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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8. 결정

인천지역 2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1258 사건명 : 인천지역 2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진기업 주식회사 부천시 석천로 457 대표이사 최** 2.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의정부시 동일로 69 대표이사 구** 3. 주식회사 정선기업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496 대표이사 구** 4. 주식회사 삼표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 대표이사 남**, 정**, 임** 5. 주식회사 삼표산업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 대표이사 홍**, 강** 6. 주식회사 한성레미콘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822 대표이사 정** 7. 한일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유** 8.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람로 24, 25 대표이사 강** 9. 주식회사 삼덕 인천 서구 두루물로 72 대표이사 장** 10. 주식회사 금강레미컨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419 대표이사 김**, 조** 11. 주식회사 반도유니콘 인천 서구 이든로 31 대표이사 전** 12. 주식회사 서경산업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372 대표이사 김**, 최** 13. 건설하이콘 주식회사 김포시 양촌읍 불당로 65 대표이사 이** 14. 주식회사 비케이 인천 중구 인항로 6, 에이동 820, 821, 822호 대표이사 김** 15. 주식회사 동양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대표이사 정** 16. 아주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1 대표이사 박** 17. 인천레미콘 주식회사 인천 서구 건지로 153번길 25-5 대표이사 구** 18. 한밭아스콘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정로 13 대표이사 서** 19. 한밭레미콘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정로 13 대표이사 서** 20.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허**, 곽** 21. 주식회사 강원 인천 중구 제물량로 24번길7 대표이사 조** 22. 주식회사 드림레미콘 인천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4 대표이사 박**, 박** 23. 주식회사 성진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147번길 7 대표이사 양** 24.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수표로 34 대표이사 조** 25.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이**, 곽** 26.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 59번길 13 대표이사 윤** 위 모든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심의종결일 : 2018. 4. 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9. 2. 17.<각주>1</각주>~ 2016. 4. 10. 기간 동안 경기 김포시 및 인천지역을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의 3개 세부권역으로 나누고 각 세부권역별로 모임(협의회)을 개최하면서, 개인단종 건설업체<각주>2</각주>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기준가격 할인율<각주>3</각주>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또한 2014. 6월 경 당시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석하던 피심인들 중 피심인 서경산업<각주>4</각주>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 10개사는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 외에도 북부권역 내에서 상호간 과도한 실거래가격 경쟁 및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2014. 6월부터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5</각주>3 피심인들의 세부권역별, 연도별 합의 및 실행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가격 결정행위 가) 북부권역<각주>6</각주>(1) 2009.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4 2009. 5월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서경산업 등 6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09. 6. 1.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 2009.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5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09.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1,957원 ~ 53,898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09.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5,103원 ~ 56,60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8.9% ~ 92.6%이던 것이 94.2% ~ 98.8%로 증가하였다. <표 2>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 또한 북부권역 소속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개인단종 건설업체의 명단을 인천지역협의회<각주>7</각주>에 통보하였고, 인천지역협의회는 2009. 7. 1. 개최된 영업팀장모임과 대표자모임<각주>8</각주>에서 해당 명단을 최종 확인한 뒤, 같은 날 이를 '수도권 공급사절 거래선 통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3개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유하였다.<각주>9</각주>(2) 2010. 9. 15.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7 2010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이 하락하자, 2010. 9월 초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서경산업 등 7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0. 9. 15.부터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 2010. 9. 15.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8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0. 9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52,358원 ~ 56,657원으로서 2010. 8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2,589원 ~ 57,405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6.1% ~ 101.3%이던 것이 95.2% ~ 99.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4>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3) 2011. 7.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1%로 합의한 행위 9 2011. 7. 4.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서경산업 등 9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을 갖고 2011. 7. 1.부터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1%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2011. 7.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10 또한 2011. 7. 18. 개최된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는 매일 각 피심인들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량과 실거래가격을 서로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갖고, 그 결과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1.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8,771원 ~ 52,105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1. 7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600원 ~ 57,91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5.8% ~ 86.5%이던 것이 95.4% ~ 96.2%로 증가하였다. <표 6>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2012.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12 2012. 2. 23. 영우회는 시멘트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이전보다 12%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전달하고, 2012. 2. 23.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할 것을 인천지역협의회에 권고하였다. <표 7> 개인단종 레미콘 규격별 기준가격표 개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13 이후 2012. 2월 말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서경산업 등 9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2. 3. 1.부터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 2012.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14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2.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8,459원 ~ 55,199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2.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998원 ~ 64,33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7.1% ~ 82.5%이던 것이 96.2% ~ 97.3%로 증가하였다. <표 9>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5) 2013. 5.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78%로 합의한 행위 15 2013. 4월 경 영우회는 건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이전보다 11.8%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3. 5. 1.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에게 개정 기준가격표를 전달하였다. <표 10>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 변동내역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6 2013. 4월 중순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1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3. 5. 1.부터 북부권역에서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2013. 4. 25. 경인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에서 중부권역협의회와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과 이를 공유하였다. 17 위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11개 피심인들은 2013. 4. 25.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이 있은 후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을 별도로 갖고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회원사 숫자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78%로 다시 합의하였다. <표 11> 2013. 5.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18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3.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5,061원 ~ 59,736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3.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020원 ~ 62,77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0.4% ~ 92.2%이던 것이 96.6% ~ 101.0%로 증가하였다. <표 12>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6) 2014.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19 2014. 2월 초순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1개 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4. 3. 1.부터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한 뒤,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매일 오전, 오후 1회씩 영업팀장모임을 갖고 오전에는 공장을 실사하면서 실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3> 2014.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20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4.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9,408원 ~ 61,27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4.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601원 ~ 63,433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5.4% ~ 91.0%이던 것이 85.8% ~ 94.2%로 증가하였다. <표 14>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7) 2015.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21 2015. 3. 1.부터 피심인 비케이가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다른 피심인들보다 최대 8.5% 낮은 가격(25-24-150 규격 제품 기준)으로 판매함에 따라 북부권역 내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이 하락하게 되었다. 22 이에 2015. 6월 초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1개사는 피심인 비케이를 북부권역협의회에 참여시킨 후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5. 6. 1.부터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 2015.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23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5.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57,371원 ~ 61,579원으로서 2015.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7,694원 ~ 61,480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5.9% ~ 87.1%이던 것이 85.2% ~ 87.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16>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8) 2016.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24 2016. 2월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기업,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피심인 비케이 등 12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6. 3. 1.부터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7> 2016.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25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6.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375원 ~ 62,36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6.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1,036원 ~ 63,65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8.3% ~ 91.0%이던 것이 89.5% ~ 92.0%로 증가하였다. <표 18>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나) 중부권역<각주>10</각주>(1) 2009.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26 2009. 5월 경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09. 6. 1.부터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9> 2009.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27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09.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2,781원 ~ 54,322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09.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607원 ~ 55,96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7.9% ~ 94.8%이던 것이 92.3% ~ 97.7%로 증가하였다. <표 20>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4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8 또한 중부권역 소속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개인단종 건설업체의 명단을 인천지역협의회에 통보하였고, 인천지역협의회는 2009. 7. 1. 개최된 영업팀장모임과 대표자모임에서 해당 명단을 최종 확인한 뒤, 같은 날 이를 '수도권 공급사절 거래선 통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3개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유하였다. (2) 2010. 9. 15.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29 2010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이 하락하자, 2010. 9월 초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0. 9. 15.부터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1> 2010. 9. 15.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4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30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0. 9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53,154원 ~ 58,021원으로서 2010. 8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3,020원 ~ 58,225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8.0% ~ 102.7%이던 것이 97.6% ~ 102.3%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22>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4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3) 2011. 7.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1%로 합의한 행위 31 2011. 7. 4.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을 갖고 2011. 7. 1.부터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1%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3> 2011. 7.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5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32 또한 2011. 7. 18. 개최된 중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는 매일 각 피심인들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량과 실거래가격을 서로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갖고, 그 결과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 33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1.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5,513원 ~ 49,518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1. 7월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9,779원 ~ 55,39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8.6% ~ 81.6%이던 것이 85.4% ~ 93.2%로 증가하였다. <표 24>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5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4) 2012.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34 2012. 2. 23. 영우회는 시멘트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전보다 12%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전달하고, 2012. 2. 23.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할 것을 인천지역협의회에 권고하였다.<각주>11</각주>35 이후 2012. 2월 말 경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둥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2. 3. 1.부터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5> 2012.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5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36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2.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7,972원 ~ 51,27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2.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985원 ~ 62,989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3.2% ~ 80.3%이던 것이 94.1% ~ 97.0%로 증가하였다. <표 26>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5) 2013. 5.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37 2013. 4월 경 영우회는 건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보다 11.8%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3. 5. 1.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에게 개정 기준가격표를 전달하였다.<각주>12</각주>38 한편 피심인 한밭아스콘은 2013. 2. 11.부터 자신이 소유한 인천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중부권역 소속 다른 피심인들보다 최대 6.7% 낮은 가격(25-21-150 규격 제품 기준)으로 개인단종 레미콘을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들간 경쟁은 격화되었으며 수익은 하락하게 되었다. 39 이에 2013. 4월 중순 경 피심인 한밭아스콘을 포함한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3. 5. 1.부터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한 후, 2013. 4. 25. 경인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지역협의회 모임에서 북부 및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과 이를 공유하였다. <표 27> 2013. 5.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5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40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3.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56,109원 ~ 57,333원으로서 2013.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7,378원 ~ 58,937원 대비 하락하였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69.4% ~ 73.5%이던 것이 69.0% ~ 72.1%로 감소하였다. <표 28>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6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 2014. 5.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41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이 이 사건 외 ****로부터 인천공장을 인수하여 2014. 1. 1.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다른 피심인들보다 최대 12.2%(25-21-120 규격 제품 기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중부권역 내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이 하락하게 되었다. 42 이에 2014. 4월경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경인실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삼표산업(인천공장),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한밭아스콘, 피심인 한일시멘트 등 8개사는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을 설득하여 중부권역협의회에 참여시킨 후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4. 5. 1.부터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9> 2014. 5.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6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43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4.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6,990원 ~ 59,136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4.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2,560원 ~ 64,668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3.2% ~ 87.2%이던 것이 91.6% ~ 94.3%로 증가하였다. <표 30>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6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7) 2015. 4.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44 2014. 10. 23.부터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이 경인실업으로부터 인천공장을 인수하여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보다 최대 12.3%(25-21-120 규격 제품 기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중부권역 내 개인단종 레미콘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이 하락하게 되었다. 45 이에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동양, 피심인 삼표산업(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한밭레미콘,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 등 8개사는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을 중부권역협의회에 참여시키려 하였으나 경인레미콘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자신들끼리만 모여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5. 4. 1.부터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1> 2015. 4.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6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46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5.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3,875원 ~ 55,893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5.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8,868원 ~ 61,195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9.1% ~ 81.2%이던 것이 86.1% ~ 88.7%로 증가하였다. <표 32>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7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8) 2016. 1.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47 2015. 12월 경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동양, 피심인 삼표산업(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한밭레미콘,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 등 8개사는 2016. 1. 1.부터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3> 2016. 1.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7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48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5. 1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5,185원 ~ 57,059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6. 1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994원 ~ 64,47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0.8% ~ 83.2%에서 90.6% ~ 93.4%로 증가하였다. <표 34>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7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다) 남부권역<각주>13</각주>(1) 2009.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49 2009. 5월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09. 6. 1.부터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5> 2009.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7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50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09.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0,181원 ~ 53,698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09.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375원 ~ 58,03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8.6% ~ 89.6%이던 것이 95.5% ~ 96.9%로 증가하였다. <표 36>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7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51 또한 남부권역 소속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개인단종 건설업체의 명단을 인천지역협의회에 통보하였고, 인천지역협의회는 2009. 7. 1. 개최된 영업팀장모임과 대표자모임에서 해당 명단을 최종 확인한 뒤, 같은 날 이를 '수도권 공급사절 거래선 통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3개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유하였다. (2) 2010. 9. 15.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52 2010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이 하락하자, 2010. 9월 초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0. 9. 15.부터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7> 2010. 9. 15.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8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53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0. 9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50,842원 ~ 55,519원으로서 2010. 8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1,160원 ~ 55,825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4.5% ~ 98.5%이던 것이 94.9% ~ 97.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38>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8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3) 2011. 7.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1%로 합의한 행위 54 2011. 7. 6.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을 갖고 2011. 7. 1.부터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1%로 정하기로 하였다. <표 39> 2011. 7.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8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55 또한 2011. 7. 18. 개최된 남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는 매일 영업팀장들이 모여 판매량과 실거래가격을 상호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갖고, 그 결과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 56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1.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5,172원 ~ 49,237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1. 7월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603원 ~ 58,243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9.6% ~ 81.3%에서 94.8% ~ 96.2%로 증가하였다. <표 40>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8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4) 2012.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57 2012. 2. 23. 영우회는 시멘트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전보다 12%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전달하고, 2012. 2. 23.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할 것을 인천지역협의회에 권고하였다. 58 이후 2012. 2월말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2. 3. 1.부터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1> 2012.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9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59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4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2.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8,411원 ~ 53,965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2.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1,765원 ~ 63,82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4.9% ~ 80.7%이던 것이 95.4% ~ 98.3%로 증가하였다. <표 42>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9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5) 2013. 5.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60 2013. 4월 경 영우회는 건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보다 11.8%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3. 5. 1.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에게 개정 기준가격표를 전달하였다. 61 이에 2013. 4월 중순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3. 5. 1.부터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한 후, 2013. 4. 25. 경인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지역협의회 모임에서 북부 및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과 이를 공유하였다. <표 43> 2013. 5.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9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2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3.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56,385원 ~ 58,343원으로서 2013.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6,483원 ~ 59,082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3.0% ~ 85.1%이던 것이 82.6% ~ 85.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44>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9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6) 2014. 6. 16.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63 2014. 6월 초순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강원,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송도공장), 피심인 성진,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4. 6. 16.부터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5> 2014. 6. 16.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9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4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46>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4.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7,696원 ~ 61,412원이었으나 실행일 이후인 2014. 7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2,565원 ~ 63,461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7.0% ~ 88.4%이던 것이 89.9% ~ 94.3%로 증가하였다. <표 46>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0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7) 2015. 4.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65 2015. 3월 하순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산업(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5. 4. 1.부터 아래 <표 47>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7> 2015. 4.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0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6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48>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5.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6,665원 ~ 58,88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5.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9,091원 ~ 61,31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3.4% ~ 85.4%이던 것이 84.0% ~ 90.6%로 증가하였다. <표 48>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0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8) 2016. 2.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67 2016. 1월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산업(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장원레미콘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6. 2. 1.부터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9> 2016. 2.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0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8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50>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6. 1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7,046원 ~ 59,568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6.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8,478원 ~ 62,34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3.6% ~ 86.6%이던 것이 86.9% ~ 88.9%로 증가하였다. <표 50>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1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2) 물량 배분행위 (가) 합의과정 및 내용 69 2014. 6월 초순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 가운데 피심인 서경산업을 제외한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0개사는 모임을 갖고 북부권역에서 상호간 과도한 실거래가격 경쟁으로 인한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2014. 6월부터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주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량을 피심인들끼리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70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신규현장에서 레미콘 물량이 생기는 경우 이를 영업팀장모임 총무에게 알리고, 총무가 각 피심인들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물량이 부족한 회원사에 그 공급권을 우선 주며, 피심인들에게 배분한 물량이 일부 피심인에게 집중될 경우 배분량을 많이 받은 피심인은 그 중 일부를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량배분을 실행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영업팀장 모임에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4</각주>(나) 합의의 실행 71 피심인 정선레미콘 권***은 자신이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총무로 있던 2014. 6월부터 회원사들로부터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시공사명, 현장위치, 예상되는 레미콘 소요량, 착공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권역내 신규현장 현황’을 작성하고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 각 피심인별 생산능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물량을 배분하였다. 72 피심인 정선레미콘 권***이 작성한 '권역 내 신규현장 현황’을 재구성하여 피심인들의 이 사건 물량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51> 기재와 같다. <표 51> 피심인 정선레미콘 권*** 작성 '권역내 신규현장 현황(2014. 6월)’(재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81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73 가령 피심인 케이와이피씨의 2014. 6월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① 케이와이피씨는 2014. 6. 26.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 ****건설의 ***** 건설현장(예상물량 1,000㎥)과 ***토건의 ***산업단지 건설현장(예상물량 1,500㎥)을 배정받았고, 2014. 6. 30. ***종합건설의 *****산업단지 공장신축 건설현장 물량(800㎥)을 배정받음에 따라 총 3,300㎥을 배정받았다. 74 ② 피심인 케이와이피씨는 위 3개 건설현장 물량 가운데 ***종합건설의 ****산업단지 공장신축 물량의 절반인 400㎥는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피심인 삼덕으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건설에 공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케이와이피씨의 실제 생산량은 2,900㎥이 된다. 75 ③ 한편, 피심인 삼덕은 2014. 6. 26.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 ***종합건설의 ***산업단지 공장신축 건설현장(예상물량 3,500㎥)를 배정받았으나, 해당 현장의 크기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삼덕(1,750㎥),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1,050㎥)과 피심인 케이와이피씨(700㎥) 등 3개 피심인들이 물량을 나누기로 하고 삼덕이 나머지 2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건설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76 ④ 피심인 케이와이피씨는 위 ③에 따라 자신의 물량인 700㎥를 생산하여 피심인 삼덕에 판매하였으므로 2014. 6월 케이와이피씨가 최종 배정받아 실제 생산한 물량은 3,600㎥이다. 77 한편 2015년 1월부터는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의장이던 피심인 한성레미콘 방***이 물량을 배분하였고, 이 사건 물량 배분행위는 2015년 10월 경 까지 지속되었다. 78 다만, 피심인들의 진술한 내용과 해당 기간 동안의 매입매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2014. 6월 ~ 2015. 10월 기간 동안 물량을 배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토대로 피심인들간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거 79 위 1. 가.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한 진술,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6</각주>, 소갑 제22호증 ~ 제26호증, 소갑 제28호증 ~ 제33호증, 소갑 제36호증 ~ 제40호증, 소갑 제42호증, 소갑 제69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호증 ∼ 제20호증,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34호증 ~ 제35호증, 소갑 제43호증 ~ 제68호증), 이 사건 외 관련자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2. 적용 법조 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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