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3087 사건명 : 인크루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인크루트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 대표이사 이○○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온라인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www.incruit.com, 이하 '인크루트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취업포털서비스의 개요 3 취업포털서비스는 직업을 구하는 개인 구직자, 직원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구인자, 그리고 구직ㆍ구인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플랫폼은 장기간 또는 전일제 근무의 '취업포털’과 단기간 또는 시간제 근무의 '아르바이트포털’로 구분된다. 4 취업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채용정보 검색,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 등록ㆍ관리ㆍ제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시장 동향, 기업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업 구인자는 채용공고 게재, 이력서 등 구직정보 검색, 인ㆍ적성검사 등의 채용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2) 취업포털서비스 시장현황 5 국내 만 18세 이상 구직자의 75.6%가 인터넷을 통해 구직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이 중 79.7%가 인터넷을 통한 구직 정보의 이용경로로 '구직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취업포털 사이트가 개인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각주>1</각주>6 또한, 고용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수시채용 비중 확대 등으로 기업의 채용공고 수요가 증가되어 다음 <표 2>와 같이 취업포털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표 2> 취업포털서비스의 매출액 증가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공시자료 7 주요 사업자로는 취업포털의 경우 잡코리아 유한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각주>3</각주>사람인에이치알, (주)커리어넷, (주)인크루트 등 4개사가 있고, 아르바이트포털의 경우 잡코리아(유), (주)아르바이트천국 등 2개사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당해 시장에서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수익구조 및 경쟁요소 8 취업포털 사업의 주 수입원은 기업의 유료 채용공고로서 채용공고의 노출위치, 강조효과 등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며, 개인 구직자에게는 거의 무료로 구직서비스를 제공한다. 9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많은 사이트에 개인 구직자가 몰리게 되고, 개인 구직자가 몰리는 사이트에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집중되는 순환구조로 인하여, 채용공고 수와 방문자 수는 취업포털 사이트 이용에 있어 구인ㆍ구직자를 해당 사이트로 유인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매일경제신문이 시장조사업체인 매경리서치의 '주요 채용 사이트 인지도ㆍ만족도’ 관련 마켓 리포트를 인용한 2008. 9. 8.자 '직장인 절반 취업사이트 통해 취직’제목의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2008. 10. 9.부터 2012. 9. 25.까지 다음 <그림>과 같이 인크루트 사이트(www.incruit.com)의 회원가입 화면을 통해 그 광고내용의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행위’라 한다) <그림>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11.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09호) Ⅱ.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6.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폐지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92호) Ⅲ.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지침 5. 일정기간의 수상ㆍ선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동안 수상ㆍ선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60년대의 수상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가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 기만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기만성 여부 14 피심인은 2008. 10. 9.부터 2012. 9. 25.까지 인크루트 사이트에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하면서 여러 취업포털 사이트 중에서 인크루트 사이트가 직장인 만족도 및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에서 1위로 선정된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은 위 광고내용의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 만족도의 선정시기가 2008년 10월 이전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이 사건 광고행위는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16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그 광고내용에 대한 출처가 명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의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 광고내용을 접할 경우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용 만족도가 그 이후에도 2012. 9. 25. 현재까지 계속 1위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18 취업포털 사이트를 먼저 이용한 구인/구직자의 만족도 정보는 개인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의 수와 질적 수준을 예상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되고 기업 구인자의 입장에서는 유료 채용공고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 19 그러므로 취업포털 사이트의 이용 만족도 정보는 기업 구인자나 개인 구직자 모두에게 있어 자신이 이용할 취업포털 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0 따라서 피심인이 소비자가 취업포털 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인 이용 만족도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그 광고내용의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만족도 선정시기가 2008년 10월 이전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이용 만족도가 그 이후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취업포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21 피심인의 2. 가.의 광고행위는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3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중단되었으나 피심인의 광고를 보았거나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인크루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홈페이지(www.incruit.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각주>5</각주>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2. 11. 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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