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19. 결정

㈜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1579 사건명 : ㈜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인터플렉스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49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정경록, 김은영, 허소라 심의종결일 : 2020.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인터플렉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인쇄회로기판 개요 4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이란 절연기판 위에 구리 등의 동박(Copper Foil)을 부착한 후 부식(etching)시켜 회로를 형성하고, 회로 간 연결 및 부품탑재를 위한 홀(hole)을 형성하여 만든 회로 기판을 말한다. 5 인쇄회로기판은 일반적으로 딱딱한 고체판에 회로를 그린 경성인쇄회로기판(Rigid Printed Circuit Board; PCB), 구부러지는 특성을 가진 연성인쇄회로기판(Flex Printed Circuit Board; FPCB), 경성인쇄회로기판과 연성인쇄회로기판이 결합된 경연성인쇄회로기판(RF-PCB) 등으로 구분된다. 6 특히, 경연성인쇄회로기판은 경성인쇄회로기판과 연성인쇄회로기판 각각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 일체형 인쇄회로기판으로서, 얇으면서도 유연성이 필요한 휴대전화나 카메라 모듈 등에 주로 사용된다. 〈그림 1〉 경연성인쇄회로기판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삼성전기 홈페이지 제품설명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7. 1. 10. ○○○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 위탁의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 16.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은 2년 간 한 해 800,000㎡(내층+외층)<각주>3</각주>이상 물량을 위탁하고, ○○○는 각 공정별로 월 40,000㎡ 이상의 생산능력(Capa)을 갖춘 설비를 피심인의 공장 내에 설치하기로 하며, 위탁 물량, 설비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가<각주>4</각주>등을 정한 특별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특별계약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가 피심인 공장에 설비를 설치하고 양산을 시작한 2017. 6월 경부터 2018. 1. 15.까지 ○○○에게 보장한 위탁 물량 중 4개<각주>5</각주>공정에 대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각 공정별로 20%∼32% 수준의 물량만을 납품받은 후, 2018. 1. 16. 부터 ○○○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발주를 중단하였다. <표 3> ○○○ 납품 물량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후 ○○○는 피심인에게 계속적인 발주 또는 발주 중단에 따른 고정비<각주>6</각주>지출 보전 등의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심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발주가 중단된 지 3개월이 지난 2018. 4. 25. 다음 <표 4>와 같이 고객사의 발주 중단 등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발주가 어려움을 통보하였다. <표 4> 피심인이 ○○○에 송부한 내용증명(2018. 4.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이러한 사실은 기본거래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특별계약(소갑 제3호증), 계약기간 설비별 생산수량(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송부한 내용증명우편(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위법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① 특별계약 체결시점에는 제조위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발주 시점에 제조위탁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발주중단은 위탁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특별계약 체결로 제조위탁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생산설비 설치지연 및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에서의 불량 발생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거래가 중단 되었고, ③ 발주자의 생산중단은 특별계약 상 양 당사자가 물량변동 및 단가조정 사유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피심인의 발주 중단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피심인은 2017. 1. 16. 수급사업자와 특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 물량을 결정하고 물량 및 생산설비 구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특별계약 체결 시에 제조위탁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된다. 13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주>8</각주>를 살펴보면, 위 <표 2>의 월 납품물량을 고려할 때 ○○○는 2018. 9 ~ 10월경에 월 40,000㎡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고,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은 다른 4개 공정과 달리 2017. 10월경 발주가 중단되었으므로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이 사건 4개 동도금 공정의 발주 중단은 별개로 봄이 타당하며, 피심인도 설비설치 지연 및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발주자가 피심인에게 생산중단을 통보하기까지 ○○○와 지속적으로 거래하였으며, 피심인이 ○○○에 송부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심인의 고객사의 발주중단으로 ○○○에게 발주를 중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4 또한 피심인이 거래중단 이전에 ○○○가 설치한 설비 비용 보상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입게될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과징금 고시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4점<각주>10</각주>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각주>11</각주>중 3억 5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에게 1차 및 2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본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그대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3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