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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21. 결정

일동홀딩스(주)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지주1904 사건명 : 일동홀딩스(주)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동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1. 1. 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7년 지주회사 전환 당시부터 2020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 제1호 나목의 계열회사 현황에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아울러 피심인은 2017년 지주회사 전환 당시부터 2020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와 자회사 ㈜루텍의 소유주식명세서에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3 한편 피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일동에스테틱스(주)의 주주현황에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를 기타-법인으로, 동일인 윤▲▲의 자인 윤○○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개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4 또한 피심인은 2017년 지주회사 전환 당시부터 2020년까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회사 ㈜루텍의 주주현황에 윤○○의 처인 윤△△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개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위법성 판단 5 피심인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를 계열회사 현황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 및 ㈜루텍의 소유주식명세서에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 일동에스테틱스(주)와 ㈜루텍의 주주현황에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와 동일인 관련자를 '기타-법인’과 '기타-개인’으로 각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6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의 최다출자자가 동일인이 아닌 피심인의 자회사인 일동에스테틱스(주)의 임원인 윤??로서 피심인으로서는 친족관계나 출자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열회사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피심인은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심인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심인은 소유주식명세서나 주주현황 등 일부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서, 감사보고서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7 한편, 피심인은 행위제한규정(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금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조치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상’(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8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상’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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