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2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1258 사건명 : 인천지역 2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진기업 주식회사 부천시 석천로 457 대표이사 최** 2.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의정부시 동일로 69 대표이사 구** 3. 주식회사 정선기업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496 대표이사 구** 4. 주식회사 삼표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 대표이사 남**, 정**, 임** 5. 주식회사 삼표산업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 대표이사 홍**, 강** 6. 주식회사 한성레미콘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822 대표이사 정** 7. 한일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유** 8.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람로 24, 25 대표이사 강** 9. 주식회사 삼덕 인천 서구 두루물로 72 대표이사 장** 10. 주식회사 금강레미컨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419 대표이사 김**, 조** 11. 주식회사 반도유니콘 인천 서구 이든로 31 대표이사 전** 12. 주식회사 서경산업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372 대표이사 김**, 최** 13. 건설하이콘 주식회사 김포시 양촌읍 불당로 65 대표이사 이** 14. 주식회사 비케이 인천 중구 인항로 6, 에이동 820, 821, 822호 대표이사 김** 15. 경인실업 주식회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36, 216호 대표이사 조** 16. 주식회사 동양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여의도동) 대표이사 정** 17. 아주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1 대표이사 박** 18. 인천레미콘 주식회사 인천 서구 건지로 153번길 25-5 대표이사 구** 19. 한밭아스콘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정로 13 대표이사 서** 20. 한밭레미콘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정로 13 대표이사 서** 21.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허**, 곽** 22. 주식회사 강원 인천 중구 제물량로 24번길7 대표이사 조** 23. 주식회사 드림레미콘 인천 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4 대표이사 박**, 박** 24. 주식회사 성진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147번길 7 대표이사 양** 25.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수표로 34 대표이사 조** 26.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이**, 곽** 27.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 59번길 13 대표이사 윤** 위 모든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 전** 심의종결일 : 2018. 4.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주식회사 정선기업, 주식회사 삼표, 주식회사 삼표산업, 주식회사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주식회사,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덕, 주식회사 금강레미컨, 주식회사 반도유니콘, 주식회사 서경산업, 건설하이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케이, 경인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 아주산업 주식회사, 인천레미콘 주식회사, 한밭아스콘 주식회사, 한밭레미콘 주식회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강원, 주식회사 드림레미콘, 주식회사 성진,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장원레미콘<각주>1</각주>은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사정이 있었던 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선레미콘 및 정선기업 3 피심인 정선레미콘은 2015. 10. 21. 자신이 소유한 김포공장<각주>3</각주>을 피심인 정선기업에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일을 기준으로 2015. 10. 20.까지의 이 사건 행위는 정선레미콘이, 2015. 10. 21. 이후부터의 행위는 정선기업이 각각 책임을 진다. 2) 삼표와 삼표산업 4 피심인 삼표산업은 2013. 10. 1. 피심인 삼표의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ㆍ판매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므로, 분할일을 기준으로 2013. 9. 30.까지의 이 사건 행위는 삼표가, 2013. 10. 1. 이후부터의 행위는 삼표산업이 각각 책임을 진다. 3) 경인실업, 경인레미콘 및 에스지이 인천공장 5 피심인 경인실업은 2014. 10. 23. 자신이 소유한 인천공장<각주>4</각주>을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외 에스지이는 2016. 9. 23. 경인레미콘을 흡수합병하였다. 6 경인레미콘과 에스지이는 위 영업양도일 또는 합병일 이후에 각각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하고, 피심인 경인실업은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2014. 10. 22.까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각주>5</각주>7 다만 피심인 경인실업은 이 사건 심의일 직전인 2018. 3. 28. 폐업하였다. 4) 반도유니콘(가좌공장)<각주>6</각주>, 한밭아스콘 및 한밭레미콘 8 피심인 한밭아스콘<각주>7</각주>은 자신이 소유한 인천공장<각주>8</각주>을 2008. 2. 11. ~ 2013. 2. 10. 기간 동안 피심인 반도유니콘<각주>9</각주>에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부터 2014. 6. 30.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하다가 2014. 7. 1. 피심인 한밭레미콘<각주>10</각주>에 양도하였는바, 임대차계약 기간인 2008. 2. 11. ~ 2013. 2. 10.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행위는 반도유니콘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부터 영업양도일 전인 2013. 2. 11. ~ 2014. 6. 30. 기간 동안의 행위는 한밭아스콘이, 영업양도일 이후인 2014. 7. 1. 부터의 행위는 한밭레미콘이 각각 책임을 진다. 5) 두산건설 및 장원레미콘 9 피심인 두산건설은 2006. 12. 26. 자신의 레미콘 사업부를 분할하여 이 사건 외 렉스콘을 설립한 후, 2014. 1. 15. 다시 이를 합병하여 자신의 레미콘 사업부로 환원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3 제2항<각주>11</각주>에 따라 두산건설이 합병일 이후의 행위뿐만 아니라 렉스콘의 합병 이전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10 또한 피심인 두산건설은 2015. 7. 1. 레미콘 사업부 소속의 인천공장<각주>12</각주>을 피심인 장원레미콘에 양도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2015. 6. 30.까지의 이 사건 행위는 두산건설이, 2015. 7. 1. 부터의 행위는 장원레미콘이 각각 책임을 진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1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피심인 강원은 6월 결산 법인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레미콘의 특성 및 산업 개요 1) 레미콘 12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등의 원재료를 표준배합 비율<각주>통상 시멘트 13.0%, 모래 38.4%, 자갈 41.1%, 물 7.5%이다.</각주> 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13 레미콘은 그 용도별로 일반 건설현장에 쓰이는 일반콘크리트, 하천제방 등 수중(水中) 환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步道)에 사용되는 투수(透水)콘크리트,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작업면에 직접 분사하는 숏크리트 등으로 구분된다. 14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타설일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단위면적당(㎠) 얼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각주> , 슬럼프(㎜)<각주>콘크리트 반죽질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많은 부드러운 콘크리트를 의미한다.</각주> 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 개 이상의 규격<각주>레미콘은 자갈의 치수, 압축강도 및 슬럼프를 각각 나타내는 숫자를 그대로 이어붙여 규격별 제품의 명칭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골재 25㎜, 압축강도 21Mpa, 슬럼프 120㎜의 레미콘 제품은 25-21-120이라고 부른다. 통상 25-21-120, 25-21-150, 25-24-120, 25-24-150 네 가지 규격의 레미콘 제품이 생산량 및 매출액의 70~80%를 차지한다.</각주> 으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수에 따라 25㎜ 규격 레미콘 제품은 주택ㆍ상가용으로 사용되며 가장 수요가 많다. 그 외에 40㎜ 규격 레미콘 제품은 바닥ㆍ포장용, 19㎜ 규격 레미콘 제품은 도로ㆍ대교용, 13㎜ 규격 레미콘 제품의 경우 숏크리트용으로 사용된다. 15 한편 위 원재료 가운데 골재를 빼고 모래를 투입하게 되면 콘크리트 대신 몰탈(Mortar)이 생산된다. 몰탈은 콘크리트와 유사하나 강도(强度)가 떨어지고 콘크리트 대비 수축율이 매우 높아 건축물 외부의 뼈대(구조물)에는 사용될 수 없고 주로 건축물 내부 벽체 보호 및 미관(美觀)을 위한 미장 용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업체에서는 레미콘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필요한 경우에 함께 생산하고 있다. 2) 레미콘의 특성 16 레미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17 첫째,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을 가진 제품이다. 18 둘째, 레미콘은 한시성ㆍ비저장성이라는 제품특성으로 인하여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19 셋째,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20 넷째, 레미콘은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주된 경쟁요소이다. 3)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21 레미콘산업은 제품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하여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전방연관 산업으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연관 산업으로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2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 서빙고 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공업의 원효로공장이 가동되었고, 1973년에 삼표의 성수동공장, 교문리공장 등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23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매년 20 ~ 30여개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가속화되어 1981년 ~ 1990년 기간 동안 168개사(247개 공장)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고, 1998년 IMF시기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4 2011년도부터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고, 2014년부터 시작된 주택경기 회복세로 인하여 2016년도에는 생산능력 및 출하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7년에도 지속되었다. 25 최근 3년간 레미콘산업 추이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레미콘산업 추이 (단위 : 개,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레미콘공업협회 4) 레미콘산업 시장 가) 시장구분 26 레미콘 시장은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사와 개별계약에 따라 레미콘이 거래되고,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27 관수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각주>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사후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1983년 1,474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되었으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기업 판로확보 및 경영지원효과 외에 보호위주 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경쟁력 약화, 협동조합의 위법행위(임의적 물량배정 등) 등 폐해가 발생되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폐지되었다.</각주> 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함께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규모 28 2016년 전국 레미콘 총 출하량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171,548천㎥이고, 이 중 민수시장 출하량은 139,701천㎥이며 관수시장은 31,847천㎥으로서 민수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다. <표 3> 시장별 규모 (2016. 12월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16년도 레미콘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 29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업체 수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864개이고, 공장 수는 1,028개이며 평균 가동률은 28.9% 수준에 불과하다. <표 4> 전국 레미콘 생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6년 말 기준, 단위: 개, 천m3/年) * 자료출처: 2016년도 레미콘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 30 사업체별로는 유진기업, 삼표산업, 한일시멘트, 쌍용레미콘, 한라엔컴, 아주산업 등 상위 6개 업체가 2016년 전국 출하량의 약 19%(32,491천㎥)를 차지하고 있다. 31 한편 레미콘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 및 관수시장 접근을 위해 각종 법정단체<각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구 상공부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가)를 말한다.</각주> 를 결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특정 지역별 협의체를 조직하기도 한다.<각주>위원회 조사결과 제조 후 60분, 최대 90분 이내 타설이 완료되어야하는 레미콘 제품 특성 상 수도권의 경우 약 10여 개 지역별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5) 인천지역 레미콘 시장현황 32 서울, 경인지역에서 2016. 12. 31. 기준으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는 122개(공장은 193개)이고, 생산능력은 162,560천㎥, 출하량은 71,026천㎥이다. 33 이 사건 피심인인 27개 사업자는 모두 인천광역시와 김포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2017. 12. 31. 현재 21개<각주>이 사건 27개 피심인들 중 2017. 12. 31. 현재 인천지역에서 레미콘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 피심인 비케이,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한밭아스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6개 사업자는 제외하였다.</각주> 사업자가 26개 공장<각주>피심인 유진기업이 3개(서인천공장, 인천공장, 송도공장), 피심인 삼표산업이 3개(김포공장, 인천공장, 송도공장), 피심인 반도유니콘이 2개(검단공장, 인천공장)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각주> 을 운영하고 있다. 34 인천지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실거래가격은 원재료비 상승,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따른 각종 SOC 수요 증가, 주택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2015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바, 실거래가격의 변동 추이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인천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재구성 6) 수도권지역 레미콘제품의 가격결정 과정 35 레미콘제품의 가격으로는 기준가격, 판매가격, 실거래가격 등이 있고 각 가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가) 기준가격 36 레미콘 제조사 영업담당자들의 모임인 '영우회’는 레미콘 수요자인 건설회사의 자재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자회’와 협의를 통해 레미콘 생산량 및 수요량이 가장 많은 25㎜ 규격 제품 및 몰탈 제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격별 기준가격을 정한다. 37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각주>건설업계에서는 통상 1위~200위(또는 300위) 건설업체들을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각주> 건설회사들을 '1군 건설업체’로, 그 외 건설회사들은 '개인단종 건설업체’로 분류하여 아래 <표 6>, <표 7> 기재와 같이 각각 별도의 기준가격표[이하 '1군 기준가격(표)’, '개인단종 기준가격(표)’라 함]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기준가격표는 수도권지역<각주>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각주> 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표 6> 1군 기준가격표(2013. 8.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개인단종 기준가격표(2013. 5. 1.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8 1군 건설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레미콘수요량이 많으므로 그 기준가격이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바, 레미콘 규격별 1군 및 개인단종 기준가격 변동내역은 아래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표 8> 레미콘 규격별 1군 기준가격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판매량이 가장 많은 4개 규격에 대하여만 기재(이하 개인단종 기준가격도 동일)하였고, 수도권 가격표에는 이 외에도 31개 규격이 더 기재되어 있다.</각주> (단위: 원, VAT제외) <표 9> 레미콘 규격별 개인단종 기준가격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나) 판매가격 및 실거래가격 39 1군 기준가격의 경우 영우회와 건자회가 매번 발생하는 가격 인상요인을 매번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1군 기준가격표에 일정 비율의 할인율<각주>기준가격 할인율은 '할인율’이 아닌 '적용률’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나, 레미콘 업계에서도 그와 같이 통용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에서도 피심인들이 '할인율’로 지칭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도 할인율로 표기한다.</각주> (이하 '기준가격 할인율’)을 곱하기로 하고 1년 단위<각주>1군 기준가격 할인율의 경우 2010. 8월 ~ 2011. 7월 기간 동안 88%, 2011. 7월 ~ 2012. 6월은 91%, 2013. 8월 ~ 2014. 6월 85%, 2014. 7월 ~ 2016. 4월 88%를 각각 적용하였고, 2016. 5월부터 현재까지는 91%를 적용하였다.(소갑 제2호증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로 그 기준가격 할인율을 협의<각주>이 과정에서 영우회와 건자회 사이에 입장차이가 발생하거나 협상주도권을 얻기 위하여 영우회 주도로 회원사들(레미콘 제조사)로 하여금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사례가 다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직접 그 협상에 개입하기도 한다. 2012년의 경우 1군 기준가격 할인율과 관련하여 영우회 및 건자회가 대립하다가 영우회 소속 약 750여 개 레미콘 제조사들이 2012. 2. 22. 하루 동안 건설업체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7차례 협상을 거쳐 2012. 4. 1. 할인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소갑 제42호증 유진기업 작성 '2012년 수도권 시장 안정 추진 결과’ 등 참조)</각주> 하고 있다. 1군 기준가격에 기준가격 할인율을 곱한 금액이 1군 레미콘 판매가격이 되며 레미콘 제조사들은 1군 레미콘 판매가격을 그대로 실거래가격으로 삼는다. 40 개인단종의 경우 레미콘 제조사들이 각 지역별 모임을 통해 별도로 기준가격 할인율을 결정하고, 그 정해진 기준가격 할인율을 개인단종 기준가격에 곱한 금액이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이 된다.<각주>1군 건설사들은 전국에 걸쳐 건설현장이 있고 레미콘 제조사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우월하여 영우회-건자회 간 협의된 기준가격 할인율을 개별 레미콘 제조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레미콘업체들은 1군 이외의 개인단종 건설업체에 대하여 기준가격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익극대화를 꾀하고 있다.</각주> 41 레미콘 제조사들은 위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에 거래처별로 신용도,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을 감안하여 다시 일정 비율을 가감(加減)하여 최종적으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산출한다.<각주>경인조합 강**도 레미콘 제품 가격결정 체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내용 참조)</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및 개요 가) 이 사건 각 협의회 42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할 목적으로 2009. 2. 17.<각주>경인조합 강** 상무가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 참석 후에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였는데 그 최초 작성일이 2009. 2. 17.이다.</각주> ~ 2016. 4. 10. 기간 동안 인천지역을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의 3개 세부권역으로 나눈 뒤 각 세부권역별로 모임(협의회)을 가져왔다.<각주>인천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사건 협의회 결성 이전부터 인천지역은 북부, 중부, 남부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왔고, 수요처인 건설회사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 북부권역의 경우 경기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지구 일대가 해당되고, 중부권역의 경우 나머지 서구 전체와 중구 일부, 부평구 전체, 계양구 전체, 동구 전체, 남구 일부, 남부권역의 경우 나머지 남구 전체와 연수구 전체, 남동구 전체가 해당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소갑 제27호증 유진기업 노** 진술조서 등 참조) 한편 피심인들은 '남부권역’, '남동권역’을 혼용하였는바, 이하에서는 '남부권역’으로만 표기한다.</각주> 43 각 세부권역협의회별로는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모임이 개최되었는데 영업팀장모임은 주 1 ~ 2회, 대표모임은 특정사안이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44 이들 세부권역협의회의 영업팀장모임에서는 최근 시장현황, 신규 거래처, 대규모 개발 또는 건설소식, 시멘트가격 동향, 관수물량 공고현황 등과 함께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할인율 등이 논의되었다. 45 이 사건 피심인들이 각 권역별로 소속된 현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세부권역 소속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6 한편 피심인들은 위 3개 세부권역협의회와 별개로 2009. 2. 17. ~ 2013. 5. 16. 기간 동안 인천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인천지역협의회를 두고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별도로 가져왔는데, 인천지역협의회 모임이 있던 자리에서 3개 세부권역협의회 모임을 함께 갖기도 하였다.<각주>관련 증거자료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인천지역협의회를 '서부권역협의회’로도 칭하였다.2009. 2. 17. ~ 2011. 11. 16. 기간 동안 인천지역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한 경인조합 이사장 구**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경인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주 업무는 관급입찰에 관한 사항인바, 민수시장과 관련된 협의체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천지역협의회가 설립되었고, 경인조합 상무 강** 진술에 따르면 인천지역협의회는 경인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 경인조합 구** 진술조서 참조)</각주> 47 다만, 인천지역협의회는 3개 세부권역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유하는 역할 정도만 수행하였는 바, 그 모임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2013. 5. 16.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48 한편 인천지역협의회와 3개 세부권역협의회에서는 각각 의장과 총무를 선임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심사보고서 43면 <표 20> 내지 <표 2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피심인들이 2009. 2월 이후 인천지역협의회와 3개 세부권역별 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모임에 참석한 현황은 심사보고서 37면 <표 17> 내지 42면 <표 19> 기재와 같다. 나) 각 권역별 합의 개요 (1) 북부권역 49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서경산업 등 6개사는 2009. 2. 17. 북부권역협의회를 결성한 이래로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 이후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건설하이콘, 피심인 비케이가 영업을 개시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0. 10월, 2011. 1월, 2013. 3월, 2013. 1월, 2015. 6월부터 각각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50 다만 피심인 정선레미콘의 경우 2009년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2010년부터 참석하였고, 2015. 10. 21. 자신의 김포공장을 피심인 정선기업에 임대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정선기업이 정선레미콘에 이어 북부권역협의회에 참석하였다. 51 한편 피심인 삼표(김포공장)가 2013. 10. 1. 레미콘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이 설립됨에 따라 분할일 이후부터는 삼표산업(김포공장)이 삼표(김포공장)를 이어 북부권역협의회에 참여하였다. 52 위 피심인들은 2009. 2. 17. ~ 2016. 4. 10. 기간 동안 경기 김포시와 인천 북부지역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지속하고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참여자, 실행일, 합의한 할인율 등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의 가격 결정행위 일람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상된 판매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날을 의미하며 실제 인상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하에서도 동일하다.</각주> * 밑줄 친 굵은 글씨는 해당 합의에 신규로 참여한 피심인임(이하에서도 동일) 53 또한 2014. 6월 경 당시 모임에 참석하던 피심인들 중 피심인 서경산업<각주>피심인 서경산업은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 중 유일하게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물량배분행위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각주> 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 10개사는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 외에도 북부권역 내에서 상호간 과도한 실거래가격 경쟁 및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2014. 6월부터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최초 물량배분 합의에는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0개 사업자가 참여하였으나, 2015. 6월부터 피심인 비케이가, 2015. 10. 21. 정선레미콘이 자신의 김포공장을 피심인 정선기업에 임대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 정선기업이 이 사건 물량배분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물량배분행위에는 총 12개 피심인이 참여하였다.</각주> (2) 중부권역 54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피심인 한일시멘트 등 8개사와 이 사건 외 @@<각주>@@는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 이전에 인천공장 부지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중부권역협의회 합의에 참여하였으나 2014. 9. 3.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되었다.</각주> 는 2009. 2. 17. 중부권역협의회를 결성한 이래로 모임에 참석하였고, 반도유니콘은 2014. 1. 1. 인천공장의 영업을 새롭게 개시한 이후 중부권역 내 다른 피심인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단종 레미콘을 판매하여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아오다 2014. 4월 경 부터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55 피심인 경인실업은 2014. 10. 23. 자신의 인천공장을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에 양도한 이후부터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6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은 가좌공장의 임대차계약이 2013. 2. 10.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해당 공장의 원소유주인 피심인 한밭아스콘이 직접 레미콘의 제조ㆍ판매를 시작하고 반도유니콘(가좌공장)에 이어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한밭아스콘이 2014. 7. 1. 해당 공장을 피심인 한밭레미콘에 양도함에 따라 2014. 7. 1. 이후부터는 한밭레미콘이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여하였다. 57 한편 피심인 삼표(인천공장)가 2013. 10. 1. 분할됨에 따라 북부권역에서와 같이 분할일 이후부터는 피심인 삼표산업(인천공장)이 삼표(인천공장)를 이어 중부권역협의회에 참여하였다. 58 위 피심인들은 2009. 2. 17. ~ 2016. 4. 10. 기간 동안 인천 중부지역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중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지속하고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참여자, 실행일, 합의한 할인율 등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의 가격결정행위 일람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남부권역 59 피심인 강원,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성진,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이 사건 외 렉스콘 등 7개사는 2009. 2. 17. 남부권역협의회를 결성한 이래로 모임에 참석하였다. 60 그 이후 2014. 1. 15. 피심인 두산건설이 렉스콘을 흡수합병하면서 두산건설이 남부권역협의회에 참석하다가 2015. 7. 1. 두산건설이 인천공장을 피심인 장원레미콘에 양도하면서부터는 장원레미콘이 두산건설에 이어 남부권역협의회에 참여하였다. 61 한편 피심인 삼표(송도공장)는 2013. 10. 1. 분할됨에 따라 북부권역, 중부권역에서와 같이 분할일 이후부터는 피심인 삼표산업(송도공장)이 삼표를 이어 남부권역협의회에 참여하였다. 62 위 피심인들은 2009. 2. 17. ~ 2016. 4. 10. 기간 동안 인천 남부지역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남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지속적하고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참여자, 실행일, 합의한 할인율 등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의 가격결정행위 일람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세부권역별 연도별 합의 및 실행 사실 가) 가격 결정행위 (1) 북부권역 (가) 2009.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63 2009. 5월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서경산업 등 6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09. 6. 1.부터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금강레미컨의 경우 2009년에는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경인조합 강** 진술내용에 따르면 인천지역협의회 모임이 열렸던 2009. 2. 17. ~ 2013. 5. 16. 기간 동안 불참하였던 회사는 피심인 정선레미콘(불참기간: 2009.1.1. ~ 2009.12.31.)이 유일하다고 답변한 점, ② 2009. 11. 25.자 서부권역협의회대표자/팀장 연석회의록에 따르면 같은 날 금강레미컨 참석자가 피심인 정선레미콘의 불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09. 12. 18. 작성된 서부권역협의회 대표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9. 12. 11.과 2009. 12. 15. 열린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불참한 사업자로서 '렉스콘, 정선, 드림’만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강레미컨은 해당 연도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한편 이 사건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 14개사 가운데 2009. 6. 1. 현재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피심인 7개 사[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정선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건설하이콘, 피심인 비케이]와 당시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피심인 정선레미콘 등 8개사는 제외되어 있다.</각주> <표 14> 2009.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64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09.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각주>각 피심인들이 월단위로 제출한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판매수량으로 나눈 금액이 실거래가격(평균금액)이고, 이 건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을 모두 합산한 후 참여 피심인 수로 나눈 금액이 위 <표 15>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이다. 한편, 피심인 한성레미콘의 경우 2013년 초 회계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009년 ~ 2012년 기간 동안의 매출자료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해당 기간 동안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에는 한성레미콘의 실거래가격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하에서 동일하다.</각주> 은 51,957원 ~ 53,898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09.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5,103원 ~ 56,60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8.9% ~ 92.6%이던 것이 94.2% ~ 98.8%로 증가하였다. <표 15>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5 또한 북부권역 소속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개인단종 건설업체의 명단<각주>경인조합 강**이 작성한 2009. 7. 1.자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 자료에 따르면 북부권역에서 피심인 금강레미컨 등 8개 피심인이 10개 건설업체 명단을 '공급 중단업체’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을 인천지역협의회에 통보하였고, 인천지역협의회는 2009. 7. 1. 개최된 영업팀장모임과 대표자모임에서 해당 명단을 최종 확인한 뒤, 같은 날 이를 '수도권 공급사절 거래선 통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3개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유하였다.<각주>경인조합 강** 진술내용에 따르면 가격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설업체가 다른 권역에 있는 레미콘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업체의 명단을 이 사건 3개 권역이 공유하였다. 이하 중부권역과 남부권역에서도 동일하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나) 2010. 9. 15.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66 2010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각주>2009년의 경우 국내 대규모공사 건설수주액이 100조 1,282억 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80조 7,452억 원으로 19.4% 감소하였고, 특히 그 가운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45조 4,910억 원에서 24조 2,368억 원으로 46.7% 감소하였다.(통계청발표, 건설경기동향조사)또한 레미콘의 주원료인 시멘트 생산량의 경우 2009년 50,126톤에서 2010년 47,420톤으로 5.4% 감소하고, 그 수요량 역시 48,470톤에서 45,493톤으로 6.1.% 감소하였다.(한국시멘트협회 통계연보)</각주> 되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이 하락하자, 2010. 9월 초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서경산업 등 7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0. 9. 15.부터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금강레미컨은 2010년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부권역협의회 대표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 5. 10., 2010. 6. 15., 2010. 7. 2., 2010. 7. 23., 2010. 9. 28., 2010. 10. 8.에 각각 개최된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불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표 16> 2010. 9. 15.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67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0. 9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52,358원 ~ 56,657원으로서 2010. 8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2,589원 ~ 57,405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6.1% ~ 101.3%이던 것이 95.2% ~ 99.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17>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다) 2011. 7.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1%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68 2011. 7. 4.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서경산업 등 9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을 갖고 2011. 7. 1.부터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1%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이 2011. 7. 4.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면서 합의한 가격 적용일을 2011. 7. 1.로 소급한 것은 영우회와 건자회가 2011. 7. 4. 1군 건설업체에 대한 기준가격 할인율을 2011. 7. 1.부터 91%로 적용하기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한편 피심인 금강레미컨은 2011년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모임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부권역협의회 대표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 3. 15., 2011. 7. 5., 2011. 7. 18., 2011. 9. 7., 2011. 10. 11.에 각각 개최된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표 18> 2011. 7.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9 또한 2011. 7. 18. 개최된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는 매일 각 피심인들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량과 실거래가격을 서로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갖고, 그 결과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경인조합 강**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위 제재조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하고, 검증절차는 각 세부권역별로 영업팀장들 몇 명이 회원사를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피심인들에게 합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하 중부권역과 남부권역에서도 동일하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② 합의의 실행 70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1.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8,771원 ~ 52,105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1. 7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600원 ~ 57,91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5.8% ~ 86.5%이던 것이 95.4% ~ 96.2%로 증가하였다. <표 19>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라) 2012.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71 2012. 2. 23. 영우회는 시멘트가격이 인상<각주>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성신양회 등 6개 시멘트제조사들이 2011. 11월 ~ 12월경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2012. 1월부터 시멘트가격을 77,000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가격인상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94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33호)</각주> 됨에 따라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이전보다 12%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전달하고, 2012. 2. 23.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할 것을 인천지역협의회에 권고하였다.<각주>2012. 2. 23.자 서부권역협의회대표자회의 자료에는 '레우회영우회관련, 1. 개인단종 레미콘단가 각권역동일 90%적용 확정(영우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우회가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영우회가 90%의 할인율을 결정하였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영우회는 위 시멘트제조사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전국에 소재한 레미콘사업자들로 하여금 2012. 2. 22. ~ 2. 23. 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하 중부권역과 남부권역에서도 동일하다. (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표 20> 개인단종 레미콘 규격별 기준가격표 개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72 이후 2012. 2월 말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서경산업 등 9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2. 3. 1.부터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금강레미컨은 2012년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서부권역협의회 대표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금강레미컨이 2012. 3. 9., 2012. 3. 13., 2012. 3. 23., 2012. 5. 18., 2012. 5. 29., 2012. 11. 7.에 각각 각각 개최된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불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② 2012년 합의를 전후한 금강레미컨의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이 다른 피심인들의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 금강레미컨과 나머지 피심인들의 개인단종 레미콘 규격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VAT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21> 2012.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73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2.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8,459원 ~ 55,199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2.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998원 ~ 64,33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7.1% ~ 82.5%이던 것이 96.2% ~ 97.3%로 증가하였다. <표 22>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마) 2013. 5.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78%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74 2013. 4월 경 영우회는 건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이전보다 11.8%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3. 5. 1.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에게 개정 기준가격표를 전달하였다. <표 23>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 변동내역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5 2013. 4월 중순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1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3. 5. 1.부터 북부권역에서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2013. 4. 25. 경인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에서 중부권역협의회와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과 이를 공유하였다.<각주>인천지역협의회는 이 사건 3개 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에게 2013. 4. 25.자 업무연락('서부권역협의회 회의결과 통보’)을 통해 2013. 5. 1. 자로 개인단종 레미콘제품의 판매가격을 (개정)기준가격 대비 85%로 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업무연락의 수신처에 피심인 건설하이콘은 제외되어 있으나, 레미콘 중개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외 #######에 따르면 2013. 4월 말 또는 5월 초 건설하이콘이 전화로 2013. 5. 1.부터 2013년 개정 단가표를 기준으로 85%를 적용하여 공급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건설하이콘도 2013년 합의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소갑 제21호증 2013 .5. 24.자 ####### &&&& 확인서 등 참조)</각주> 76 위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11개 피심인들은 2013. 4. 25.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이 있은 후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을 별도로 갖고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회원사 숫자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78%로 다시 합의하였다. <표 24> 2013. 5.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77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3.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5,061원 ~ 59,736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3.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020원 ~ 62,77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0.4% ~ 92.2%이던 것이 96.6% ~ 101.0%로 증가하였다. <표 25>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바) 2014.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78 2014. 2월 초순 경<각주>이 사건 외 $$$$$$$의 이**(피심인 유진기업에 2015. 12. 1. 까지 근무)이 작성한 2014. 4. 9.자 '부사장님 실적 회의자료-서인천공장’에 2014. 2. 17.부터 일부 건설현장(신규현장)에 대한 북부권역의 단가인상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북부권역 피심인들의 2014년 합의에 관한 논의는 2014년 초순 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1개 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4. 3. 1.부터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한 뒤,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매일 오전, 오후 1회씩 영업팀장모임을 갖고 오전에는 공장을 실사하면서 실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6> 2014.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79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4.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9,408원 ~ 61,27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4.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601원 ~ 63,433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5.4% ~ 91.0%이던 것이 85.8% ~ 94.2%로 증가하였다. <표 27>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사) 2015.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80 2015. 3. 1.부터 피심인 비케이가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다른 피심인들보다 최대 8.5% 낮은 가격(25-24-150 규격 제품 기준)으로 판매함에 따라 북부권역 내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이 하락하게 되었다.<각주>2015. 3월 기준 피심인 비케이와 나머지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VAT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81 이에 2015. 6월 초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1개사는 피심인 비케이를 북부권역협의회에 참여시킨 후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5. 6. 1.부터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8> 2015.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82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5.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57,371원 ~ 61,579원으로서 2015.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7,694원 ~ 61,480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5.9% ~ 87.1%이던 것이 85.2% ~ 87.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29>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아) 2016.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83 2016. 2월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기업,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피심인 비케이 등 12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6. 3. 1.부터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0> 2016.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84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6.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375원 ~ 62,36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6.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1,036원 ~ 63,65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8.3% ~ 91.0%이던 것이 89.5% ~ 92.0%로 증가하였다. <표 31>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2) 중부권역 (가) 2009.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85 2009. 5월 경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09. 6. 1.부터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2> 2009.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86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09.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2,781원 ~ 54,322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09.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607원 ~ 55,96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7.9% ~ 94.8%이던 것이 92.3% ~ 97.7%로 증가하였다. <표 33>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87 또한 중부권역 소속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개인단종 건설업체의 명단<각주>경인조합 강**이 작성한 2009. 7. 1.자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 자료에 따르면 중부권역에서는 피심인 경인실업 등 8개 피심인이 31개 건설업체 명단을 '공급 중단업체’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을 인천지역협의회에 통보하였고, 인천지역협의회는 2009. 7. 1. 개최된 영업팀장모임과 대표자모임에서 해당 명단을 최종 확인한 뒤, 같은 날 이를 '수도권 공급사절 거래선 통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3개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유하였다. (나) 2010. 9. 15.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88 2010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이 하락하자, 2010. 9월 초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0. 9. 15.부터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4> 2010. 9. 15.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1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89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0. 9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53,154원 ~ 58,021원으로서 2010. 8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3,020원 ~ 58,225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8.0% ~ 102.7%이던 것이 97.6% ~ 102.3%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35>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1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다) 2011. 7.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1%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90 2011. 7. 4.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을 갖고 2011. 7. 1.부터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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