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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1. 23. 결정

㈜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협심1745 사건명 : ㈜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인터플렉스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49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윤정근, 김태형, 최정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8. 19. 제2소회의 의결 제2020 - 247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1. 1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1차 특별계약 체결만으로 제조위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 신청인은 수급사업자 ●●●가 CAPA<각주>1</각주>준비의무를 선이행함을 전제로 1차 특별계약에 따른 신청인의 물량보장의무가 발생하므로, ●●●가 약정한 CAPA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신청인에게 물량을 위탁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개별 발주 시점에 제조위탁이 성립하므로 위탁취소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제조위탁에 대하여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항<각주>2</각주>은 수급사업자의 선이행의무나 조건부 이행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의 '물량보장 의무’나 '물량을 위탁할 의무’의 발생이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자기의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제조위탁이 성립한다. 3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2017. 1. 10. ●●●와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16. 1차 특별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각 공정별로 40,000㎡/월 이상의 생산을 위하여 신청인의 공장 내에 생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2년간 800,000㎡의 물량을 보장하였다. 또한, 이 1차 특별계약에서 신청인은 생산설비 구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가를 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납품 등의 수량ㆍ단가 등이 발주시점 이전에 결정된 경우<각주>3</각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1차 특별계약 체결로 제조위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4 무엇보다 1차 특별계약 체결에 따라 ●●●가 신청인의 공장에 동도금 공정 수행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점, 신청인과의 거래를 통해서만 설비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 동도금 설비 설치는 오로지 신청인의 위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도금 설비 설치 이전에 제조위탁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가 1차 특별계약에 따른 CAPA를 모두 갖추어야만 제조위탁이 성립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1) 2차 특별계약으로 추가된 CAPA 관련 6 신청인은, 원심결이 ●●●의 CAPA 준비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면서 1, 2차 특별계약 상 약정한 CAPA의 합계(50,000~60,000㎡/월)가 아닌 1차 특별계약에서 약정한 CAPA(40,000㎡/월)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2017. 5. 22. 체결한 2차 특별계약은 1차 특별계약으로 정한 물량 외에 2년간 200,000㎡의 물량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월 10,000~20,000㎡의 추가 CAPA를 준비하도록 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신청인이 1차 특별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2차 특별계약에 따라 추가된 CAPA까지 갖추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 수급사업자가 CAPA 준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8 신청인은 5개 동도금 공정은 하나의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으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공정에서라도 40,000㎡/월의 CAPA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1차 특별계약에 따른 CAPA 준비의무 전부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은 ●●●의 귀책으로 발주가 중단되었고, 내층 화학동도금 공정의 월 납품물량이 약정 CAPA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특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5개 동도금 공정은 일련의 연속된 공정이 아니고<각주>4</각주>, ERP 시스템을 통해 각 공정별로 개별적으로 발주 및 납품이 이루어졌으며,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에 대한 발주가 중단된 후에도 발주자의 생산중단 통보로 위탁이 취소되기까지 4개 동도금 공정에 대한 발주가 지속 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공정에서라도 약정 CAPA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1차 특별계약에 따른 CAPA 준비의무 전부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0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에 대한 발주 중단은 하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고, 하자 발생의 원인<각주>5</각주>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4개 공정과 달리 2017. 10월경 발주가 중단되었으므로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이 사건 4개 동도금 공정의 발주 중단은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 11 내층 전기동도금 공정을 제외한 4개 공정에 대해 살펴보면 ●●●는 2017. 11월까지 월 최대 33,001㎡ ~ 68,631㎡에 달하는 납품능력을 갖춘 반면, 2017. 12월 및 위탁취소가 있었던 2018. 1월 신청인의 발주량은 월 17,692㎡ ~ 27,828㎡에 불과하고, 내층 화학동도금 공정의 경우 신청인의 월 최대 발주량도 약정 CAPA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능력이 신청인의 발주량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표> ●●● 최대 납품량 및 신청인의 발주량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원심결 신청인 의견서 소을 제15호증 12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CAPA 준비의무 불이행으로 특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13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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