 216공구, 203공구, 205공구, 207공구, 209공구, 211공구, 213공구, 214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협의결과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당초 216공구의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216공구의 공사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참여공구를 216공구에서 201공구로 변경하였고, 위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15공구에 관심이 있던 롯데건설과 낙찰자-들러리를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6 ② 포스코건설은 위 합의에 따라 2009.4.17.13:06 경 201공구에, 같은 날 11:26 경 215공구에 각각 투찰하였고, 롯데건설은 같은 날 11:10 경 201공구에, 같은 날 12:01 경 215공구에 각각 투찰하였으며, 201공구에는 포스코건설이, 215공구에는 롯데건설이 각각 낙찰되어 2009.6.24.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47 위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64호증(○○엔지니어링 성○○ 업무수첩), 소갑 제2-1호증(포스코건설 박○○ 진술조서), 소갑 제2-50호증(○○○엔지니어링 강○○ 진술조서), 소갑 제1-20호증(철도/부지사업 수주목표 달성전략), 소갑 제1-16호증(본부 경영현황보고), 소갑 제1-54호증(201공구 기본설계 용역 분담금 요청), 소갑 제1-51호증 ○○○○○ 김○○ 달력 및 업무수첩), 소갑 제1-65호증 ○○○○○ 김○○ 업무수첩), 소갑 제1-52호증(○○○○○ 주간업무회의 자료), 소갑 제1-53호증(거래명세서),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 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8 첫째, 201공구 및 215공구의 실제 공구별 낙찰사와 탈락사가 입찰 실시 이전에 <표 17>에서와 같이 작성된 공구별 참여사 현황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구의 낙찰률은 각각 94.84%, 94.70%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일관되게 탈락사가 낙찰사보다 높은 가격의 투찰률, 낮은 설계점수를 받은바,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9 둘째,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인 2009년 3월 경에 포스코건설이 작성한 본부 경영활동 보고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공구를 이미 '수주확실’ 프로젝트로 분류해 놓았고, 해당 자료에 함께 '수주확실’로 분류된 입찰은 실제로 모두 수주하였으며, 이는 포스코건설이 '비경쟁’으로 분류한 입찰 건과 일치하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포스코건설은 낙찰될 공구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0 셋째, 롯데건설의 설계사인 ○○○○○ 김○○ 전무의 업무수첩에는 201공구의 설계에 관하여 'B설계’로 기재되어 있는바, B설계는 위 <표 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들러리로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수첩에 'B설계’로 기재된 공구(201공구 롯데건설, 214공구 태영건설)는 결과적으로 모두 탈락한 공구를 나타내고 있는 점<각주>39</각주>51 넷째, ○○○○○의 주간업무회의 자료에 의하면 ○○○○○은 롯데건설이 낙찰받은 공구(215공구)의 경우에는 주별로 진척 정도를 백분율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표시한 반면, 탈락공구(201공구)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다가 설계심의일이 임박한 2009.5.20.자료에 갑자기 95%, 100%로 표시하고 있는바, 이처럼 추진실적의 기재 양상이 낙찰공구와 탈락공구 사이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각주>40</각주>52 다섯째, 포스코건설은 낙찰공구인 201공구의 공동수급업체들과 각 업체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탈락공구인 215공구의 설계비용까지도 함께 부담하도록 계약을 하였는바, 201공구에만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했던 사건외 ○○건설, ○○건설, ○○ 등 3개 업체가 215공구의 설계비까지 모두 분담하도록 한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53 여섯째, 토목공사에 있어 핵심적인 지반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공동으로 201공구, 215공구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각자 낙찰받을 예정인 각 공구에 대한 지반조사를 각각 실시한 후 그 결과만을 나누어 가졌던 것에 불과한 점 54 201공구 및 215공구의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현황은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201공구, 215공구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각주>4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4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단위: 백만 원, %) (나) 202공구 55 ① 서희건설 하○○와 쌍용건설 김○○은 위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9.1.20. 경 서희건설 토목본부장실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 202공구 입찰과 관련하여 ⓐ 쌍용건설은 서희건설의 들러리 참여 조건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202공구에서의 실적보완을 위해 서희건설이 코오롱글로벌과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며, ⓑ 서희건설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2공구에서의 PQ제출 및 들러리 참여를 확약하고 서희건설의 설계사인 ○○○○○○의 설계용역비는 탈락 시 받게 되는 설계보상비와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6 ② 위 합의에 따라 서희건설은 쌍용건설로부터 들러리 입찰 요청을 받은 당일인 2009.1.20. 경 쌍용건설이 선정해 준 바와 같이 시공지분<각주>42</각주>을 정하여 수주영업본부 업무기획팀에 공동수급업체의 PQ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고, 수주영업본부 업무기획팀 소속 김○○은 2009.1.23. 위 서류들을 발주처에 제출하였다. 57 ③ 서희건설과 쌍용건설은 2009.4.17. 서희건설 분당 업무팀에서, 쌍용건설이 가져온 입찰내역서에 따라 서희건설 업무기획팀의 장○○이 같은 날 11:37 경 먼저 투찰한 후 이어서 쌍용건설의 실무담당자가 11분 뒤인 같은 날 11:48 경 투찰하는 방법으로 각각 전자입찰을 시행하였고, 쌍용건설은 2009.5.28. 설계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2009.6.24.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58 위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21호증(턴키참여 관련 업무보고의 건), 소갑 제2-32호증(서희건설 이○○ 진술조서), 소갑 제2-33호증(서희건설 김○○ 진술조서), 소갑 제1-34호증(공사원가계산서), 소갑 제2-47호증(○○○○○○ 박○○ 진술조서), 소갑 제1-22호증(입찰 참여 건 진행상황 보고의 건),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 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59 202공구의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현황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202공구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다) 203공구, 205공구, 207공구, 209공구, 211공구 60 ①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는 2008년 12월 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참여공구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바 있고, 그 결과 각각 216공구, 203공구, 205공구, 207공구, 209공구, 211공구, 213공구, 214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등 5개 피심인은 위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각 2개의 공구에 낙찰자와 들러리로서 참여하되, 서로 중복됨이 없이 상호 교차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응할 것을 합의하였다.<각주>43</각주>61 ② 207공구, 209공구, 211공구는 2009.4.17.에, 203공구는 그로부터 11일 후인 2009.4.28.에, 205공구는 203공구 투찰일로부터 31일 후인 2009.5.29.에 각각 입찰이 실시된바, 위 합의에 따라 현대건설이 2009.4.17. 10:12 경 207공구 들러리로 가장 먼저 투찰하였고, 이어서 대우건설이 같은 날 11:13 경 207공구에 낙찰자로서 투찰함과 동시에 11:04 경 209공구에 들러리로 투찰하였다. 지에스건설은 같은 날 11:19 경 211공구에 들러리로 투찰하였으며, 이어서 현대건설이 같은 날 13:04 경 211공구에 낙찰자로서 투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스케이건설은 같은 날 13:32 경 209공구에 낙찰자로서 투찰하였다. 62 ③ 이후 에스케이건설은 2009.4.28. 13:07 경 203공구에 들러리로 투찰하였으며, 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은 같은 날 13:18 경 같은 공구에 낙찰자로서 투찰하였다. 위 현대산업개발은 2009.5.29. 11:15 경 205공구에 들러리로 투찰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에스건설은 같은 날 13:32 경 같은 공구에 낙찰자로서 투찰하였다. 63 ④ 203공구에 낙찰된 현대산업개발은 2009.6.24.에, 205공구에 낙찰된 지에스건설은 같은 해 7.16.에, 207공구에 낙찰된 대우건설은 같은 해 6.12.에, 209공구에 낙찰된 에스케이건설은 같은 해 6.9.에, 211공구에 낙찰된 현대건설은 같은 해 6.22.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64 위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64호증(○○엔지니어링 성○○ 업무수첩), 소갑 제2-48호증(○○엔지니어링 임○○ 확인서), 소갑 제1-26(사업수행 업무협의자료), 소갑 제2-9호증(지에스건설 김○○, 원○○ 진술조서), 소갑 2-46호증(○○엔지니어링 조○○ 진술조서), 소갑 제2-43호증(○○엔지니어링 박○○ 진술조서), 소갑 제2-15호증(한양 김○○ 진술조서), 소갑 제2-16호증(한양 최○○ 진술조서), 소갑 제2-40호증(○○○○○○ 황○○ 진술조서), 소갑 제1-27호증(철도 T/K팀 구상 및 추진계획), 소갑 제1-40호증(인천 지하철 2호선 참여기업 현황),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 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65 첫째, 위 5개 공구는 공구별 낙찰사와 탈락사가 입찰 실시 이전에 <표 17>에서와 같이 작성된 공구별 참여사 현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구들과 마찬가지로 낙찰률이 최저 94.89%에서 최고 99.95%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바<각주>44</각주>, 이는 위 피심인들 중 하나인 현대산업개발이 2012년에 작성한 내부문서(소갑 제1-48호증)에 기재된 2008년도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78.0%나, 이 사건 공사 중 정보수집ㆍ교환 과정에서 제외되어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206공구의 낙찰률 65.0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발주된 턴키공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기 조치<각주>45</각주>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인 93.30%보다도 높은 수치인 점 66 둘째, 피심인들은 5개 건설사가 교차하여 들러리를 서 주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바, 이를 위해서 일관되게 낙찰사가 마지막에 투찰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67 셋째, 5개 건설사가 서로 교차하여 입찰에 응하였고, 낙찰공구와 탈락공구를 각각 1개씩 가져갔으며 낙찰받은 공구에는 많은 설계비를 투자한 반면 탈락한 공구에는 위 설계비의 절반 이하 또는 설계보상비 수준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등 5개 공구 입찰에서 공통적으로 일관된 패턴이 드러나는 점 68 넷째,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건설은 탈락공구에 설계보상비 수준의 설계비를 지출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3개사도 설계보상비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금액을 설계비로 지출하였으나 위 금액은 낙찰금액과 비교할 때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69 다섯째, 210공구에서 낙찰받은 한양의 설계사인 ○○엔지니어링은 인접공구인 209공구의 설계사인 ○○엔지니어링(에스케이건설 설계사), 211공구의 설계사인 ○○○○○○○(현대건설 설계사)과 낙찰사 결정 전인 2009.2.24.∼3.2. 기간 중에 이미 공구간 경계확정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였는바<각주>46</각주>, 이는 그 당시에 이미 209공구 및 211공구의 낙찰사가 에스케이건설과 현대건설로 각각 결정되어 있었고, 위 ○○엔지니어링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70 여섯째, 현대산업개발은 설계용역을 담당한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들러리로 참여할 공구에 대해서는 설계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락한 205공구는 낙찰받은 203공구와 달리 선급금 등 설계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71 일곱째, 지에스건설의 설계사인 ○○○○○○는 낙찰공구(211공구)와 탈락공구(205)에 관하여 공히 성공불 계약을 하였음에도, 탈락공구에 대해서는 성공불을 제외한 기본설계비만을 실질적인 계약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72 여덟째, 대우건설, 현대건설을 제외한 3개사는 낙찰공구와 탈락공구에 관하여 동일한 설계사가 설계를 하였음<각주>47</각주>에도 설계점수가 낙찰공구/탈락공구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도 낙찰공구에는 대형설계사와, 탈락공구에는 중소설계사와 각각 계약하여 설계를 실시한 점<각주>48</각주>73 아홉째, 대우건설은 ○○엔지니어링에 들러리공구인 209공구에 이른바 '비경쟁설계’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지에스건설은 들러리공구에 대해서는 합동사무소를 늦게 설치하고 부장급 PM(project manager)과 3명의 설계인원을 배치한 반면 낙찰공구에는 임원급 PM과 11명의 설계인원을 배치하였으며, 에스케이건설은 설계용역을 담당한 ○○엔지니어링에 들러리로 참여할 공구인 203공구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은 설계를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들러리 공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 74 203공구, 205공구, 207공구, 209공구, 211공구의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현황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203공구, 205공구, 207공구, 209공구, 211공구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4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라) 204공구 75 ① 태영건설과 두산건설은 위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 경부터 2009년 4월 경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중 204공구 입찰에 관하여 서로 낙찰자-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76 ② 위 합의에 따라 두산건설은 2009.5.29. 11:46 경 204공구에 들러리로, 이어서 태영건설은 같은 날 13:20 경 낙찰사로서 각각 투찰하였으며, 태영건설은 2009.6.23.에 설계심의를 거쳐 낙찰사로 결정된 이후 2009.7.16.에 204공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77 위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57호증(2009년도 4월 현재 추진 중인 사업/2009년 5월 이후 추진 예정 사업), 소갑 제1-52호증(○○○○○ 주간업무회의), 소갑 제1-65호증(○○○○○ 김○○ 업무수첩),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 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78 첫째, 204공구의 공구별 낙찰사와 탈락사는 입찰 실시 이전에 <표 17>에서와 같이 작성된 공구별 참여사 현황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구 입찰의 낙찰률도 99.60%에 달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 79 둘째, 설계점수에 있어서도 낙찰사인 태영건설은 88.64점을 받았던 데 비하여 탈락사인 두산건설은 80.94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전원에게서 낮은 점수를 받아 낙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 설계로는 보기 어려운 점 80 셋째, 아래 <표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4공구의 낙찰사가 결정된 2009.6.23. 이전인 2009년 4월 경에 태영건설이 작성한 소갑 제1-57호증에 의하면, 태영건설은 이미 이 사건 공사 204공구의 입찰 건을 수주확정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피심인이 이미 수주확정사업으로 분류했던 다른 공사들(대구도시철도 3호선 8공구, 제주해군기지 시설공사 2공구)도 이후 이 사건 입찰과 마찬가지로 수주에 성공하였던 점 <표 22> 2009년 4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발췌(소갑 제 1-5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5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81 넷째, 아래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태영건설의 설계사인 ○○○○○의 김○○ 업무수첩(소갑 제1-65호증)에 의하면 태영건설이 낙찰받은 204공구의 설계는 'A안’으로, 탈락한 214공구의 설계는 'B안'으로 설계할 것이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49</각주><표 23> ○○○○○ 김○○ 전무 업무수첩 발췌(소갑 제1-6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5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82 다섯째, 두산건설은 낙찰공구인 208공구의 경우 해당 공구의 공동수급업체 지분비율에 따라 설계비를 분담하기로 한 반면, 탈락공구인 204공구의 경우에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입찰결과에 상관 없이 두산건설만 단독으로 설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각주>50</각주>83 여섯째, 위 ○○○○○의 주간업무회의 자료에 의하면 ○○○○○은 태영건설이 낙찰받은 공구인 204공구의 경우에는 주별로 진척 정도를 백분율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표시한 반면, 탈락공구인 214공구에는 2009.5.20. 이전까지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다가 설계심의일이 임박한 2009.5.20.자료에 이르러 갑자기 95%, 100%로 표시하고 있는바, 이처럼 추진실적의 기재 양상이 낙찰공구와 탈락공구 사이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각주>51</각주>84 일곱째,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등 각종 조사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접경비의 적고 많음은 설계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두산건설은 공사규모가 더 작은 208공구(낙찰공구)에 공사규모가 더 큰 204공구(탈락공구)의 2배 이상의 직접경비를 사용하여 설계를 실시하였던 점<각주>52</각주>85 204공구의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현황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204공구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5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마) 208공구 86 ① 두산건설의 박○○와 대보건설의 담당자는 위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9.1.12 이 사건 공사 중 같은 해 4.17. 투찰 예정인 208공구 입찰에 관하여 서로 낙찰자-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대보건설의 설계비용은 설계보상비에 추가하여 두산건설이 2∼3억 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87 ② 위 합의에 따라 대보건설은 2009.4.17. 10:30 경 208공구에 들러리로, 이어서 두산건설은 같은 날 11:24 경 낙찰사로서 각각 투찰하였으며, 두산건설은 2009.5.15.에 설계심의를 거쳐 낙찰사로 결정된 이후 2009.6.12.에 208공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88 위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68호증(확약서 및 회의록), 제2-49호증(○○○○○ 최○○ 진술조서),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2-34호증(대보건설 신○○, 정○○ 진술조서), 소갑 제1-61호증(208공구 참여를 위한 내부문서), 소갑 제1-62호증(대보건설 정○○ 업무수첩),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 사항 요약),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89 첫째, 208공구의 공구별 낙찰사와 탈락사는 입찰 실시 이전에 <표 17>에서와 같이 작성된 공구별 참여사 현황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208공구 입찰의 낙찰률은 99.43%로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점 90 둘째, 설계점수에 있어서도 낙찰사인 두산건설은 87.47점을 받았던 데 비하여 탈락사인 대보건설은 79.50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전원에게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해당 공구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91 셋째, 대보건설은 내부적으로도 208공구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10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총 3억 원 가량의 비용만을 들여 설계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들은 모두 직접경비에만 소요되어 사실상 기본설계비에 소요된 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92 넷째, 지반조사와 측량공사는 설계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사임에도 대보건설은 만연히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초자료에 의존해서만 설계를 수행하였고, 설계용역비도 탈락 시 설계보상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데 그쳤던 점 93 다섯째, 아래 <표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산건설과 대보건설의 이 사건 입찰담당자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일인 2009.4.17. 직전까지 수시로 만나 공사 관련 의사교환을 하였던 점 <표 25> 대보건설 정○○ 업무수첩 발췌(소갑 제1-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5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94 이에 대하여 대보건설은, 당시 두산건설과 대보건설이 공동으로 지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소갑 제1-62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공동 지반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호 연락하였던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95 살피건대, ① 대보건설의 주장과 같이 지반조사 목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것이라면 2월 초순 두산건설이 지반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투찰일이 임박한 4월 경까지 지속적으로 의사연락을 취해왔던 점, ② 대보건설의 담당자인 정○○은 2013.7.18.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사 당시 '두산건설의 담당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업무수첩에 두산의 담당자와 입찰일 전까지 수시로 연락하고 만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나자 불과 3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지반조사 목적으로 두산건설과 의사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보건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96 208공구의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현황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208공구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5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바) 210공구 97 ① 한양의 유○○는 2009년 1월 중순 경 고려개발의 우○○을 찾아가 이 사건 공사 210공구 입찰에 있어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려개발 우○○은 공사 실적이 부족하여 PQ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 난색을 표하였으나 한양의 유○○가 사건외 ○○토건을 공동수급업체로 하여 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과 동시에 향후 고려개발이 추진하는 공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약속함에 따라 한양과 고려개발은 위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낙찰사를 한양으로 들러리를 고려개발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98 ② 위 합의 이후 한양의 유○○는 2009년 4월 초순 경 같은 해 4.17.에 있을 입찰에 대비하여 고려개발 우○○에 전화를 걸어, 본 공사의 경우 주안역 하부구간 통과 구간으로 신기술, 신공법이 필요한데다가 지하구간 발파 시 민원발생 소지도 많아 실행비용이 예정가격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찰가격을 높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여 예정가격의 98%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99 ③ 이후 한양의 송○○은 입찰 당일인 2009.4.17. 합의 내용대로의 투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개발을 방문하였고, 고려개발 담당자가 같은 날 12:48 경 예정가격의 98.60% 수준에 달하는 68,387,974,000원으로 투찰한 것을 확인한 이후 곧이어 13:09 경 예정가격의 98.88% 수준에 달하는 68,583,000,000원으로 투찰을 마쳤다. 100 ④ 한양은 2009.5.15.에 설계심의를 거쳐 낙찰사로 결정되었고 2009.6.10.에 210공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1 위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29호증(210공구 입찰참여 품의), 소갑 제2-19호증(한양 유○○ 진술조서), 소갑 제1-5호증(2008년 본부장 사업계획서), 소갑 제1-30호증(인천도시철도 2호선 210공구 건설공사 사업수행계획서), 소갑 제1-31호증(착수보고서),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 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02 210공구의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현황은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210공구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사) 212공구 103 ① 금호산업 이○○은 2008년 11월 경 코오롱글로벌의 김○○에게 연락을 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212공구와 관련하여 상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김○○은 서울 중구 광화문 소재 금호건설 사옥을 방문하였고, 이○○이 “212공구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가 많은 상황인데, 내가 조정을 해 볼테니 협조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며 금호건설이 212공구에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을 것이라고 하자 코오롱글로벌 김○○은 위 공동수급업체에 함께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104 ② 이후 위 김○○은 위 이○○과 이 사건 공사 212공구 입찰과 관련하여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이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되 낙찰공구의 주간사는 코오롱글로벌이 하고, 212공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산건설 및 사건외 ○○건설, ○○건설은 금호산업이 설득하여 다른 공구로 유도하며, 위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양을 212공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105 ③ 위 이○○은 2009년 1월 중순 경 한양의 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낙찰자-들러리 관련 합의를 하였다. 106 ④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한양의 설계용역비용이 턱없이 낮을 경우 입찰담합으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한양의 설계회사인 ○○엔지니어링이 지급하여야 할 사건외 ○○○○○엔지니어링과 ○○○○○○○○○○○에 대한 설계비용을 코오롱글로벌이 직접 보전하여 주었다. 107 ⑤ 코오롱글로벌 라○○은 212공구 PQ서류 제출일인 2009.1.23. 한양의 유○○에게 전화하여 유찰이 되지 않도록 PQ서류를 잘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한양의 유○○는 “걱정말아라. PQ는 잘 제출해 주겠다”고 하며 이를 확인하였다. 코오롱글로벌 라○○은 같은 날 18:00 경 다시 한번 한양에 전화를 하여 PQ 제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108 ⑥ 위 라○○은 212공구 입찰일 전일인 2009.4.16. 한양 유○○에게 전화하여 예정가격의 98.5% 수준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유○○는 이를 승낙하였다. 109 ⑦ 위 라○○은 212공구 입찰일인 2009.4.17. 09:00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한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양의 입찰담당 실무직원이 같은 날 09:16 경 코오롱글로벌이 지정해 준 투찰률인 98.50%에 맞추어 84,056,000,000원의 금액을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하고 엔터키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찰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같은 날 11:03 경 예정가격의 98.99% 수준인 84,480,000,000원에 투찰하였다. 110 ⑧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은 2009.5.28.에 설계심의를 거쳐 낙찰사로 결정되었고 코오롱글로벌은 2009.6.18.에 공동수급업체 주간사로서 212공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11 위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23호증(코오롱글로벌 김○○ 업무수첩), 소갑 제2-21호증(코오롱글로벌 김○○ 진술조서), 소갑 제1-24호증(설계회사 변경 품의서), 소갑 제2-30호증(금호산업 이○○ 진술조서), 소갑 제1-25호증(기본설계용역비 변경 및 추가계약 품의서), 소갑 제2-23호증(코오롱글로벌 라○○ 진술조서), 소갑 제2-24호증(코오롱글로벌 송○○ 진술조서), 소갑 제2-44호증(○○엔지니어링 임○○ 진술조서), 소갑 제2-45호증(○○엔지니어링 김○○ 진술조서),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 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12 212공구의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현황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212공구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6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아) 213공구 113 ①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는 2008년 12월 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참여공구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바 있고, 그 결과 각각 216공구, 203공구, 205공구, 207공구, 209공구, 211공구, 213공구, 214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진흥기업은 위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 경부터 2009년 4월 경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중 213공구 입찰에 관하여 서로 낙찰자-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114 ② 위 합의에 따라 삼성물산과 진흥기업은 2009.4.17. 10:22 경부터 10:27 경 사이에 213공구의 낙찰사와 들러리로서 각각 투찰하였으며, 삼성물산은 2009.5.19.에 설계심의를 거쳐 낙찰사로 결정된 이후 2009.6.10.에 213공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15 위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32호증(2009년 삼성 토목턴키 참여 결과), 소갑 제2-12호증(두산건설 박○○ 진술조서), 소갑 제2-36호증(진흥기업 신○○ 진술조서), 소갑 제1-64호증(○○엔지니어링 성○○ 업무수첩), 소갑 제1-63호증(입출금내역서 및 213공구 외주업체 현황 등),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 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6 첫째, 213공구의 공구별 낙찰사와 탈락사는 입찰 실시 이전에 <표 17>에서와 같이 작성된 공구별 참여사 현황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구 입찰의 낙찰률은 97.99%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점 117 둘째, 설계점수에 있어서도 낙찰사인 삼성물산은 88.50점을 받았던 데 비하여 탈락자인 진흥기업은 81.80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전원에게서 낮은 점수를 받은바, 이와 같은 점을 두고 볼 때 해당 공구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18 셋째, 삼성물산의 설계사인 ○○엔지니어링 담당자의 업무수첩에서 삼성물산을 포함한 대형건설사 8개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입찰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이미 각 사의 참여 공구 및 각 공구에서의 형식적 입찰참가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발견된 점 119 넷째, 진흥기업은 업계 2위의 대형건설사인 삼성물산과 경쟁하면서도 정상설계비의 절반 수준만을 들여 설계를 하였을 뿐이고<각주>53</각주>, 성공불에 대한 약정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던 점 120 다섯째, 삼성물산의 설계사인 ○○엔지니어링 담당자 성○○의 업무수첩에는 진흥기업 및 진흥기업의 설계사인 ○○엔지니어링(외주 설계업체 포함) 담당자 명함 및 연락처, ○○엔지니어링의 웹하드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의 담당자와 ○○엔지니어링 담당자가 설계심의일인 2009.5.19. 이전까지 수시로 만나 설계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점 121 이에 대하여 삼성물산은 당시 진흥기업과 공동 지반조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반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만났던 것이지 213공구의 입찰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위하여 상호 의사연락을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22 살피건대, ① 삼성물산과 진흥기업이 지반조사업체인 사건외 ○○○○○에 공동으로 조사를 의뢰한 날짜는 2009.3.9.이나, 삼성물산은 이보다 12일 앞선 같은 해 2.25.에 이미 지반조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하였던 점, ② 위 ○○○○○의 일별 작업일지에는 삼성물산의 확인란만 마련되어 있고 공동계약자인 진흥기업은 확인란이 아예 누락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두고 볼 때 실질적인 지반조사는 삼성물산의 관리감독 하에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진흥기업의 설계사인 ○○엔지니어링의 문○○은 2009.3.24. 지반조사 장소 등을 협의하기 위해 삼성물산 측의 합동사무소를 방문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갑 제1-64호증 ○○엔지니어링 성○○ 업무수첩에 첨부된 주간공정회의 기재에 따르면 해당 시점에는 이미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장소 선정은 물론 시추작업까지 모두 완료되어 있었던 점, ④ 위 성○○은 '문○○과 수 차례 연락하였고 실제 합동사무소에 방문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반면, 위 문○○은 2013.10.3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삼성물산 설계사인 ○○엔지니어링 성○○과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불과 1개월 여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반조사 관련 협의를 위해 의사연락 및 만남을 가진 바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물산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23 213공구의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현황은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213공구 입찰결과 및 설계용역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6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자) 214공구 124 ①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는 2008년 12월 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참여공구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 바 있고, 그 결과 각각 216공구, 203공구, 205공구, 207공구, 209공구, 211공구, 213공구, 214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과 태영건설은 위 <표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 경부터 2009년 4월 경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중 214공구 입찰에 관하여 서로 낙찰자-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125 ② 위 합의에 따라 태영건설은 2009.4.17. 11:04 경 214공구에 들러리로, 이어서 대림산업은 같은 날 11:49 경 낙찰사로서 각각 투찰하였으며, 대림산업은 2009.5.19.에 설계심의를 거쳐 낙찰사로 결정된 이후 2009.6.10.에 214공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26 위와 같은 각 사실은 소갑 제1-64호증(○○엔지니어링 성○○ 업무수첩), 제2-42호증(○○○○○ 황○○ 진술조서), 소갑 제1-65호증(○○○○○ 김○○ 업무수첩), 소갑 제1-59호증(204공구 설계비 분담 내역), 소갑 제1-57호증(2009년도 4월 현재 추진 중인 사업/2009년 5월 이후 추진 예정사업), 소갑 제1-52호증(○○○○○ 주간업무회의), 소갑 제1-17호증(본부장간담회 주요 사항 요약), 소갑 제1-18호증(위원별, 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 소갑 제1-19호증(설계용역계약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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