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총0832 사건명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29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 , 김 , 박 심의종결일 : 2021. 4.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각주>1</각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23개 사업자에 의해 2015. 8. 4. '활낙지수입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구성사업자들 간 의견 충돌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탈퇴하였으나, 2017. 12. 5. 탈퇴한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가 (재)가입하였고 피심인의 명칭을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라고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각주>2</각주>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2020년 2월 기준 21개<각주>3</각주>로,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피심인 정관 및 규약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은 2020년 2월 기준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등 3명의 임원을 두고 있다.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년 2월 기준, 단위: 개,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국내 낙지 시장의 현황 5 낙지는 활낙지, 냉장낙지, 냉동낙지<각주>5</각주>등의 형태로 유통되며, 양식은 불가능하고 통발이나 채낚기를 통해 어획된다. 국내에서 어획되는 낙지는 국내 낙지 유통시장에서 약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활낙지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수입산 낙지는 국내 낙지 유통시장에서 약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활낙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8%(국내 낙지 시장의 약 11.9%)이다. <표 2> 국내 낙지 유통시장 현황(생산량, 수입량) (단위 :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내산)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수입산)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음영: 수입산 활낙지의 유통 형태별 비중 6 유통되는 낙지의 품질은 국내산, 중국산, 기타 수입산 순으로 고급 낙지인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다. 낙지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활낙지, 냉장낙지, 냉동낙지 순으로 책정되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 중국산 활낙지 거래구조 및 가격 7 중국산 활낙지는 중국에서 어획 후 현지 수출업체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며, 국내에 수입된 활낙지는 국내 유통전문업체 또는 도매업체(이하 '유통업체’라 한다)를 거쳐 국내 소매업체에 공급되며, 소매업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8 이때 중국 현지 활낙지 수출업체가 국내 수입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을 통상 '인보이스 단가’라고 하고, 국내 수입업체가 통관비용, 마진 등을 고려하여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을 '창고단가’, 유통업체가 유통마진을 감안하여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을 '유통단가’, 소매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소비자 가격’이라고 한다. <그림 1> 중국산 활낙지 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국내 활낙지 수입업체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단기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외에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인천 연안부두 근방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현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피심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각주>6</각주>10 활낙지는 규격에 따라 중낙(1kg이 4~5마리에 해당하는 규격), 소낙(1kg이 6~7마리에 해당하는 규격), 쫄낙(1kg이 8~11마리에 해당하는 규격), 실낙(1kg이 12마리 이상에 해당하는 규격), B급(다리가 끊어지거나 죽기 직전의 낙지) 등으로 구분되며, 규격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된다. 중국산 활낙지 가격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큰데, 수온이 낮아져 생산량이 감소하는 겨울철 및 중국 낙지 금어기<각주>7</각주>(통상 5월부터 약 한 달)에는 가격이 상승한다. 3) 활낙지 수입 관련 비용 11 국내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중국 현지 수출업체에 개별적으로 주문을 넣어 원하는 규격, 품질, 물량의 활낙지를 구입하여,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활낙지 수입용 컨테이너를 통해 국내로 운송한다. 12 활낙지는 조달 기간(lead time) 동안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수 및 산소 공급장치, 수온조절 장치 등 특수한 장치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활낙지 수입용 컨테이너<각주>8</각주>를 통해 운송되어야 하며, 국내로 운송된 이후 수입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마칠 때까지 보세창고 내 전용 수조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통관 및 검역 관련 각종 수수료 및 운송비는 컨테이너 당 약 220~24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각주>9</각주>13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활낙지 수입량이 충분한 봄, 여름, 가을에는 각 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활낙지 전용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선적하여 활낙지를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 물량이 적은 금어기 또는 겨울에는 다른 활낙지 수입업체와 활낙지 수입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하여 통관 비용 및 운송비 등을 절감한다.<각주>10</각주>14 한편 2015년까지는 국내 수입업체가 활낙지를 수입한 후 관세청에 이를 신고하면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2015년 12월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활낙지에 대한 저율 관세율 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라 한다) 수입권 공매<각주>11</각주>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입업체는 공매 참여를 통해 낙찰받은 물량 내에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활낙지를 수입하고 있다.<각주>12</각주>이하에서는 TRQ 수입권 공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4) 저율 관세율 할당물량(TRQ) 수입권 공매 15 저율 관세율 할당물량(TRQ)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율 관세율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 관세율 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TRQ 수입권 배정방식은 수입권 공매, 수입권배분, 지정기관배정 등<각주>13</각주>으로 구분되며, 각 배정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TRQ 수입권 배정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16 수입권 공매 입찰은 입찰(공급)물량 내 최고가 순으로 낙찰되며 낙찰물량에 대한 수입은 낙찰업체가 수입 이행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입찰은 매년 2회(1월, 7월) 진행되며, 입찰 후 잔량 발생시 추가 입찰을 진행한다.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추천대행기관으로서 국내외 수산물 생산시기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입이행기간을 설정하며, 입찰시기, 수입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찰물량을 분할하고 있다. 17 중국산 낙지에 대한 TRQ 수입권 공매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2016년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중국산 활ㆍ신선ㆍ냉장낙지<각주>15</각주>에 대한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은 6,100톤이고, 협정관세율은 0%이다. 18 2016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실시된 중국산 활낙지 TRQ 수입권 공매 입찰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활낙지 TRQ 수입권 공매 입찰 실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중국 FTA에 따른 수산물 TRQ 수입권 공매 입찰 실시 내역(소갑 제2-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비회원사와의 합짐 금지 행위 가) 비회원사와의 합짐 금지 규정의 수립 및 통보 19 피심인은 2015년 9월부터 구성사업자인 활낙지 수입업체들로 하여금 구성사업자가 아닌 활낙지 수입업체(이하 '비회원사’ 또는 '비회원’이라 한다)와 수입 컨테이너 공간을 공유하는 행위(이하 '합짐’이라 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20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5. 8. 25.자 회의를 통해 2015. 9. 1.부터 비회원사와의 합짐을 금지하고 1회 위반시 벌금 50만원, 2회 위반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3회 위반시 협회에서 강제 탈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5. 9. 24.자 회의에서 위와 같은 합짐 금지 규정을 재차 확인한 후 아래 <표 6>과 같은 협약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서명을 받거나 유선을 통해 그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표 5> 2015. 8. 25.자 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활낙지 수입협회 협약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1 피심인은 이후 2016. 3. 15.자, 2016. 3. 23.자, 2016. 4. 12.자 월례회의를 통해 '비회원과 선적시 강력 규제’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재차 공지하였다. 22 피심인은 2016. 11. 7.자 월례회의를 통해 활낙지 수입협회 회칙을 제정하면서, 비회원 합짐 금지 규정을 1회 위반시 벌금 100만원, 2회 위반시 벌금 200만원, 3회 위반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4회 이상 위반시 강제 탈회하는 것으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표 7> 활낙지 수입협회 회칙(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피심인은 2017. 12. 5.자 월례회의를 통해 협회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로 변경하고 아래 <표 8>과 같이 협회 정관을 제정하면서, 비회원 합짐 금지 규정을 1회 위반시 벌금 5백만원, 2회 이상 위반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표 8>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정관(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피심인은 이후 아래 <표 9>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여<각주>16</각주>비회원과 합짐할 경우 벌금을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표 9>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개정 정관(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비회원과의 합짐 여부 적발 및 제재 25 활낙지 수입업체가 사용하는 인천세관 보세창고는 4~5개로 한정되어 있고 보세창고당 4~5개 수입업체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피심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수입 물량 외 타 업체의 활낙지를 수입할 경우 다른 수입업체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비회원 합짐 사실을 확인할 경우 이를 제보받는 방법을 통해 합짐 사실을 적발하였고, 적발 사실을 우려한 일부 회원은 자진해서 합짐 사실을 피심인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0>과 같은 피심인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2019. 9. 24.자 김△△, 백○○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이 비회원과의 합짐을 이유로 회원사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 가운데 증거로써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비회원과의 합짐 여부 적발 및 제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수입중단 및 수입횟수 제한 행위 가) 2016년 하반기 수입중단 조치 27 2016년 하반기부터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들이 제시하는 인보이스 단가가 인상되자, 피심인은 2016년 12월경 활낙지 수입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단체 대응을 통하여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시하는 인보이스 단가를 낮추기로 결의하였다. 피심인이 활낙지 수입중단을 결의한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되지 않지만, 아래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2017. 1. 9.자 임시회의에서 '합의해서 정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고, '약속을 어기고 (활낙지를) 수입’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1월 12일 이후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최소한 2017. 1. 8. 이전에 수입중단에 대한 피심인 차원의 의사 결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12> 2017. 1. 9.자 임시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8 한편 □□유통 및 ◇◇수산은 피심인의 수입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낙지 수입을 계속하였고, 피심인은 위의 2017. 1. 9.자 임시회의를 통해 수입중단 약속을 어기고 활낙지를 수입한 □□유통과 ◇◇수산을 제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유통에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수산과 □□유통은 벌금 및 미납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협회에서 탈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3>의 2017. 1. 23.자 임시회의록 및 <표 14>의 2019. 10. 10.자 박○○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2017. 1. 23.자 임시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2019. 10. 10.자 박○○ 진술조서(소갑 제1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2018년 상반기 수입중단 조치 29 피심인은 아래 <표 15>와 같이 2018. 2. 6.자 월례회의를 통해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활낙지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중단을 위반할 경우 협회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결정에 동의하여 '수입중단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표 15> 2018. 2. 6.자 월례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0 피심인은 이후 아래 <표 16>, <표 17>과 같이 2018. 2. 21.자 임시회의 및 2018. 2. 28.자 임시회의를 통해 수입중단 조치를 3월 11일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6> 2018. 2. 21.자 임시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7> 2018. 2. 28.자 임시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1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8> 및 <표 19>의 2019. 10. 1.자 임○○ 진술조서, 2019. 10. 10.자 박○○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8> 2019. 10. 1.자 임○○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3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19. 10. 10.자 박○○ 진술조서(소갑 제1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다) 수입횟수 제한 조치 32 피심인은 2018. 8. 7.자 월례회의를 통해 아래 <표 20>과 같이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존 주 3회(월, 수, 금) 이루어지던 활낙지 수입횟수를 주 2회(월, 금)로 제한하고, 수입횟수 1회 위반시 벌금 5백만원, 2회 위반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0> 2018. 8. 7.자 월례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3 피심인은 이후 2018. 8. 29.자 임시회의를 통해 아래 <표 21>과 같이 수입횟수 제한 기간을 9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입횟수 위반시 벌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래 <표 22>와 같이 임시회의 결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각주>17</각주>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표 21> 2018. 8. 29.자 임시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2>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개정 정관(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4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4 피심인은 2018. 9. 4.자 월례회의를 통해 아래 <표 23>과 같이 수입횟수 제한 및 위반시 제재조치에 대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재차 통지하였다. <표 23> 2018. 9. 4.자 월례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4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5 피심인은 또한 2018. 10. 18.자 임시회의를 통해 아래 <표 24>와 같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입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4> 2018. 10. 18.자 임시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5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6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5> 및 <표 26>의 2019. 9. 24.자 김△△, 백○○ 진술조서, 2019. 10. 10.자 박○○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5> 2019. 9. 24.자 김△△, 백○○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5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6> 2019. 10. 10.자 박○○ 진술조서(소갑 제1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5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라) 수입중단 및 수입횟수 제한 조치 위반 여부 적발 및 제재 37 활낙지 수입업체가 사용하는 인천세관 보세창고는 4~5개로 한정되어 있고 보세창고당 4~5개 수입업체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피심인 구성사업자가 수입중단 기간(요일)에 활낙지를 수입할 경우 다른 수입업체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활낙지 수입업체가 활낙지를 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통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통관 내역을 확인할 경우 수입중단 및 수입횟수 제한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각주>18</각주>38 피심인이 수입중단 및 수입횟수 제한 조치 위반을 이유로 구성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 가운데 증거로써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수입중단 및 수입횟수 제한 조치 적발 및 제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5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 창고단가 및 유통단가 결정 행위 가) 창고단가 및 유통단가의 결정 및 통보 39 피심인은 2017년 12월경부터<각주>19</각주>구성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인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공급가격(이하 '창고단가’라 한다)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활낙지 유통업체가 그 거래상대방인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의 최소 유통가격(이하 '유통단가’라 한다)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40 피심인은 2017. 12. 18. 유통업체들에게 아래 <표 28>과 같은 협조문을 발송하여, 피심인이 정한 창고단가에 1kg당 최소 유통이익 1,000원을 더한 가격으로 유통단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28> 2017. 12. 18.자 유통업체 협조문(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5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41 피심인은 2018. 1. 19.자 임시회의를 통해 피심인이 정한 창고단가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 1차 위반시 벌금 1백만원, 2차 위반시 2백만원, 3차 위반시 3백만원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정한 유통단가를 위반한 유통업체에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활낙지 공급을 중단하고, 해당 유통업체에 활낙지를 공급한 구성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아래 <표 29>와 같이 임시회의 결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아래 <표 30>과 같은 협조문을 통해 임시회의 의결 사항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표 29>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개정 정관(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6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0> 2018. 1. 19.자 회원 협조문(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6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2 피심인의 규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단가를 위반한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피심인은 2018. 2. 14.자 운영위원회 회의<각주>20</각주>를 통해 유통단가를 위반하여 문자를 재발송하는 유통업체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활낙지를 공급한 구성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통단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완ㆍ강화하기로 의결하고, 아래 <표 31>과 같은 협조문을 통해 의결 사항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표 31> 2018. 2. 14.자 회원 협조문(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6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3 피심인은 2018. 2. 15.부터 2018. 3. 11.까지 중단하였던 활낙지 수입을 재개하면서, 2018. 3. 12.자 임시회의를 통해 아래 <표 32>와 같이 활낙지의 종류별 창고 단가를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표 32> 2018. 3. 12.자 임시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6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44 피심인은 2018. 3. 16.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창고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논의하여, 활낙지가 수입되어 들어오는 날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낙지 규격별 창고단가를 정하기로 하였다.<각주>21</각주>45 피심인은 또한 아래 <표 33>과 같이 2018. 6. 5.자 월례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창고단가 및 유통단가 준수를 촉구하고, 단가 미준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표 33> 2018. 6. 5.자 월례회의록(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7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46 피심인은 이후 2018. 12. 10.자 회원에 대한 협조문을 통해 창고단가 및 유통단가 준수를 재차 촉구하였다. <표 34> 2018. 12. 10.자 회원 협조문(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7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47 피심인이 월례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 활낙지 창고단가 가운데 증거로써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피조사인이 결정한 활낙지 창고단가 (단위: 천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7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월례회의록 및 임시회의록(소갑 제4호증), 피심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12호증) 48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6>과 같은 2019. 6. 28.자 피심인 소명자료, <표 37>, <표 38>과 같은 2019. 10. 10.자, 2020. 1. 7.자 박○○ 진술조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6> 2019. 6. 28.자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7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7> 2019. 10. 10.자 박○○ 진술조서(소갑 제1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7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8> 2020. 1. 7.자 박○○ 진술조서(소갑 제1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8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나) 창고단가 및 유통단가 준수 여부 적발 및 제재 49 피심인 구성사업자인 활낙지 수입업체와 그 거래처인 유통업체 간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피심인이 정한 창고단가를 준수하였는지를 감시ㆍ적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반면, 활낙지 유통업체들은 자신이 공급받은 창고단가에서 일정 마진을 더한 가격을 유통단가로 책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활낙지 소매업체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이렇게 발송된 유통단가는 누구든지 쉽게 확인 및 감시가 가능하다. 50 이에 피심인은 활낙지 유통업체가 발송한 유통단가가 피심인이 정한 유통단가(창고단가 + 1,000원/kg)보다 낮은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심인이 정한 유통단가를 준수하지 않은 유통업체를 적발할 경우 해당 업체에 활낙지를 공급한 구성사업자(활낙지 수입업체) 역시 활낙지 창고단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유통업체에게는 유통단가 준수를 촉구하고 구성사업자에게는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51 피심인이 창고단가 및 유통단가 위반을 이유로 구성사업자 및 구성사업자와 거래하는 유통업체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 가운데 증거로써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창고단가 및 유통단가 미준수 적발 및 제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8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4) 수입권 공매 투찰물량 조정 행위 52 피심인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 2016년 상반기 활낙지 TRQ 수입권 공매 입찰부터, 각 입찰에 앞서 구성사업자들의 투찰물량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년 12월 경 협회가 재결성되기 이전에는 회원들의 가입과 탈퇴가 빈번하였고, 구성사업자들 간 결속력이 강하지 않아서 수입권 공매에 있어서 예상 투찰물량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투찰물량의 조정까지 실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2</각주>53 피심인은 협회가 재결성된 2017. 12. 5. 이후 최초로 실시된 2018년 상반기 수입권 공매 입찰부터 2019년 상반기 수입권 공매 입찰까지 4회에 걸쳐, 구성사업자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에 조사하여,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당해 수입권 공매의 입찰(공급)물량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투찰물량을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가) 2018년 상반기 수입권 공매 54 피심인은 2018. 1. 9.자 2018년 상반기 수입권 공매 입찰<각주>23</각주>을 앞두고, 아래 <표 40>과 같이 2018. 1. 2.자 월례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이 투찰하고자 하는 예상 물량을 조사하였다. 55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2,473톤)와 비구성사업자인 냉장낙지 수입업체들의 예상 투찰물량<각주>24</각주>을 합한 총 예상 투찰물량이 2018년 상반기 수입권 공매 입찰물량(2,745톤)을 초과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여 회원들이 투찰하고자 하는 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요구하였고<각주>25</각주>, 그 결과 구성사업자의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115톤 감소하여 2,358톤으로 조정되었다. 56 피심인은 입찰 당일인 2018. 1. 9. 오전에 아래 <표 41>과 같이 다시 한번 구성사업자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조사 및 조정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추가로 37톤 감소한 2,321톤으로 최종 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1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9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9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57 피심인의 물량 조정 결과 구성사업자들은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투찰가격에 대한 경쟁 없이 자신들이 예상한 최저 낙찰가격인 kg당 600원 수준<각주>26</각주>에서 투찰을 하여 낙찰될 수 있었다. 58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투찰가격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성사업자가 아닌 냉장낙지 수입업체들은 다른 입찰 참가자들과의 경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아래 <표 42>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찰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2> 2018년 상반기 TRQ 1차 입찰 결과(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9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진하게 표시** 예상 투찰물량 및 실제 투찰수량을 통해 참여업체 추정 *** 낙찰받지 못한 업체는 음영 표시 나) 2018년 하반기 수입권 공매 59 피심인은 2018. 7. 12.자 2018년 하반기 수입권 공매 입찰<각주>28</각주>을 앞두고, 아래 <표 43>과 같이 2018. 7. 3.자 월례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이 투찰하고자 하는 물량을 조사하였다. 60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조정 전 2,370톤, 조정 후 2,384톤)와 비구성사업자인 냉장낙지 수입업체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합한 총 예상 투찰물량이 2018년 하반기 수입권 공매 입찰물량(3,355톤)에 미치지 않아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당해 수입권 공매의 예정가격(최저 낙찰가격)이 kg당 56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1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1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89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61 피심인의 물량 조정 결과 구성사업자들은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투찰가격에 대한 경쟁 없이 피심인이 예측하여 공유한 최저 낙찰가격인 kg당 560원 수준에서 투찰을 하여 낙찰될 수 있었다. 62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투찰가격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성사업자가 아닌 냉장낙지 수입업체들은 다른 입찰 참가자들과의 경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아래 <표 44>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찰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4> 2018년 하반기 TRQ 1차 입찰 결과(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0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진하게 표시 ** 예상 투찰물량 및 실제 투찰수량을 통해 참여업체 추정 다) 2018년 12월 수입권 공매 63 피심인은 2018. 11. 26.자 2018년 12월 수입권 공매 입찰<각주>29</각주>을 앞두고, 아래 <표 45>와 같이 2018. 11. 16.자 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이 투찰하고자 하는 예상 물량을 조사하였다. 64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511톤)와 비구성사업자인 냉장낙지 수입업체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합한 총 예상 투찰물량이 2018년 12월 수입권 공매 입찰물량(627톤)을 초과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여 회원들이 투찰하고자 하는 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 구성사업자의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34톤 감소하여 477톤으로 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0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65 피심인 물량 조정 결과 구성사업자들은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투찰가격에 대한 경쟁 없이 피심인이 예측하여 공유한 최저 낙찰가격인 kg당 560원 수준에서 투찰을 하여 낙찰될 수 있었다. 66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투찰가격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성사업자가 아닌 냉장낙지 수입업체들은 다른 입찰 참가자들과의 경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아래 <표 46>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찰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6> 2018년 12월 TRQ 입찰 결과(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0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진하게 표시 ** 예상 투찰물량 및 실제 투찰수량을 통해 참여업체 추정 라) 2019년 상반기 수입권 공매 67 피심인은 2019. 1. 9.자 2019년 상반기 수입권 공매 입찰<각주>30</각주>을 앞두고, 아래 <표 47>과 같이 2019. 1. 3.자 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이 투찰하고자 하는 예상 물량을 조사하였다. 68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2,460톤)와 비구성사업자인 냉장낙지 수입업체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합한 총 예상 투찰물량이 2019년 상반기 수입권 공매 입찰물량(2,800톤)을 초과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여 회원들이 투찰하고자 하는 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 구성사업자의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261톤 감소하여 2,199톤으로 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0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1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69 피심인 물량 조정 결과 구성사업자들은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투찰가격에 대한 경쟁 없이 자신들이 예상한 최저 낙찰가격인 kg당 430원~410원 수준에서 투찰을 하였다. 70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투찰가격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성사업자가 아닌 냉장낙지 수입업체들은 다른 입찰 참가자들과의 경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아래 <표 49>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찰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9> 2019년 상반기 TRQ 1차 입찰 결과(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1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진하게 표시 ** 예상 투찰물량 및 실제 투찰수량을 통해 참여업체 추정 *** 낙찰 받지 못한 업체는 음영 표시 71 2019년 상반기 TRQ 1차 입찰에서 ◆◆수산과 □□수산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가격에 투찰하여 결과적으로 피심인 구성사업자들 가운데 두 업체만 낙찰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각주>31</각주>이에 ◆◆수산과 □□수산은 아래 <표 50>의 2019. 1. 18.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매 약속 위반’을 이유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다.<각주>32</각주><표 50> 2019. 1. 18.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1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마) 2019년 하반기 수입권 공매 72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실행된 2019. 7. 8.자 2019년 하반기 수입권 공매 입찰<각주>33</각주>을 앞두고 구성사업자들의 예상 투찰물량 조사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수입권 공매 투찰 가격이 상승하고, 피심인 구성사업자 가운데 일부가 물량을 낙찰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1> 2018년 하반기 TRQ 1차 입찰 결과(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91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진하게 표시 ** 예상 투찰물량 및 실제 투찰수량을 통해 참여업체 추정 *** 낙찰받지 못한 업체는 음영 표시 5) 근거 7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한-중국 FTA에 따른 수산물 TRQ 수입권 공매 입찰 실시 내역(소갑 제2-1호증), TRQ 입찰 결과(소갑 제2-2호증 내지 제2-7호증), 국내 낙지 생산현황(소갑 제3-1호증), 수입 낙지 현황(소갑 제3-2호증), 피심인 월례회의록 및 임시회의록(소갑 제4호증), 활낙지 수입협회 협약서(소갑 제5호증), 활낙지 수입협회 회칙(소갑 제6호증),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정관 및 개정 정관(소갑 제7호증, 제8호증), 피심인 공문(소갑 제9호증), 피심인 결산보고서(소갑 제10호증), 2015. 8월 피심인 설문조사(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12호증), 피심인 협회장 등 진술조서(소갑 제13-1호증 내지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조(정의)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비회원사와의 합짐 금지 행위 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위법성 성립요건 74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7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 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34</각주>76 피심인은 2.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8. 25.자 회의를 통해 2015. 9. 1.부터 구성사업자의 비회원사와의 합짐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정 사항을 2015. 9. 24.자 협약서에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서명 및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77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35</각주>78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시장 상황<각주>36</각주>및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컨테이너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수입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합짐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및 합짐에 따른 위험<각주>37</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짐 여부 및 그 상대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79 피심인 구성사업자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다 많은 통관비용을 분담하는 활낙지 수입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합짐하였을 경우, 활낙지 수입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활낙지 수입가격 하락 등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었을 것이다. 80 따라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비회원과 합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차단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1 피심인은 ① 비회원사들이 합짐과 관련하여 일으키는 폐해<각주>38</각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회원사 합짐을 금지하게 되었고, ②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체 대부분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성사업자들은 회원사간 합짐을 통해 충분히 비용 절감이 가능하였으며 원한다면 자유롭게 피심인을 탈퇴하여 비회원사와 합짐을 하면서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82 살피건대, ① 비회원사와의 합짐 여부는 구성사업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합짐에 따른 위험과 비용절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합짐을 통해 비용절감 및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구성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② 구성사업자는 비회원사를 포함한 활낙지 수입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비용절감 효과에 따라 합짐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비회원사와의 합짐 등을 위해 피심인을 탈퇴하는 경우 중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어려워 사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탈퇴가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39</각주>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하게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 8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위법성 성립요건 8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결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85 위 2. 다. 1)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인 다른 사업자와 합짐 행위를 금지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대한 피심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8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시장 상황 및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컨테이너의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수입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합짐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및 합짐에 따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짐 여부 및 그 상대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활낙지 수입업에 신규로 진입한 사업자는 활낙지 수입용 컨테이너를 자체적으로 소유하여 컨테이너 전량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각주>40</각주>다른 활낙지 수입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자신의 수입량을 합짐하여 통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87 그러나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와 합짐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탈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의 피심인 구성사업자와의 합짐을 불가능하게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88 피심인의 비회원 합짐 금지 행위는 비구성사업자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국내 활낙지 수입시장의 약 80%<각주>41</각주>를 차지하는 피심인 구성사업자들과 합짐을 할 수 없게 하여 비구성사업자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심인 행위의 결과 활낙지 수입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 및 적은 물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해당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를 제한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특히 이러한 점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어 피심인의 해당 위반행위가 중단된 이후, 국내 활낙지 수입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42</각주>(3) 소결 8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2) 수입중단 및 수입횟수 제한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90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의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91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 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43</각주>92 피심인은 2. 가. 2)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 9.자 임시회의에서 활낙지 수입중단 약속을 어기고 활낙지를 수입한 □□유통과 ◇◇수산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최소한 2017. 1. 9. 이전에 피심인 차원에서 활낙지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심인은 이후 2018. 2. 6.자 월례회의를 통해 2018. 2. 15.부터 활낙지 수입을 다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회원들은 이에 동의하여 '수입중단동의서’에 서명하였다. 93 이와 더불어 피심인은 2. 가.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8. 7.자 월례회의에서 2018. 8. 13.부터 활낙지 수입 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이후 2018. 8. 29.자 임시회의, 2018. 9. 4.자 월례회의 등을 통해 수입횟수 제한 조치의 시행을 결정ㆍ연장하였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상향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94 따라서 활낙지 수입 중단 및 수입 횟수 제한과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95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44</각주>96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신이 거래할 활낙지 수출업체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 물량 및 시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활낙지와 같은 신선 식품의 경우 가격의 등락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적정 물량을 적기에 수입하는 것은 활낙지 수입업체의 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국내 활낙지 수입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다. 97 따라서 피심인이 일정기간 활낙지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 횟수를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98 피심인은 활낙지 수입중단 및 수입횟수 제한 행위는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응하여 활낙지 인보이스 단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소위 '대항 카르텔’에 해당하며, 피심인 행위의 결과 국내 활낙지 수입시장에서 활낙지 수입가격 및 최종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99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만으로는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들 간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나아가 가사 중국 수출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가 존재하여 피심인 행위의 목적이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행위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동안의 활낙지 수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높은 가격에라도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피심인의 창고단가 및 유통단가 결정 행위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져 낮은 수입가격이 소비자에 이전되어 실제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100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창고단가 및 유통단가 결정 행위 가) 창고단가 결정 행위 (1) 위법성 성립요건 101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45</각주>(2) 피심인의 2. 가. 3)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102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46</각주>103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47</각주>104 살피건대, 피심인은 2. 가. 3)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12월경부터 구성사업자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활낙지 가격인 '창고단가’를 결정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사항을 2018. 1. 19.자 개정 정관 및 회원에 대한 협조문에 명시하였다. 따라서 활낙지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05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48</각주>106 피심인의 위 2. 가. 3)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107 첫째,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창고단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2018. 1. 19.자 개정 정관에 명시하고 협조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2018. 3. 12. 부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창고단가를 결정하고 구두,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시로 통보하였는바, 구성사업자들은 이러한 가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08 둘째, 구성사업자인 활낙지 수입업체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정한 창고단가를 준수하는 것이 구성사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