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음향기기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CCTV시스템 구축을 위탁<각주>1</각주>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함과 동시에 20억 미만도 아니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신고인<각주>3</각주>은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CCTV 시스템 구축을 위탁받은 자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0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자료출처 당사자 및 KISLINE 다. 하도급 거래내역 피심인은 2008. 5. 21. 신고인과 “인도 DMRC RS 열차 CCTV 시스템 구축” 위탁계약 체결을 하였고, 신고인은 2010. 6. 11. 위 계약 관련한 목적물 납품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2010. 6월 초에 구두로 CCTV 시스템 4량을 추가 위탁 하고 이에 대한 납품도 받았으나 위 추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심인과 신고인간에 대금지급 및 하자 등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났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0. 6월초 인도 DMRC RS 열차 CCTV시스템 6량 열차 편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4량의 CCTV 시스템을 납품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추가 위탁 물품제작을 시작하였다. 그 후 신고인은 2010. 6. 29. 경 추가 위탁 물품 4량을 인도 현지로 직접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서(소갑 제1호증), 추가위탁의 발주처인 현대로템(주)의 서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으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미발급행위는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것, ② 제조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할 것, ③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법 시행령 제3조<각주>5</각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살피건대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2010. 6월 초에 구두로 제조 위탁을 하였고, 신고인이 위탁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하고 제품 제작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는 피심인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라. 소결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 기재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물품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피심인의 위 2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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