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7개 LPG판매점의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카2083-2099 사건명 : 인천지역 17개 LPG판매점의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계양가스 (대표 김동수 외 15인)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8-15 2. 대지가스공사 (대표 강정시 외 2인)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7-16, 17 3. 부평합동가스 (대표 이수옥 외 4인) 인천 부평구 갈산동 57-5 4. SK가스 (대표 권봉현 외 8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239 5. 주식회사 태화에너지 (대표이사 강정시) 인천 부평구 청천동 407-2 6. 동방검단에너지 (대표 문용규 외 4인) 인천 서구 백석동 78-1 7. 인천가스 (대표 윤상덕 외 6인) 인천 서구 원창동 129-7 8. 서원파랑가스 (대표 강희백 외 1인) 인천 서구 가좌동 150-49 9. 동서종합가스 (대표 강수철 외 1인) 인천 서구 가좌동 273-1 10. 중구LPG합동판매 (대표 송치국 외 4인)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41 11. 한일종합가스 (대표 김정도 외 2인) 인천 연수구 옥련동 71-12 12. 남동LPG (대표 윤영삼 외 3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489-1 13. 남부가스 (대표 이호인 외 1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344 14. 팔팔가스 (대표 노희용 외 1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144-2 15. 삼영가스 (대표 윤선혁 외 2인) 인천 남구 용현2동 463-31 16. 평화가스 (대표 김성환 외 5인) 인천 남구 학익동 587-95 17. 동성가스 (대표 박종량 외 5인) 인천 남구 도화동 744-1 피심인들의 대리인 최재원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의 적격성 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제2소회의 의결 제2008-209호, 2008. 7. 22,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을 2008. 9. 25. 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표 1〉 신청인별 과징금 부과내역 및 납부일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경기침체로 미수금 회수가 어려운 점, 과징금 납부시점인 하절기의 경우 판매량 급감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 충전소에 대한 부채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 납기연장 및 2회〔’08.9.25(납기내), ’08.12.31〕균등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가. 적용법조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둘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관련매출액의 약 1.15%에 해당하고 2008. 7. 23.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08. 8. 18.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이 신청이유로 들고 있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판매시장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나 원자재 등 기본경비는 고정 내지는 증가하여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점, 둘째, 비수기인 하절기에는 매출이 동절기에 비해 1/2 로 줄어들어 하절기 경영애로가 심각하며 경기침체로 미수금 회수도 어려운 사정인 점, 셋째, 개인사업자인 신청인들과 같이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경우 과징금 납부를 위해 은행대출 등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2007년 현재 다음 표와 같이 수억원대의 충전소 채무를 안고 있어 외부 자금차입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표 2〉 신청인별 충전소 채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1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 신청인 제출자료 4. 결론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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