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홀딩스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2815 사건명 : ㈜인터파크 홀딩스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터파크홀딩스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2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0. 11. 2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옐로페이<각주>1</각주>, ㈜인터파크비즈마켓, ㈜세류페이퍼, 꿈꾸는 모바일주식회사(주)를 피심인의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고,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에 계열회사 ㈜옐로페이와 ㈜인터파크비즈마켓을 비계열회사 로 기재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피심인의 주식소유명세서에 계열회사를 비계열회사로 기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각주>2</각주>하고 중대성도 상당<각주>3</각주>하다고 판단되나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상 원칙적 미고발 대상인 점, 지주회사 규제 목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미고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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