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4. 결정

일동제약(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0495 사건명 : 일동제약(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동제약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대표이사 윤○○ 대리인 변호사 최○○, 김○○ 심의종결일 : 2021. 12.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일동제약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의약품,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www.kisline.com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분류 3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각주>2</각주>'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각주>3</각주>4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기능성 표시는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과 같은 방식 등으로 표기된다. 일반식품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를 하지 못하고 원재료명ㆍ영양정보 등만 표기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병의 예방과 치료’ 등과 같이 효능ㆍ효과 표시를 할 수 있다. <표 2> 건강기능식품ㆍ일반식품ㆍ의약품 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18 신입사원 교육자료-건강기능식품)에서 발췌 5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원료(이하 '고시형 원료’)와 별도로 인정한 원료(이하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뉜다. 6 고시형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되어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 등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사용가능한 원료이다. 고시형 원료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홍삼, 인삼,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 함유 유지(오메가3), 녹차추출물, 비타민, 무기질 등 96종이 있다. 7 개별인정형 원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간 건강 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해당 사업자만이 해당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당귀혼합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등 약 200여 종이 있다. 2)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황 및 특징<각주>4</각주>8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국내 판매액(총매출액에서 수출용 판매액을 제외한 금액)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9년 기준 총 2조 8,081억 원이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12.8% 성장하였다. <표 3>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규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9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수는 2019년 기준 508개이며, 제조업체당 건강기능식품 평균 매출액은 약 58억 1천만 원이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의 수입액은 위 <표 3>과 같이 2019년 기준 9,176억 원이었다.<각주>5</각주>10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원료별 매출액(수출포함)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2019년 기준 홍삼 제품의 매출액이 1조 5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별인정제품의 매출액은 5,485억 원, 프로바이오틱스의 매출액은 4,593억 원, 비타민 및 무기질의 매출액은 2,701억 원이었다. <표 4>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매출액(상위 20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18, 2019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개별인정제품은 통합하여 1품목으로 집계되고 있음 11 2019년 기준 홍삼 등 상위 5개 품목(홍삼∼EPA 및 DHA 함유 유지)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 건강기능식품의 82.7%이고, 상위 10개 품목(홍삼∼알로에 겔)의 매출액 비중은 89.8%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소수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 12 건강기능식품 중 개별인정형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등의 매출액은 최근 5년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밀크씨슬 추출물, 알로에 제품 등은 감소 추세에 있다. 13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건강ㆍ미용ㆍ노화방지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4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같은 보편화된 기능성 식품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면서도 의약품 대비 까다로운 임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품 상용화가 빠르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다양한 채널로 판매할 수 있다.<각주>6</각주>15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피심인 내부자료인 아래 <표 5>상의 '건강기능식품 가격 경쟁 심화: 중저가 제품 소비 트랜드’라는 문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중소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다. <표 5>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환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HS팀 2019 전략 경영 계획(소갑 제34호증)에서 발췌 3) 건강기능식품 시장점유율 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액, 생산량 등 생산현황을 보고받아 관련 통계를 작성ㆍ발표하고 있으며,<각주>7</각주>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수출포함) 기준 건강기능식품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6>과 같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삼공사<각주>8</각주>가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이며, 시장점유율은 27.0%이다. <표 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상위 8개사)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18, 2019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한국인삼공사는 부여공장과 원주공장의 합계, 콜마비앤에이치(주)는 푸디팜사업부문과 선바이오텍사업부문의 합계액임 17 다음으로, 원료별 매출액(수출제외) 기준 국내 제조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먼저 홍삼의 경우, 2019년 기준 국내 매출액(수출제외) 기준 1위 사업자는 아래 <표 7>과 같이 한국인삼공사이며 74.3%<각주>9</각주>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7> 홍삼 제조업체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상위 5개사)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18, 2019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한국인삼공사의 경우 부여공장과 원주공장의 매출액이 각 집계되고 있어 그대로 인용함 19 다음으로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2019년 기준 국내 매출액(수출제외) 기준 1위 사업자는 아래 <표 8>과 같이 종근당건강이며 4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8> 프로바이오틱스 제조업체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상위 5개사)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18, 2019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20 다음으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2018년 국내 매출액(수출제외) 기준 1위 사업자는 아래 <표 9>와 같이 고려은단이며 15.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9> 비타민 및 무기질 제조업체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상위 5개사)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17, 2018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2017, 2018년 기준임(2019년 생산실적의 경우 개별 비타민별로 집계됨) 4) 건강기능식품 유통 구조 21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는 아래 <표 10>과 같다. 일반적으로 제조ㆍ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게 이를 공급한 후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표 10>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 규모 동향 분석 22 소매 유형별 소비자의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 11>과 같이 2018년 기준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 비중이 가장 높고(31.8%), 그 다음으로 다단계(17.4%)ㆍ방문판매(9.2%) 등 직접판매, 그 다음으로 대리점(8.5%), 약국(7.9%) 순이다.<각주>10</각주><표 11> 건강기능식품 소매 유형별 구매 비중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메리츠종합금융 리서치센터 보고서 '건강기능식품’ 2019. 1. 28.(칸타월드 패널, 메리츠종합금융 리서치센터에서 재인용) 23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영업 허가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온라인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해당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ㆍ모바일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현황 24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아래 <표 12>와 같이 2015년 기준 38억 원 수준으로 많지 않았으나, 2016년경을 전후하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을 순차적으로 개발ㆍ출시하면서 이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8년 기준으로 3년 만에 4.7배 성장한 179억 원<각주>12</각주>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5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수출제외)의 원료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아래 <표 12>와 같이 프로바이오틱스 46.8%, 홍삼 11.7%, 루테인 5.6%, 코엔자임Q10 4.6%, 비타민 및 무기질 11.6% 등으로, 피심인이 취급하는 주요 건강기능식품군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이라 할 수 있다. <표 12>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매출현황(수출제외) (단위: 백만 원, VAT제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10.4.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3호증) ** 반품 등으로 음(-)의 매출액 26 피심인이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지큐랩’, '하이락토’, '락토골드 플러스’, '키드큐’ 등이 있다. 27 '지큐랩’, '하이락토’, '락토골드 플러스’ 등은 피심인의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들인데, 이 중 주력 브랜드는 '지큐랩’이다. 지큐랩 중 대표적인 제품인 '지큐랩 데일리’에 대한 제품정보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지큐랩’(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소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18 신입사원 교육자료-건강기능식품)에서 발췌 28 '키드큐’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이며, 비타민, 홍삼 등 원료로 만든 제품들(비타젤리, 홍삼젤리 등)로 구성되어 있다. 29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로는 아래 <표 14>와 같이 약국, 대형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이 있다. <표 14>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HS팀 2019 전략 경영 계획(소갑 제34호증) 30 피심인은 전문의약품ㆍ일반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약국을 통한 영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주력 유통채널도 약국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 피심인의 유통채널별 판매비중은 아래 <표 15>와 같으며,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전체 매출액 중 약국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약 44%다. <표 15> 유통채널별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매출 비중(수출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0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10.4.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3호증) 31 피심인의 유통구조를 앞 건강기능식품 전체 유통구조<각주>13</각주>와 비교하여 보면, 피심인의 경우 약국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식품의약품약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별 생산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피심인의 주력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6>과 같이 2017년 기준 4.4%, 2018년 기준 3.2%로 파악된다.<각주>14</각주><표 16> 피심인의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시장점유율(국내 매출액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1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10.4.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3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15~2018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33 한편, 피심인의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시장점유율을 피심인의 내부부서에서 추정한 자료로 살펴보면, 아래 <표 17>과 같이 2017년 기준 4%(순위 5위), 2018년 기준 6%(순위 5위)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르더라도 피심인의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시장점유율은 5% 내외로 파악된다. <표 17> 피심인의 2019년 ∼ 2021년 중기계획 수립 문건(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1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34 피심인은 2016. 12. 16.부터 2019. 5. 20.의 기간 동안 자신과 거래하는 약국들에게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지큐랩’, '하이락토’ 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였다. 35 아울러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이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각주>15</각주>들 또는 약국으로부터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각주>16</각주>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였다. 36 피심인은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하면 그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전파식별코드(RFID<각주>17</각주>)를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주었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약국들을 적발하였고, RFID 추적 등을 통해 적발한 약국 및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약국들에 대하여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37 위와 같은 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소비자판매가격 지정 및 통제 방안 마련 38 피심인 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건기식CM팀<각주>18</각주>은 2016. 12. 16.경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인터넷판매 관리 방안’을 아래 <표 18>과 같이 수립ㆍ확정한 후, 피심인 내 관련부서들에게 이를 공지하였다. <표 18> 2016.12.16. 건강기능식품 인터넷판매 관리에 대한 공유의 건(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1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9 위 <표 18>의 '소비자판매가 문란을 막고자 다음과 같이 진행’, '금일(12/16 금요일)부터 하단에 있는 거래처는 건강기능식품 주문입력은 전산통제’, '지속적으로 인터넷판매처 조사할 계획이며 적발 시 바로 공지와 더불어 전산통제’ 등의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은 2016. 12. 16.부터 지정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준 약국 또는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약국들에 대해 자사 건강기능식품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소비자판매가 문란’을 야기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 및 해당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준 약국 등에 대한 적발ㆍ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40 더불어 피심인은 아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약국을 담당하는 자사 영업사원에 대해서도 '인터넷판매를 진행하는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저가) 판매 행위를 묵인’할 경우 패널티를 가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표 19> 2016.12.16. 건강기능식품 인터넷판매 관리에 대한 공유의 건(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1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1 또한, 위 <표 19>의 'RFID를 이용한 이력조사에서 인터넷판매와 상관없는 거래처가 확인될지라도 해당 거래처는 전산통제’한다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은 2016. 12. 16.부터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제품을 입수한 후 그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RFID를 통해 해당 제품을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해간 약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재 대상 약국을 적발하였고, 그 약국이 온라인 판매업체에 해당 제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약국을 전산통제하기로 하였다. 42 이를 위해 피심인은 아래 <표 20>과 같이 RFID 등록 목적을 '약국 인터넷판매 증대로 소비자판매가 혼란으로 인한 관리차원’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2016. 12. 14.부터 모든 자사 건강기능식품 매 포장단위마다 RFID를 부착하여 출하하기 시작하였다. <표 20> 2016.12.14. 건강기능식품 RFID 진행에 대한 건(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3 위와 같이 소비자판매가격 통제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피심인은 2016. 12. 16.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며, 아래 <표 21>과 같이 2017년 1월경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각주>19</각주>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 가격표 및 소비자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의 제재 기준을 공지하였다. <표 21> 피심인 소속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8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8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4 한편,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은 약국에게 공급가의 2배에 달하는 마진<각주>20</각주>을 보장해 주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큐랩 데일리(P) 30C’ 제품의 경우 약국으로의 공급가는 1개당 16,000원(VAT포함)이었으나,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은 32,000원(VAT포함)이었다. <표 22> 2017년 건기식 일동샵 가격운영 전략의 건(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판매가격 미준수시 적발ㆍ제재 45 피심인은 자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각주>21</각주>과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해당 모니터링 담당자는 온라인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약국 또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다른 약국 또는 자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직접 온라인 판매사이트들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할인판매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적발하였다. 46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 담당자는 할인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적발한 후, 아래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샘플 구매(이하 '시매’)<각주>22</각주>하기도 하였다. <표 23> 2019년 1월 인터넷 난매처 시매 법인카드 내역(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7 이후 피심인은 시매한 제품의 RFID를 확인하여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주었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약국들을 적발하였다. 48 위와 같은 피심인의 소비자판매가격 준수 여부 감시 및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적발ㆍ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표 24>의 피심인 내부문건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표 24> 2019년 인터넷 난매거래처 운영방안(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9 피심인은 적발한 약국에 대해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 중단(출하금지) 등의 제재를 했는데, 피심인이 제재한 횟수는 아래 <표 25>와 같이 2016. 12. 16.<각주>23</각주>부터 2019. 5. 20.까지 최소한 110여 회<각주>24</각주>이다. <표 25> 피심인의 약국 제재 내역(소갑 제4호∼제10호증 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0 피심인의 적발 및 제재는 심사관의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 직전인 2019. 5. 20.경 까지 행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51 이는 아래 <표 26>의 피심인 영업부서장이 2019. 5. 9.경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보낸 단체 메신저<각주>25</각주>대화내용, 아래 <표 27>의 피심인 건강기능식품 담당 임원과 HS팀장 간 2019. 5. 17.자 메신저 대화내용, 피심인 건강기능식품 담당 직원 간 2019. 5. 17.자 메신저 대화내용, 2019. 5. 22. 현장조사시 HS팀에서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26> 2019. 5. 9. 약국 영업부서 임직원 간 단체 메신저(소갑 제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9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3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7> 2019년 5월 건강기능식품 사업부서 담당 임직원 간 메신저(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3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8> 2019. 5. 17. 건강기능식품 담당 직원 간 메신저(소갑 제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9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9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3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2 한편, 2016년 12월 이후 피심인의 약국에 대한 불이익조치 기준은 아래 <표 29>와 같았다.<각주>26</각주><표 29> 약국에 대한 불이익조치 기준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3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2017.1.2. 건기식CM팀 마이니 사업계획서’ 및 소갑 제27호증 '2019년 인터넷 난매거래처 운영방안 수정본’ 참조 53 피심인은 기존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가 계속 발생하자, 위 <표 29> 및 아래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경 더 강력한 제재 기준을 수립하였다. <표 30> 2019년 인터넷 난매거래처 운영방안 수정본(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4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54 기존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가 계속 발생한 것은 인터넷 판매업체 또는 약국들이 RFID를 제거ㆍ훼손하여 판매하거나,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을 다수 약국에서 소량씩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심인의 추적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55 이는 아래 <표 31>의 '업자의 경우 제약사의 약점을 알고 있다. 판매가에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고 있고, 사이트 자체에 RFID를 제거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음’, 'RFID제거, 한곳의 다량 사입처 감소’ 등의 문구 및 아래 <표 32>의 'RFID 테그 제거 후 판매-현재 확인된 부분 RFID 테그를 제거해 주는 업체 발생’ 등의 문구를 통해 확인된다.<각주>27</각주><표 31> 2019 약국 유통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소개(소갑 제3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4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2> 2019년 인터넷 난매거래처 운영방안(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4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56 오프라인 약국들은 아래 <표 33>과 같이 피심인에게 가격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하여 계속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심인은 이는 피심인이 앞의 <표 29>와 같이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각주>28</각주><표 33> 2018.12.24 온라인 판매가 클레임 접수(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5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5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일동제약 제품 온라인 판매자 정보(소갑 제4호증), 2017년 건강기능식품 주문 통제 해지 요청의 건 등(소갑 제5호증),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터넷 거래처 난매처 적발 현황(소갑 제6호증 내지 소갑 제10호증), 2019.2.22. 인터넷 판매 거래처 등록 자료 최종 취합본(소갑 제11호증), 2016.12.7. 건기식CM팀 마이니 사업계획서(소갑 제12호증), 2016년 하반기 건기식CM팀 김○○ 리더역할 수행계획서(소갑 제13호증), 2017.1.2. 건기식CM팀 마이니 사업계획서(소갑 제14호증), 2016.12.14. 건강기능식품 RFID 진행에 대한 건(소갑 제15호증), 2016.12.16. 건강기능식품 인터넷판매 관리에 대한 공유의 건(소갑 제16호증), 2017년 건기식 일동샵 가격운영 전략의 건(소갑 제17호증), 2017.3.16. 건기식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법률자문 등(소갑 제18호증), 2017.12.13. 인터넷 판매 가이드라인 불법여부 검토의 건(소갑 제19호증), 2018.1.31. 인터넷 판매가 가이드라인(소갑 제20호증), 2018.8.16. 온라인 난매약국 제품 출하 금지 관련 건 회신(소갑 제21호증), 2018.6.27. 약국용 지큐랩 6종 온라인유통 판매의 건(소갑 제22호증), 2018. 9. 일동 비전 달성을 위한 2019년∼2021년 중기계획 수립(소갑 제23호증), 2018.12. 약국 내 건기식 판매 관련 약사 조사 보고서(소갑 제24호증), 2018.12.24 온라인 판매가 클레임 접수(소갑 제25호증), 2019.1.18. 2019년 인터넷 난매거래처 운영방안(소갑 제26호증), 2019.1.30. 2019년 인터넷 난매거래처 운영방안(소갑 제27호증), 2018. 7. 김○○ 부장 업무일지(소갑 제28호증), 2019. 1. 인터넷 난매처 시매 법인카드 내역(소갑 제29호증), 2019.4.8. 정○○ 과장 메신저 내용(소갑 제30호증), 2019.4.12. 정○○ 과장 메신저 내용(소갑 제31호증), 네이버쇼핑 19.5.16. 지큐랩 데일리 검색결과(소갑 제32호증), 네이버쇼핑 19.5.16. 지큐랩 데일리 검색결과 웰팩토리(소갑 제33호증), HS팀 2019 전략 경영 계획(소갑 제34호증), 2019 약국 유통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소개(소갑 제35호증), 2019.5.9. 약국 영업부서 임직원 단체 메신저(소갑 제36호증), 2019.5. 약국 지점장 단체 메신저(소갑 제37호증), 2019.5. 건강기능식품 사업 담당 임직원 간 메신저(소갑 제38호증), 2019.5.17. 건강기능식품 담당 직원 간 메신저(소갑 제39호증), 2019.5.22. 박○○ 부장 확인서(소갑 제40호증), 2019.5.22. 김○○ 부장 확인서(소갑 제41호증), 2020.5.14. 박○○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2019.10.4.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3호증), 2020.7.2.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4호증), 2020.7.3. 피심인 소명의견서(소갑 제45호증), 2020.11.16.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9</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다. 법 위반 여부 판단 1) 판단 기준 58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59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0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30</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31</각주>6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32</각주>62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33</각주>2) 검토 가)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63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6. 12. 16.부터 2019. 5. 20.까지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을 거래상대방인 약국들에게 공급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64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업체가 약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국으로 하여금 그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인 온라인 판매업체가 지정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였는바, 피심인이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65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약국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66 첫째, 피심인은 2016. 12. 16.경 온라인 판매가격 정책을 미준수하는 약국들에 대해 출하 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지점의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들에게 공지한 후, 내부적으로 비용을 추가 집행하여 출하되는 제품 포장단위마다 별도의 RFID 코드를 부착하고 인터넷 판매가격 모니터링 전담팀과 인원을 운용하여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의 소비자판매가격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을 마련하였다. 67 둘째, 피심인은 2016. 12. 16.부터 2019. 5. 20.의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업체<각주>34</각주>가 지정된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제품을 시매하여 그 제품에 부착된 RFID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였거나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국들을 적발하고, 그렇게 적발된 약국 및 직접 온라인을 통해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에 대하여 최소한 110여 차례 이상의 출고 정지 조치를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68 셋째, 피심인은 2019년 1월경 소비자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제재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아래 <표 3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9년 5월경에도 '난매 행위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피심인 사장의 지시에 따라 '헬쓰케어(CHC) 사업부문 내 기획팀 주관하에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는 등 최저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안ㆍ발전시켜 나갔다. <표 34> 2019년 5월 건강기능식품 사업부서 담당 임직원 간 메신저(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5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69 피심인은 약국에 대한 제재를 통해 자사 제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약국 및 자사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및 온라인 판매업체 간 가격경쟁에 따라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았는바,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각주>35</각주>70 예를 들어 '지큐랩 데일리’ 제품의 경우 피심인이 2017년경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은 32,000원(약국 공급가는 16,000원)으로 확인되는데<각주>36</각주>피심인은 해당 제품을 28,370원(지우약국), 26,860원(송림약국), 25,000원(부성약국), 29,000원(수정약국) 등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약국들을 통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표 35>와 같이 심지어 31,270원(솔약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통제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심히 제한하였다. <표 35> 2018년 2월 인터넷 거래처 난매처 적발 현황(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5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71 또한 아래 <표 36>의 '마진확보로 고판매가 형성, 소비자 부담 증대’라는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심인도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자사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36> HS팀 2019 전략 경영 계획(소갑 제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5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라. 소결 72 따라서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3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74 또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들과 거래하는 약국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7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