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참여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쌍용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1274 사건명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참여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쌍용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9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2.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4-030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5.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1개 건설업자는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기 전부터 개별적인 모임, 유ㆍ무선 연락 및 설계회사를 통한 경쟁사의 입찰동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수주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ㆍ교환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각 공구별 낙찰자 및 형식적 입찰참여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2014. 2.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4-03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4. 3. 4.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이 되는 날(2014. 4. 4.) 이전인 2014. 3. 3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의신청인은 건설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으로 원사건 심의종결일(2013. 12. 27) 기준 전년도인 2012년도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3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 절차(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었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은 위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신규 자금 지원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각주>1</각주>, 원사건 심의종결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4. 1. 9.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비록 이의신청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결정이 원사건 심의종결일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사건 심의종결일과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결정일 사이에 이의신청인에게 재산상황의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사건 심의종결일 당시 기준으로도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4.가.(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원사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원사건의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바<각주>2</각주>원사건 심의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경우<각주>3</각주>원심결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원심결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의 당기순이익 적자, 자본잠식 등 재무상황<각주>4</각주>, 건설시장 상황 및 경제적 이득규모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산정시 100분의 90을 감경한 점, 재결 처분시 원사건 심의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까지도 이를 고려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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