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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1. 27. 결정

㈜일동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4089 사건명 : ㈜일동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일동종합건설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361번길 16, 6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11.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건축부속시설물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는 피심인으로부터 건축부속시설물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3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초하여 2016. 6. 경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거제 연초면 죽토리 블루오션빌 2차 신축공사’의 부속시설물인 마루판, 주방가구 및 신발장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제조의 위탁 내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가 2016. 7. 30. 이 사건 마루판, 주방가구 및 신발장을 전부 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165,618,75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심의종결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확인서(소갑 제2호증), 견적서(소갑 제3호증), 세금계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65,618,750원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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