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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5. 결정

인타글리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안정0605 사건명 : 인타글리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인타글리오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8-12 원진빌딩 3층 대표이사 이0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화장품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광고를 직접 하였으므로 동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장품<각주>1</각주>산업의 규모 및 추이 3 2010년도 기준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생산실적 기준)는 6조146억 원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09년 대비 16%증가)이다. 이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남성ㆍ유아 등 소비계층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4 화장품 전체 제품 유형 중 기초화장품이 총 2조5,099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기능성화장품이 총 1조5,187억 원으로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제품 유형별 생산실적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생산실적 * 주 :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목욕용제품은 인체세정용 제품을 포함하여 집계 5 특히, 소비성향의 고급화 추세 및 항노화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능성 화장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수준의 빠른 성장을 지속하여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3> 기능성화장품 유형별 생산실적 (단위: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화장품생산실적 (대한화장품협회, 2011) 6 참고로, 2010년 기준 화장품 제조업자수는 총 773개, 생산품목은 총 85,537개이며, 상위2개사(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가 전체 화장품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표 4> 주요 화장품 업체의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 :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로서 2010년 기준 매출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계산 2) 화장품 유통경로 7 화장품 유통경로는 크게 시판화장품 및 방판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 중 시판화장품은 다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샵(로드샵), 직판 등의 오프라인 경로와 인터넷 및 홈쇼핑 등의 온라인 경로로 분류된다. 8 2010년 기준으로 할인마트,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경로의 비중이 37.1%로 가장 크며, 로드샵을 포함한 전문점(25.6%) 및 방문판매(23.4%)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9 최근에는 인터넷, 홈쇼핑 등의 온라인샵 및 드럭스토어<각주>2</각주>(Drugstore), 편의점 등으로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1. 3. 1.부터 2011. 12. 19. 기간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http://inta.kr/)를 통해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 미용마스크팩, 인타(INTA) 브랜드 화장품<각주>3</각주>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BI CO.와 공동개발한 미용천연물질(SGAG) 함유”,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와 공동 연구ㆍ개발”, “특허현황, 특허출원”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표 5> 광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 사건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 미용마스크팩, 인타(INTA)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피심인의 광고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 관련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1-2> 미용마스크팩 관련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2-1> 인타(INTA) 브랜드 화장품 관련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BI CO.,’와 공동개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2-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등과 특허사항 공동보유 및 출원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3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및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 및 미용마스크팩 관련 광고내용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5 피심인이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 미용마스크팩에 대하여 <그림1-1> 및 <그림1-2>와 같이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BI CO.,’, '서울대 천연물 과학연구소’,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서울대 천연물 연구소’와 공동개발한 것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본 바, 공동개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각주>4</각주>16 실제, 피심인은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이나 미용마스크팩을 특정 연구기관 등과 공동개발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소속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각주>5</각주>의 입주기업인 '(주)한국천연물사이언스’가 개발한 S-G.A.G. 성분의 원료 등을 공급받아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각주>6</각주>17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 및 미용마스크팩의 원료를 '(주)한국천연물사이언스’로부터 단순 공급받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BI CO.,’, '서울대 천연물 과학연구소’,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서울대 천연물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른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8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기된 광고 내용을 통해 제품의 정보를 알게 되며, 사업자의 판매제품이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개발한 것인지 여부, 단순히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달리 확인하기가 어려워 통상 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1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BI CO.,와 공동개발한 달팽이 화장품", “서울대 천연물 과학연구소와 수년간 공동개발한 신 성분”, “인타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와의 공동 개발로 이런 정제된 누에 오일의 효능을 마스크에 담아 집에서도 쉽게 촉촉하고 깨끗한 피부를 가꿀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천연물 연구소와 공동개발한 프리미엄 마스크” 등의 광고 문구를 접하는 경우 이 사건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 및 미용마스크팩이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0 식품의약품안정청이 2012년 3월에 설문조사한 결과<각주>7</각주>에 의하면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시 기능성, 사용성분, 성분의 안정성 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 및 미용마스크팩에 대해 공동개발한 사실이 없고, 원료를 단순 공급받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BI CO.,’,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등과 공동개발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4) 소결 22 피심인이 행한 위 2. 가. 의 광고행위 중 'S-GAG(달팽이) 라인 화장품 및 미용마스크팩 관련 광고'(그림 1-1 및 그림 1-2)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 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 나) 인타(INTA) 브랜드 화장품 판매 관련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BI CO.,’와 공동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등과 특허사항 공동보유 및 출원 광고내용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3 피심인은 <그림2-1>과 같이 홈페이지 목록 중에 'ABOUT INTA' 카테고리를 통해 “서울대 유전공학 BI CO. 공동개발”, “INTA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BI CO.,와 공동개발로 특허 받은 원료로 제품을 만듭니다.” 등으로 게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 행위는 2. 다. 2). 가).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각주>8</각주>24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연구실적을 홍보하고, 특허를 받거나 출원한 성분이 인타(INTA) 브랜드 화장품의 제조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광고하기 위해 <그림2-2>와 같이 'ABOUT INTA' 카테고리<각주>9</각주>를 통해 특허보유 및 특허출원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25 그러나, 피심인이 홈페이지의 'ABOUT INTA' 카테고리를 통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등과 공동으로 8개의 특허권을 보유<각주>10</각주>하고, 동 기관 등과 공동으로 8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광고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본 바, 공동으로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한 사실을 부인<각주>11</각주>하고 있으며,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각주>12</각주>하고 있다. 26 따라서, 피심인의 특허현황 등과 관련된 이 사건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7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기된 광고 내용을 통해 제품의 정보를 알게 되며, 특히 화장품의 경우 생산되는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화장품 제조업자수도 수백여개에 이르는 등 일반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성분 및 기능, 제조업자의 연구개발실적 및 특허보유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2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등과 공동으로 특허 보유 및 출원한 것처럼 게재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인타(INTA) 브랜드 화장품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공동 연구 개발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9 일반적으로 판매제품과 관련된 특허출원(보유) 실적은 소비자에게 사업자에 대한 지명도ㆍ호감도 등을 높게 인식시키게 되고, 아울러 제품의 품질ㆍ효능에 대한 신뢰성에도 직ㆍ간적접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각주>13</각주>30 특히, 피심인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각주>14</각주>관련 제품이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31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게 화장품 제조성분의 특허보유, 출원현황을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32 피심인이 행한 위 2. 가. 의 광고행위 중 '특허사항 공동보유 및 출원광고’(그림 2-1 및 그림 2-2)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 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 3. 처분 33 피심인의 위 2. 가. 의 광고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4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위반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고 있는 사실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5</각주>4. 피심인의 수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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