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소심1815 사건명 :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금강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5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ㅇㅇ, 이ㅇㅇ,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6. 28. 제3소회의 의결 제2021-181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9.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 6. 27. 실시한 2012년 관수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3분류 입찰<각주>1</각주>에 참가하면서,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각주>2</각주>과 사전에 남부조합은 공고수량의 65%, 이의신청인은 35%의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각주>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입찰 당일 172,000㎥(공고수량의 약 35%)를 투찰하였고 남부조합은 320,000㎥(공고수량의 약 65%)을 투찰하여 각각 172,000㎥, 319,280㎥를 낙찰 받았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피심인들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 구성원사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의신청인 402,000,000원, 남부조합 265,00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행위사실 관련 주장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의신청인이 남부조합의 주요 구성원과 상호적대적인 관계여서<각주>5</각주>상호신뢰하에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② 남부조합의 내부문건은 이의신청인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다의적이어서 합의의 증거로 보기 어렵고 ③ 남부조합과 이의신청인의 투찰수량의 합이 공고수량과 거의 일치한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위원회는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남부조합의 내부 문건들(<표 1> ∼ <표 3>)의 신빙성이 높고, 이를 종합하면 남부조합과 이의신청인 간에 사전에 투찰비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원심결 피심인들의 투찰수량의 합이 공고수량과 거의 일치하는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결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1> 2012년도 관수입찰 결과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원심결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표 2> 2012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원심결 소갑 제2호증 <표 3> 2014년 임시총회 의사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원심결 소갑 제3호증 나. 과징금 부과 관련 주장 및 판단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거의 없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은 설령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① 관련매출액이 더 큰 남부조합은 1.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으나 이의신청인에 대해서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②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고, ③ 이의신청인은 비록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 성실히 응했고 ④ 레미콘 업계의 침체,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중소기업인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첫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III. 2. 다.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심결 공동행위와 같은 관수입찰담합의 경우 국가 재정을 낭비하여 간접적으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다년간 관수입찰에 참여해온 이의신청인이 사전에 다른 사업자와 투찰비율을 정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둘째, 남부조합에 대해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1.6%로 정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행위에 비해 남부조합의 행위의 위법성이 경하여서가 아니라, 남부조합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이 대부분 제3자인 구성원사에게 귀속되었고 매출의 0.8%∼1.5%만을 수수료로 취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이 이의신청인에게 전부 귀속되었으므로<각주>8</각주>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 측면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을 남부조합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10 셋째,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하였다. 즉 원심결은 원심결 공동행위가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조합 또는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 자체가 경쟁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통상 관수레미콘 낙찰단가가 예정가격의 99% 내외로 형성되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크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위가 1회성에 그치고 안성ㆍ평택 지역에 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 운송비 상승 및 바닷모래 채취 제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업체의 평균 가동률이 23.3%에 불과할 정도로 레미콘 사업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여 원심결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10%를 감경하였다. 그 외에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일까지 행위사실을 부인하여 조사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고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에게 추가 감경을 할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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