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5.23. 결정

일경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637 사건명 : 일경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경산업개발 주식회사 부산 중구 대청로155번길 6(중앙로4가)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5.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연도(2011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1. 8. 26. ○○○○에게 “○○○ 살리기 1공구 사업 중 ○○○○ 조성사업”을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2. 9. 20.과 2012. 12. 15. ○○○○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32,69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넘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및 확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4</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