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8.8. 결정

㈜인터파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2508 사건명 : ㈜인터파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터파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정지영 심의종결일 : 2018. 6.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인터파크<각주>1</각주>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0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시장 개요 3 온라인 쇼핑몰이란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우편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4 이는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몰과 중개몰로 나뉘는데, 일반몰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의 장터에 해당하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판매를 중개하는 중개몰 사업자와 구분된다. 2)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 5 국내 온라인 소매판매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인구 및 스마트폰 사용인구의 증가로 약 92.7% 성장하는 등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소매판매액의 비중도 2012년 약 9.7%에서 2016년 약 17%로 증가하였다. <표 2> 소매판매액 및 인터넷쇼핑 거래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십억 원) * 자료출처: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6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주요 일반몰 운영자들은 크게 TV 홈쇼핑 7사, 백화점 계열 6사, 대형마트 계열 3사, 소셜커머스 3사, 제조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EC호스팅사<각주>3</각주>를 이용하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소매 판매액 규모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요 일반몰 사업자 그룹별 매출액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16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5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및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3) 피심인의 사업부문별ㆍ거래형태별 매출 현황 7 피심인은 1996년 6월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도서판매, 뮤지컬ㆍ영화ㆍ콘서트 등의 티켓판매(ENT), 항공권 예매 및 여행서비스 제공(투어)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래형태는 직매입거래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8 피심인의 최근 3년 간 사업부문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최근 3년 간 주요 거래형태별 매출현황은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0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4. 4. 28. ~ 2016. 6. 13.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 등 총 394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92건의 계약에 대하여 거래형태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1일 ~ 1,095일 지연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관련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계약서면 지연교부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 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7.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호의 사항 8.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인터넷쇼핑몰업자(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나) 적용 요건 11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③ 계약체결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각주>5</각주>12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13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4 첫째, 국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하고, 상품관련 정보 접근의 용이성, 구매의 편의성, 거래비용의 절감 등 온라인 쇼핑만의 강점을 토대로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바,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15 둘째, 온라인 쇼핑몰은 점포개설 비용 등 고정비용의 투입 없이 전국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하고, 입점과 동시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품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영세 납품업자들은 온라인 쇼핑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판로 확보 등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16 셋째, 피심인은 PC기반의 인터넷을 통한 방문자 수와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방문자 수를 합친 방문자 수에 있어서 꾸준히 10위권 이내<각주>7</각주>에 자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 특성상 방문자 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많은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도 매출증대 및 상품홍보 등을 위하여 피심인과 같이 방문자 수가 많은 사업자와의 거래유지를 희망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각주>8</각주>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판매대상 품목, 대금지급, 납품방법 등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하여 납품업자들과 합의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납품업자들에게 송부하여 날인하게 한 뒤 <별지 2> 기재와 같이 상품을 주문하여 매입하는 등 거래를 하였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각주>9</각주>다)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8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394개 납품업자에게 492건의 계약서면을 계약체결일부터 1일 ~ 1,095일 지연하여 교부하였는바, 계약을 체결한 즉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19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4. 1. 1. ~ 2016. 7. 6.의 기간 동안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는 ******* 등 46개 도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도서 중 총 32,388권(총 444,458,053원)을 <별지 3> 기재와 같이 반품한 사실이 있다. 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도서 반품관련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도서 반품내역(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 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적용 요건 22 법 제1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고, ③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3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6개 도서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도서 중 32,388권을 반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심인이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를 통하여 자신이 직매입한 도서 중 '팔리지 않은 재고 도서’를 반품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심인 직원들간 또는 피심인과 도서 납품업자간 오고 간 이메일 내용(소갑 제10호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반품이 '내부정책 및 원활한 재고관리’, '부진재고(입고 6개월 이상)’, '공급률 인상’ 등의 사유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4 한편 이 사건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상기 이메일 내용을 통하여 이 사건 반품이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요청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요청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반품도서의 상당수가 입고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고, 5년 이상을 경과한 도서도 있는 바<각주>10</각주>, 이 사건 반품이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5 피심인은 이 사건 반품이 기획매절<각주>11</각주>을 통한 반품으로서 기획매절은 ①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대량으로 도서를 직매입하기 때문에 재고부담은 늘지만 인하된 공급률<각주>12</각주>로 도서를 매입할 수 있고, ② 도서 납품업자는 기획매절이 직매입거래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ㆍ수탁거래에 비하여 안정된 매출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대량 판매에 따른 이익으로 인하된 공급가격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등 피심인과 도서 납품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바, 법 제1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른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통의 기획매절 방식의 거래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도서거래에 대하여 납품업자가 기획매절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도서거래의 경우는 피심인의 도서 매입가격이 5~10% 인하되고 반품으로 인하여 재고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피심인은 기획매절을 통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납품업자의 경우는 도서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피심인이 도서 일부를 상당 기간이 지나 반품함에 따라 재고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방식이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를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 27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판매촉진행사 비용 서면 미약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14. 1. 1. ~ 2016. 6. 30. 기간 동안 **** 등 237개 납품업자와 카드사 청구할인 행사인 '5% 청구할인<각주>13</각주>’ 등을 2,617회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별지 4> 기재와 같이 판매촉진비용 448,462,415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각주>14</각주>2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판매촉진행사 서면미약정 관련 확인서(소갑 제4호증), 카드사 청구할인 판매촉진행사 비용 내역(소갑 제8호증), 청구할인 업체별 분담금액(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 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적용 요건 30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실시한 카드사 청구할인 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1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카드사 청구할인 행사는 피심인이 상품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신용카드 사용 시 일정 금액이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상품의 수요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237개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인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켰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2 피심인은 카드사 청구할인 행사를 안내하는 팝업창에 법령상 필수 약정사항 등 해당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납품업자가 자신의 ID로 접속하여 해당 팝업창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한 후 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카드사 청구할인 행사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갖추어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여 납품업자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그 취지상 납품업자가 행사와 관련된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행사에 참여하였거나 판매시스템상 서면 약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는 바,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4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36 아울러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38 또한 위 2. 나. 의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행위와 2. 다.의 판매촉진행사비용 서면 미약정행위의 경우 관련상품을 위반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각주>17</각주>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39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의 수, 전체 위반건수, 계약서면을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하였는지 여부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8</각주>나)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행위 40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 수, 반품금액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6>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표 6>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 행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0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단위 : 천 원)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