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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9. 결정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1917 사건명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대표이사 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0. 21.

해석례 전문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10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11 이에 따라, 의결일인 2014. 2. 25.에 가까운 2013년도 재무상황를 포함한 피심인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과 단계별 가중ㆍ감경률 등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각주>10</각주><각주>11</각주>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재산정한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2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2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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