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 발주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0642 사건명 :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샬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27, 409호(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대표이사 김○○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기록, 김대영 심의종결일 : 2015.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무선통신장비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 2 해양경비안전망이란 GPS 위성을 이용하는 무선통신단말기를 통해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3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의 목적은 선박 출ㆍ입항 신고 및 해상 검문ㆍ검색을 간소화하고, 선박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 및 구조체계를 확립하며, 밀수ㆍ밀입국, 충돌도주 및 면세유 부정유출 등 각종 해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다. 4 이 사건의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의 개요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8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인천지방조달청이 2011. 3. 24.(1차) 및 5. 20.(2차) 공고한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주식회사 일래스틱네트웍스(이하 '일래스틱’이라 한다)<각주>2</각주>와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입찰 6 피심인은 2011년 초경 한국철도공사의 방호장치중앙서버 사업을 일래스틱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피심인은 2011년 2월경 일래스틱으로부터 방호장치중앙서버 사업 관련 회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일래스틱 본사에서 회의를 하였다. 7 이 회의에서 피심인의 최△△ 부장은 일래스틱의 손□□ 사장으로부터 조만간 해양경찰청에서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에서 일래스틱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8 피심인은 당시 일래스틱과 방호장치중앙서버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래스틱이 낙찰을 받을 경우 하도급을 통해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일래스틱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9 이후 일래스틱은 다음과 같이 피심인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주었고 피심인이 개발한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도와주었다. 10 우선 일래스틱의 이○○ 이사는 2011. 4. 11. 높은 금액으로 피심인의 견적서를 작성<각주>3</각주>하여 피심인의 최△△ 부장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이메일에서 높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한 예상 질의ㆍ답변내용을 알려주는 한편, 해양경찰청이 견적서 대리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반드시 팩스로 해양경찰청에 견적서를 송부할 것을 피심인에게 당부하였다.<각주>4</각주>11 그리고 일래스틱의 이◇◇ 상무는 2011. 4. 11. 적합성 평가 신청서 작성 양식을, 이튿날인 2011. 4. 12. 전날 송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 및 대리인 지정서를 피심인의 최△△ 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12 피심인은 입찰일 전날인 2011. 4. 14. 유선을 통하여 일래스틱으로부터 피심인이 투찰할 가격을 통보받았고, 2011. 4. 15. 그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3 그러나 피심인과 일래스틱이 모두 장비성능평가에서 탈락함에 따라 1차 입찰은 유찰되었다. 2) 2차 입찰 14 인천지방조달청은 2011. 5. 20. 이 사업에 대하여 재공고하였다. 15 피심인은 1차 입찰 때와 동일하게 입찰일 전날인 2011. 6. 7. 일래스틱으로부터 유선으로 피심인의 투찰가격 5,072,872,000원(투찰률 102.9%)을 통보받았고, 2011. 6. 8. 통보받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6 입찰 결과, 일래스틱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고, 일래스틱은 협상을 거쳐 2011. 12. 19. 인천지방조달청과 총 계약금액 4,865,8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근거 17 이 사건 입찰에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심인이 일래스틱과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피심인의 심판정 진술, 1ㆍ2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4호증<각주>5</각주>), 입찰 결과조회 및 구매계약서(소갑 제5ㆍ6호증), 피심인의 최△△ 부장이 일래스틱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소갑 제7~7-3호증), 피심인의 견적서 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최△△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0~12호증) 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6</각주>2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2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25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과 일래스틱 사이에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 결정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6 피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일래스틱과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이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 이러한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가격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27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8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9</각주>4. 결론 29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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