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탑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의 외형케이스 등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승준(신진산업 대표)에게 '휴대용 이동전화단말기 케이스용 사출물’(이하 '사출물’이라 한다)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신승준(신진산업 대표)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사출물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주1) 신승준(신진산업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자본총계와 자본금이 동일함 다. 하도급거래 방식 피심인은 2005년 3월경부터 신승준(신진산업 대표)에게 사출물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물품거래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발주할 때마다 건별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물품거래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목적물을 납품받은 경우 검사기준에 따라 즉시 검사 완료하고 그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납품한 목적물에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불량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불량품을 인수하고 대체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부당반품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신승준으로부터 사출물을 2005년 12월경과 2008. 10월경 등 두 차례 납품받은 후,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납품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제출’, '신진산업에 대한 반품내역’, '자재(출고ㆍ반품ㆍ폐기)전표’, '납품지시서’, '2005년 12월~2006년 6월 정산내역’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표 2> 신승준(신진산업 대표)에 대한 사출물 반품내역 (단위 : 개,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반품 행위에 해당하려면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발주할 당시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하였기 때문에 추가 수량에 해당하는 제품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서 피심인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위 신승준과 체결한 '물품거래 기본계약서’ 제5조에서 '피심인의 수입검사 기준에 따라 물품 수령 후 즉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피심인은 검사결과를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이 사출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당반품 행위에 해당된다. 3. 부당감액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6. 30.~2009. 1. 30. 기간동안 위 신승준으로부터 납품받은 사출물 중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일부 수량을 천진인탑스(중국천진 소재 계열회사)에 판매한 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위 신승준과 명시적인 합의없이 제조위탁 당시 정한 단가에 비해 약 20%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0,934천 원을 감액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위 사출물을 위 신승준에게 제조위탁한 '발주서’, 천진인탑스에 출고한 사출물에 대해 국내 단가 대비 20% 정도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확인서’, '중국 출고품목에 대한 단가인하 적용내역’, '월별 정산내역’ 등의 문건에서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2007년 9월경에 납품받은 사출물 중 39,000개는 발주 당시 필요한 수량보다 과다하게 발주된 수량이라는 이유로 납품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2008. 11. 25.)에 위 신승준에게 반품하면서, 2008. 12. 30. 위 신승준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위 반품금액에 해당하는 1,844천 원을 감액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위 신승준과의 하도급대금을 정산한 내역인 '2008년 11월 정산내역’을 통해 인정된다. <표 3> 반품 형식에 의해 감액한 내역 (단위 :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8. (생략) ③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부당감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2) 사전에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였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은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후 협조요청,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발주할 당시에 발주 수량 중 일부가 중국인탑스 판매분이고 국내용보다 20% 정도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납품받은 사출물 중 일부를 임의로 중국인탑스에 판매한 후, 중국인탑스에 국내 판매가격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약정된 단가보다 20% 정도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이 '물품거래 기본계약서’에 따라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위 <표 3>의 사출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납품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사출물을 필요한 수량 이상으로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의 금액을 위 신승준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것은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합리한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사출물을 중국인탑스에 판매한 것은 위 신승준이 과잉재고 소진을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이 경우의 판매단가가 국내단가 보다 20% 정도 낮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려주었으며, 하도급대금 정산 시 중국인탑스에 판매한 내역과 산출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하여 위 신승준의 확인을 거쳤으므로 부당감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수급사업자 신승준은 '재고소진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납품한 수량 전부 내수용으로 알고 납품했으며, 중국인탑스에 판매한 사실과 수량은 하도급대금 정산 시 일방적으로 단가를 20%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출한 정산내역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심인 직원도 '중국인탑스 판매분에 대해 출고하고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두로 통보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발주할 당시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국인탑스에 판매하였다거나 발주 당시 직원의 실수로 과다발주가 이루졌다는 등의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 지급한 행위이며,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부당감액행위에 해당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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