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감0253 사건명 : ㈜인천일보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천일보 인천 중구 인중로 226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김△△, 이○○ 심의종결일 : 2019. 4.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신문의 발행ㆍ판매업과 출판ㆍ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한편, 피심인은 경영악화 등으로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제2파산부)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 의한 기업회생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5. 10. 20.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과 신문업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신문법은 신문을 보도범위와 발행주기에 따라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신문법은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인터넷 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신문업은 이러한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 및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문업 일반 현황 5 2016년 기준 신문업 전체 매출액은 아래 <표 2>와 같이 3조 6천억 남짓 되고, 그 중 종이신문 발행 사업자들의 매출액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유형별 매출액 점유비중은 전국종합일간, 경제일간, 지역종합일간, 주간 등의 순이며, 피심인이 속하는 지역종합일간 분야의 매출액은 4,879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14년 ~ 2016년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 변동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6 한편 기업 공시를 한 아래 <표 3>의 35개사는 전체 신문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2011년 대규모 자산 매각 이후 자산규모가 줄어(158억 원→51억 원)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3> 2016년 기준 기업공시 신문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7 2016년 유료부수 기준 시장현황은 아래 <표 4>와 같고, 피심인의 유료부수는 11,112부로 163개 신문 중 64위이다. <표 4> 2016년 기준 일간신문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유료부수 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ABC협회<각주>1</각주>8 신문업 매출 구성은 신문판매, 광고판매, 부가사업, 인터넷콘텐츠판매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광고판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한다. 신문업의 사업별 매출 구성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016년 기준 신문산업 매출액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3) 지역일간신문 시장현황 9 한국 ABC협회 등록 기준으로 피심인과 같이 광역자치단체 등 지역단위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지역일간신문은 117개인데, 지역일간신문은 전국일간신문에 비해 신문 발행부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각주>2</각주>재무상태 역시 지역일간신문은 전국일간신문보다 나쁜 편이다.<각주>3</각주>4) 신문유통구조 10 신문이 유통되는 방식은 크게 직영지국 및 겸영지국ㆍ신문유통원(위탁배달지국)을 통한 배달, 우편배달, 가판, 항공기ㆍ공공기관 등에 납본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일간신문의 신문유통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국내 일간신문의 신문유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언론연감」 11 신문지국은 신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지국과 개인이 독립채산방식으로 신문지국을 설립하고 다수의 신문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겸영지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겸영지국은 대부분 1개의 신문사와 주계약을 맺고, 다수의 신문사와 위탁경영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12 일반적으로 신문지국은 신문사로부터 신문배달과 독자유치업무를 함께 위임받지만, 최근에는 신문구독자 감소에 따른 배달권역의 광역화로 인하여 독자유치와 관리업무만 담당하고 배달은 하지 않거나, 반대로 배달 업무에 집중하고 관리업무를 하지 않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신문지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피심인의 조직운영 현황 가) 피심인 소속 기자의 편제 및 고용형태 13 피심인은 기사 편집 및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를 인천지역과 경기지역으로 구분하여 편제하고 있는데, 인천지역 담당기자는 편집국<각주>4</각주>소속이고 경기지역 담당기자는 경기본사<각주>5</각주>소속이다. 14 이와 관련하여, 수원을 제외한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은 경기본사의 사회2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피심인은 편집국 및 경기본사의 다른 부서 기자들과 달리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각주>6</각주>을 통상 계약기간 1년인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오다가 2005년 상반기에 정규직으로 전환<각주>7</각주>하였다. 나) 피심인의 경기지역 지국운영 15 피심인은 2005년 이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이 발행하는 인천일보의 배달 및 독자관리 등을 위해 아래 <표 7>과 같이 경기지역 지국을 운영해 왔다. <표 7> 피심인의 경기지역 신문지국 운영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소속 기자에 대한 광고수수료 지급현황 16 피심인은 2005년 이전부터 자신의 소속 기자가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해 오는 경우 광고수주금액 대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매월 2회<각주>10</각주>씩 정산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는데, 피심인 소속 기자들에게 적용되는 광고수수료율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의 소속 기자에게 적용되는 광고수수료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가)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 대한 지대부담 조건 제시 17 피심인은 2005년 상반기에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게 정규직 계약을 제안하면서 취재관할지역의 지대는 주재기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피심인은 이러한 지대부담 조건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달하였다. 18 구체적인 조건의 내용은 기존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게 적용되던 광고수수료율 **%를 유지하는 대신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이 해당 지국에 배정된 신문부수에 대한 지대를 부담하는 것이다.<각주>11</각주>나) 지대부담 조건 설정 및 관리 19 피심인은 2005년 상반기 경<각주>12</각주>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이 부담해야 할 신문부수 및 지대를 아래 <표 9>와 같이 지국별로 나누어 설정하였는데, 피심인이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게 설정한 월 지대 부담 총 규모는 유료부수 ****부, 지대 *****천 원이며, 유료부수 당 지대는 *천 원이다. <표 9> 피심인의 지대부담(월) 설정내역 (단위: 부,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은 2005년 상반기부터 2017년 5월까지 위 <표 9>에 따른 지대를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별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10802)에 외상매출금으로 매달 말일 계상하고, 이를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광고수수료와 월 2회 정산하여 상계하거나 상계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누적시켰다. 21 피심인이 2005년 상반기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게서 수취한 지대는 총 ****백만 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이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로부터 수취한 지대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인정<각주>13</각주>하였고, 피심인의 조직도(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14</각주>), 경기지역 기자 근로형태(소갑 제6호증), 피심인 기획실장 확인서(소갑 제7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2호증, 제14호증), 피심인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사본(소갑 제8호증 내지 제9호증), 피심인의 거래처 원장(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지대수취(부과) 및 광고판매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13호증), 경기지역 기자 9인의 확인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② (생략)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생략) 2) 법리 23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 경쟁자의 고객이 될 수도 있었던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24 따라서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가하거나 임직원에게 그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각주>15</각주>25 또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충족 여부 26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자사 소속 임직원인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이 매월 구입해야 할 신문부수와 지대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자기의 임직원인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로 하여금 구매의사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 부수의 신문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27 자사의 임직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한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문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28 피심인은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광고수수료율 **% + 지대부담’ 조건을 선택하였으므로 사원판매의 위법성 요건 중 하나인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피심인이 신문판매부수 및 지대를 설정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실제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지대를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수수료에서 일괄적으로 상계하거나 상계할 금액이 없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누적시킨 행위는 사실상 해당 직원들에게 할당된 신문부수에 대한 구입부담을 지우는 행위인 점, 정규직 전환을 앞둔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은 사실상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선택권을 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피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예외 없이 모든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게 '광고수수료율 **% + 지대부담’ 조건이 적용되었고, 해당 직원들 모두 선택권을 부여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대부담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 관련 30 피심인은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게 지대를 부담한 것은 해당 직원들과 다른 정규직 기자들과의 광고수수료율에 있어서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각주>17</각주>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31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 대한 '광고수수료율 **% + 지대부담’ 조건은 기존 정규직이었던 다른 기자들에 대한 '광고수수료율 **%’ 조건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게만 '광고수수료 **%’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차별대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이 광고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지대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32 살피건대 법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각주>18</각주>33 그러나 피심인이 인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을 뿐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34 또한 광고판매나 신문판매는 통상 기자가 수행하는 업무도 아니므로 광고수수료율이나 지대부담을 근로조건으로 보기도 어렵다. 35 따라서, 피심인이 경기지역 사회2부 소속 주재기자들에게 지대를 부담시킨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37 피심인에 대하여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19</각주>4. 결론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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