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정공(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4282, 2016부사0174, 2016부사0175 사건명 : 인화정공(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인화정공 주식회사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14번길 55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6. 1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선박엔진 구성품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대표), 이○○(○○○○ 대표)<각주>1</각주>, 주식회사<각주>2</각주>○○○ 등 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엔진 구성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및 위탁내용 1) 하도급거래 현황 4 ○○○○ 등 3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사내 임가공 사업자로서 선박엔진 구성품인 베드 플레이트(bed plate)<각주>3</각주>와 프레임 박스(frame box)<각주>4</각주>의 제작을 위탁받았는바,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은 모두 피심인과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 등 하도급거래의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위탁내용 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한 목적물의 전체 작업과정은 ① 철판 절단 → ② 소조립(sub assembly) → ③ 대조립(main assembly) → ④ 용접 검사 → ⑤ 열처리 → ⑥ 도장 → ⑦ 출하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은 대조립 작업으로서 하위 작업 공정은 ① 취부(가용접) → ② 본용접 → ③ 사상 작업으로 구분된다. 6 취부는 소조립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모아서 대조립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용접 작업이고, 본용접은 취부를 통해 가조립된 몸체를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작업이며, 사상 작업은 용접 작업된 부위를 다듬는 작업을 의미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일방적인 단가인하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2. 1.경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발주자 ○○중공업 및 ○○○○○중공업과 선박엔진 구성품인 베드 플레이트와 프레임 박스의 2012년 기종별 제작단가를 2011년 제작단가보다 각각 2.5% ~ 3.5%(평균 2.8%), 1.0% ~ 8.8%(평균 2.7%)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심사보고서<각주>5</각주>소갑 제1호증 및 제11호증). 8 피심인은 2012. 2. 4. 수급사업자 ○○○○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2년 구매기본계약 변경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면서 같은 해 2. 6.까지 이에 대한 의견<각주>6</각주>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2호증). <표 4> 피심인의 단가인하 협조요청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이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와 '2012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표 4>의 협조요청 문서에 첨부된 제작단가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의 2012년 제작단가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기존 단가보다 0.7% ~ 39.3%(평균 12.8%<각주>7</각주>)를 인하하였다(소갑 제4호증). 10 이를 통해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존 단가를 적용하였을 때보다 9,019천 원이 적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소갑 제1호증). <표 5>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 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 (생 략) (2) 법리 11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보고 있다. 12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ㆍ납기ㆍ운송ㆍ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13 '낮은 단가’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첫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2012년 구매기본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면서 2012년도에 적용될 품목별 제작단가표만을 제공하였을 뿐 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16 둘째,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매출액은 모두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이고 수급사업자로서는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피심인의 단가 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외형상 구매기본계약의 체결을 통해 단가를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성 있는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낮은 단가’인지 여부 1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은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8 첫째, 피심인은 재료비 또는 인건비<각주>9</각주>의 하락, 작업조건의 개선에 따른 작업시간의 현저한 단축, 명백한 계산착오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없이 품목별로 0.7% ~ 39.3%의 단가를 인하하였다. 19 특히 이 사건 제조위탁과 같이 목적물의 규격ㆍ품질ㆍ공정 등을 특별히 지정하여 위탁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수급사업자 또는 다른 품목과의 가격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계속적인 하도급거래 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단가보다 인하된 단가이면 '낮은 단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각주>10</각주>이다. 20 둘째, 피심인은 발주자인 ○○중공업 및 ○○○○○중공업과의 도급단가를 전년도 대비 각각 평균 2.8%와 2.7%를 인하하였으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단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전년도 대비 평균 12.8%의 인하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였다. (3) 소결 21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2 피심인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단가를 인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단가 인하의 경우에도 생산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단가인하율을 적용하고 생산량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단가인하율을 적용하는 등 생산성과 연계하여 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3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한 단가를 인상하여 준 것은 기존의 단가가 너무 낮아 수급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단가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피심인이 소명(소갑 제1호증)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단가인하율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성을 기초로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단가인하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2015. 1.경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발주자 ○○중공업 및 ○○○○○중공업과 선박엔진 구성품인 베드 플레이트와 프레임 박스의 2015년 기종별 제작단가를 2014년 제작단가보다 각각 7.0% ~ 11.7%(평균 8.1%), 2.0% ~ 25.0%(평균 6.9%)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11호증). 25 한편, 피심인은 2015. 1. 26. 베드 플레이트와 프레임 박스의 하도급단가를 '2014년 단가 대비 60MC 이하는 10%, 70MC 이상은 15%’를 절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년 원가절감 추진계획(제작생산팀)’을 수립<각주>11</각주>하여 내부보고를 완료하고, 수급사업자 ○○○에게 이러한 단가 인하안을 통보하면서 같은 해 2. 3.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6호증). 26 수급사업자 ○○○는 피심인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2015. 1. 30.경 '2014년 단가 대비 60MC 이하는 SUB 동결, A’SSY 2% 인하, 70MC 이상은 SUB 2%, A’SSY 4% 인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피심인에게 통보하였다(소갑 제7호증). 27 피심인은 2015. 2. 16. ○○○에게 최초 단가 인하안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60MC 이하는 7%, 70MC 이상은 10%(SUB는 5%)’의 비율로 2015년 단가를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6> 피심인의 단가인하 협조요청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8 이후 피심인은 2015. 3. 1.경 위 협조요청 문서의 인하율에 따라 <별지 3> 기재와 같이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의 2015년 제작단가를 2014년 제작단가 대비 '60MC 이하는 7%, 70MC 이상은 10%’의 비율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와 '2015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10호증). 29 이를 통해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존 단가를 적용하였을 때보다 30,040천 원이 적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소갑 제1호증). <표 7>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 략) (2) 법리 30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보고 있다. 31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각주>13</각주>. 32 '정당한 사유’는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용 감소나 원자재 가격 또는 인건비의 하락, 신규설비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일정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3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별 거래규모 또는 경영상황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적물의 규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2014년 단가 대비 60MC 이하는 10%, 70MC 이상은 15%를 절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5년 원가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원가절감 추진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와의 단가인하 협상을 통해 2014년 제작단가를 기준으로 '60MC 이하는 7%, 70MC 이상은 10%’의 인하율을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와 2015년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4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수립한 원가절감계획에 따라 제품의 규격만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일 뿐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하락, 신규 설비 도입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발주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용 감소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35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6 피심인은 2012년 7월 ~ 2015년 7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 ○○○○, ○○○ 등에게 선박엔진 구성품인 베드 플레이트 및 프레임 박스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제작과정에서의 각종 검사 등을 위하여 'LINE QC<각주>14</각주>’ 제도를 운영<각주>15</각주>하였다. 37 피심인은 LINE QC 운영에 따른 검사인력<각주>16</각주>의 인건비 중 일부를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총 39,500천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하였다. <표 8> 수급사업자별 LINE QC 관련 공제내역<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단위: 원, 부가세 포함) 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작생산팀 한○○의 확인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 내부문서인 2009. 6. 18.자 'FRAME BOX & BED PLATE LINE QC 품의 건(소갑 제16호증)’, 2010. 10. 31.자 회의록(소갑 제17호증), '저속 제관품 Line QC 운영품의(소갑 제18호증)’, 'LINE QC 인원조정 운영에 대한 합의서(소갑 제19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 략) ③ (생 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19</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리 39 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위법한 감액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고, ② 이러한 감액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40 한편, 법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41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구성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30,040천 원을 LINE QC 제도 운영을 위한 검사인력의 인건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LINE QC 제도 운영을 위한 검사인력의 인건비를 공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3 첫째, 제조위탁을 통해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조건대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제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LINE QC’는 위탁한 목적물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미리 치수 불량 등을 점검하여 불량률을 줄이는 동시에 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0</각주>. 44 둘째, LINE QC 제도 운영을 위한 검사인력이 수급사업자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아닌 피심인이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였고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피심인에게 보고하는 등 피심인을 위하여 운영된 것이지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동 제도가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45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감액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6 피심인은 2012년 9월경 LINE QC 운영을 위한 검사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급사업자와 함께 작성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도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7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물의 검사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심인이 근거로 내세우는 합의서는 검사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일 뿐 신고인이 검사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법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각주>21</각주>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등의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2. 가. 2)의 행위 및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39,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9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법 제11조(감액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2</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5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5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5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3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없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7</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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