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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3. 결정

㈜인터파크홀딩스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3421 사건명 : ㈜인터파크홀딩스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터파크홀딩스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2 대표이사 이○○, 강○○ 심의종결일 : 2020.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인터파크홀딩스<각주>1</각주>는 주식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2. 1. 1.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2020. 6. 1.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였다.<각주>2</각주>3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3</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각주>4</각주>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5</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지주회사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인터파크홀딩스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9. 12. 31. 기준으로 2개의 자회사와 11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소속회사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계열회사 요건 검토 1) 옐로페이 6 옐로페이는 전자금융업, 선불 및 직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며, 일반현황은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옐로페이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DART 공시 감사보고서 <표 4> 옐로페이의 주주현황 및 지위변동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굵은 글씨: 최다출자자 7 옐로페이는 설립시점부터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였으나, 2018. 11. 30. 피심인의 주요임원인 이◎◎가 <표 5>와 같이 사임<각주>7</각주>함에 따라, 옐로페이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표 5> 前 임원 이◎◎ 취임 및 사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기준 시점: 취임, 사임일 기준 2) 인터파크비즈마켓 8 인터파크비즈마켓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및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영위하며 일반현황은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인터파크비즈마켓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DART 공시 감사보고서 <표 7> 인터파크비즈마켓의 주주현황 및 지위변동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굵은 글씨: 최다출자자 9 인터파크비즈마켓은 설립(2011. 7. 1.) 당시 피심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계열회사였다가, 2012. 1. 1. 피심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가 되었고, 2012. 6. 1. 최다출자자가 비계열회사인 위즈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되어 비계열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10 그 후 2014. 1. 8. 위즈커뮤니케이션이 보유한 인터파크비즈마켓 주식을 피심인 집단의 임원(이◎◎, 강○○, 허○)이 매입함에 따라 계열회사로 재편입 되었고, 그 이후 피심인의 주요임원인 이◎◎의 사임으로 2018. 11. 30. 피심인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 11 지주회사인 피심인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옐로페이 및 인터파크비즈마켓의 주식을 각각 2012. 10. 6.부터 2018. 11. 29.까지 및 2014. 1. 8.부터 2018. 11. 29.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 (1) 옐로페이 주식 소유 12 피심인은 2012. 1. 1.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012. 2. 15. 신규 자회사인 비상장사 옐로페이 주식을 25% 취득하였고<각주>11</각주>, 피심인은 비상장 자회사 옐로페이의 주식보유기준(비상장 40%)이 미달되어 유예기간(1년)을 부여받았으나, 2012. 10. 6. 옐로페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전 임원이 단독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옐로페이는 자회사에서 국내 계열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다.(위 <표 4> 참조) 13 한편 2018. 11. 30. 前 임원 이◎◎가 피심인 기업집단 임원직을 모두 사임함에 따라, 옐로페이는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피심인의 계열회사에서 비계열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다.<각주>12</각주>14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옐로페이 주식을 2012. 10. 6.부터 2018. 11. 29.까지 보유하였다. <그림 1> 옐로페이의 피심인 기업집단 내 지위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인터파크비즈마켓 주식 소유 15 인터파크비즈마켓은 설립과 동시에 피심인의 계열회사가 되었고, 지주회사 전환(2012. 1. 1.) 당시 자회사로 신고하였으나, 2012. 6. 1. 타 기업집단이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비계열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다.12) 16 한편 2014. 1. 8. 前 임원 이◎◎가 인터파크비즈마켓의 최다출자자가 되어 계열회사로 재편입되었고,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국내 계열회사인 인터파크비즈마켓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17 이후 2018. 11. 30. 前 임원 이◎◎가 피심인 기업집단 임원직을 모두 사임함에 따라, 인터파크비즈마켓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18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인터파크 비즈마켓 주식을 2014. 1. 8.부터 2018. 11. 29.까지 보유하였다. <그림 2> 인터파크비즈마켓의 피심인 기업집단 내 지위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소유 행위 19 피심인은 위 <그림 1>과 같이 2012. 2. 15.부터 2018. 11. 29.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옐로페이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옐로페이는 2012. 2. 15. 설립 당시 전자 지급결제 서비스업<각주>13</각주>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주요 영위업종을 변경하면서 2017. 9. 5.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다. 20 법상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업 및 보험업을 '주된 영업<각주>14</각주>’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주된 업종에 따라 금융-비금융 여부를 판단한다. 21 한편 통계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ㆍ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더라도 비중이 작을 경우에는 금융보험업 영위회사로 분류하지 아니한 점에서 옐로페이도 매출액에서 금융업- 비금융업 비중을 비교한 후 영위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22 아래 <표 8>의 옐로페이의 금융-비금융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2012. 2. 15.부터 2015. 12. 31.까지 매출액의 69%이상이 수수료매출이며, 2016년부터는 비금융업 부문인 솔루션 공급ㆍ전산관리비 매출이 97% 이상인 바, 옐로페이는 2012. 2. 15.부터 2015. 12. 31.까지 금융업을 영위하고 2016. 1. 1.부터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판단된다. <표 8> 옐로페이의 서비스별 매출액(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솔루션 공급에 따른 전산관리비: 솔루션에 대한 유지보수 및 운영ㆍ추가기능 개발에 대한 매출 *** 주요 매출액 분홍색 음영 23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2012. 2. 15.부터 2015. 12. 31.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옐로페이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그림 3> 피심인의 옐로페이 주식보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05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2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일반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6</각주>),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소갑 제2호증), 옐로페이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계열회사 등기부등본(소갑 제4호증), 인터파크비즈마켓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주식소유명세서(소갑 제6호증), 옐로페이 매출액 및 전자금융업 말소내역 등(소갑 제7호증), 통계청 유권해섯 사례 및 내부검토 보고서(소갑 제8호증), 옐로페이 주식 매매계약서 등(소갑 제9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라. (생략)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 사. (생략) 3. (중략)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호 본문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서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생략)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생략) 5.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 25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ㆍ보험업 영위 국내회사 지분 소유행위 26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가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행위 가) 지주회사인지 여부 27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 1. 1.부터 2020. 6. 1.까지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나)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 옐로페이 주식 소유 28 위 1. 다. 1) 및 2. 가. 1)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10. 6.부터 옐로페이의 최다출자자가 피심인의 前 임원인 이◎◎<각주>17</각주>였으므로, 옐로페이는 2012. 10. 6.부터 동일인관련자인 임원 이◎◎가 사임하기 전인 2018. 11. 29.까지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29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기간 내 옐로페이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된다. (2) 인터파크비즈마켓 주식 소유 30 위 1. 다. 2) 및 2. 가.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1. 8.부터 인터파크비즈마켓의 최다출자자는 피심인의 前 임원 이◎◎<각주>18</각주>였으므로, 인터파크비즈마켓은 2012. 10. 6.부터 전 임원 이◎◎가 사임하기 전인 2018. 11. 29.까지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31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기간 내 인터파크비즈마켓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된다. 다) 유예기간 부여 여부 및 유예기간 도과 여부 (1) 옐로페이 주식 소유 32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라목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33 피심인의 자회사였던 옐로페이는 2012. 10. 6. 피심인의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피심인에게는 2013. 10. 5.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3. 10. 6.부터 옐로페이가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기 전날인 2018. 11. 29.까지 옐로페이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였다. (2) 인터파크비즈마켓 주식 소유 34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에서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35 피심인은 인터파크비즈마켓 설립시점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4. 1. 8. 비계열회사였던 인터파크비즈마켓이 국내 계열회사가 되었으나, 국내계열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피심인에게 해당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36 피심인이 옐로페이의 주식을 2013. 10. 6.부터 2018. 11. 29.까지 소유한 행위 및 피심인이 인터파크비즈마켓의 주식을 2012. 10. 6.부터 2018. 11. 29.까지는 소유한 행위는 각각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2) 일반지주회사의 금융ㆍ보험업 영위 국내회사 지분 소유행위 가)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37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 1. 1.부터 2020. 6. 1.까지 일반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38 위 1. 다. 1) 및 2.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던 옐로페이의 주식을 2012. 2. 15.부터 2015. 12. 31.까지 소유하였다. 다) 유예기간 만료 여부 39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전환하거나 설립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40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옐로페이 주식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 당시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에게 해당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41 피심인이 옐로페이의 주식을 2012. 2. 15.부터 2015. 12. 31.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42 피심인의 자산총액(3,361억 원)이 강화된 지주회사 요건(5,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심인이 자진하여 법위반상태를 모두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지주회사에도 해당하지 않아 시정조치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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