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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3.11. 결정

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1279 사건명 : 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동후디스 주식회사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53 대표이사 이돈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백대용, 홍소현, 김도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조제분유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가공산업의 의의 및 특성 가) 유가공산업의 의의 2 유가공산업은 낙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이용하여 우유, 분유, 발효유, 버터, 치즈, 연유 등 유가공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이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각주>1</각주>에 의하여 그 품목이 분류되고 있고, 유가공품은 그 자체로서 소비되기도 하며 제과, 제빵 등 다른 산업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4 나) 유가공산업의 특성 (1) 전형적인 내수산업 5 유가공산업은 취급상품인 유가공품이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이 짧고, 치즈, 버터 등 고급 유가공품의 경우 국내 제조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수출이 미미한 내수 위주의 산업이다. (2) 유가공품 품목 간 소득탄력성의 차이가 상당함 6 유가공품 품목 간에 소득변동에 따른 수요변화의 차이는 비교적 큰데, 시유, 조제분유 등은 소득탄력성이 낮은 반면 치즈, 발효유 등은 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장치산업 7 유가공산업은 플랜트 건설과 기계 도입, 물류시스템 등 제반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장치산업에 해당하며, 초기 설비투자비용은 400~500억 원(2008년 기준) 수준이다. 2) 조제분유<각주>2</각주>의 국내 시장현황 및 유통구조 가) 시장현황 8 국내 조제분유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3,688억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조제분유시장의 수량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고가 제품의 카테고리가 성장하면서 매출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향으로 알려져 있다. 9 2009년 기준으로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남양유업 주식회사<각주>3</각주>, 매일유업, 피심인이 각각 35.3%, 39.9%, 17.9%를 차지하고, 이어서 파스퇴르가 5.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조제분유시장은 상위 3사 또는 상위 4사에 의한 과점 시장에 해당한다. 조제분유시장의 업체별,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업체별,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성장기용 조제식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조제분유제품을 대상으로 작성함 * 자료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분유업체별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10 국내 조제분유시장에서 국내사들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국내사와 외국사의 조제분유 제품 간에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관세, 운송비용 등으로 외국사 제품의 판매가격이 국내사 제품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각주>4</각주>11 국내 조제분유시장은 생산 공정을 위한 설비 투자, 제조사 인지도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향후 FTA 등을 통해 외국 제조사의 조제분유제품이 국내에 다수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유통구조 12 조제분유 제품의 유통구조는 대리점을 통한 일반유통 방식과 본사의 직접 판매 방식이 병존한다. 제조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대형병원, KOL(Key Opinion Leader)격의 산부인과 병원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제분유 제품을 납품하며, 중소형 유통업체나 중소형병원에 대해서는 보통 대리점을 통해서 제품을 납품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조제분유 제품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한편, 피심인은 2009년도 조제분유 판매량 875톤(319억 원)의 약 87%인 761톤(277억 원)을 직접 판매하였고 나머지 약 13%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피심인의 조제분유 제품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조제분유 제품 매출액 현황 (단위 : 톤, 천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분유의 국내 수급 및 소비ㆍ판매 실태 가) 생산ㆍ소비 및 수출ㆍ수입 추이<각주>5</각주>14 국내 조제분유 생산량은 1991년 25,968톤이었으나 2008년에는 15,631톤으로 1만 여 톤이 감소하였고, 소비량 역시 같은 기간에 26,276톤에서 15,039톤으로 감소하였다. 15 조제분유제품의 수출입량을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았으나, 2000년 이후(2008년 제외)로는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다. 수출국은 중국, 베트남, 중동국가 등이고, 수입국은 뉴질랜드, 호주 등이다. 연도별 조제분유 생산ㆍ소비 및 수출ㆍ수입 현황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조제분유 제품 생산ㆍ소비 및 수출ㆍ수입 현황 (단위 :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낙농진흥회(「2008 낙농통계연감」, 2009. 7.) 16 2006년 이후에는 조제분유의 생산량, 소비량 및 수출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제분유제품이 지속적인 연구투자로 외국제품에 비하여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국내 소비자들이 조제분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각주>6</각주>함에 따라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진출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특징적 소비실태 17 조제분유제품의 경우 아래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한번 구매한 상품을 잘 바꾸지 아니하려는 경향, 즉 고착효과(Lock-in Effect)를 띠고 있다. 18 첫째,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은 자기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수유하고 남은 조제분유를 퇴원시 산모에게 제공하여 같은 제품의 조제분유를 지속적으로 수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9 둘째,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수첩<각주>7</각주>을 산모에게 배부하면서 신생아가 처음 먹던 조제분유를 다른 제품의 조제분유로 바꿔 먹일 경우에는 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처음 먹었던 조제분유와 새로 바꿔 먹일 조제분유를 조금씩 섞어 먹이라는 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20 셋째, 산모 입장에서도 신생아가 처음 먹던 조제분유를 다른 제품의 조제분유로 바꿔 먹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상당수가 신생아에게 처음 먹이던 조제분유를 퇴원 후에도 계속 먹이는 경향이 있다. 21 실제로 국내 1위 및 2위 분유제조업자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분유 수유를 계속하는 산모들 중 병원 수유 조제분유 제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먹이는 비율이 아래 <표 5>와 같이 평균 6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병원 수유 조제분유 제품 교체비율 조사결과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남양유업 및 매일유업의 거래병원 조제분유 수유율 내부조사 자료 다) 조제분유 판촉활동의 제약 22 모든 조제분유 제조사 및 판매사들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각주>8</각주>에 따라 2000. 12. 11.부터 조제분유 제품 광고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등에 조제분유 제품을 무료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23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제분유 제조사 및 판매사들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산부인과 병원 대상으로 신생아에게 먹일 조제분유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영업수단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현금 제공행위 24 피심인의 내부 기안문, 시장조사서, 납품계약 세부사항, 확인서, 영수증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6. 4. ~ 2010. 5.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분만건수에 도달할 때까지 피심인의 분유를 독점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래 <표 6>과 같이 미즈아이 산부인과병원 등 28개 병원에 총 644,400천 원(1개 병원 당 평균 23,000천 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현금 제공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현금 제공 관련 문건(예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김인호(피심인의 기획실장)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5 한편, 피심인은 위와 같은 현금 제공을 통하여 2006. 4. ~ 2010. 10. 기간 중 해당 28개 병원에 총 186,970천 원 상당의 조제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였다. 2) 대여금의 제공 행위 26 피심인의 내부 기안문, 시장조사서, 납품계약 세부사항, 확인서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6. 12. ~ 2008. 7.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피심인의 분유를 독점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래 <표 9>와 같이 맘편한산부인과 등 5개 병원에 연 0 ~ 4.0%의 금리를 적용하여 총 1,390,000천 원(1개 병원 당 평균 278,000천 원)의 대여금을 제공하였다. <표 9> 피심인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대여금 제공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0> 대여금 제공 관련 문건(예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7 이들 5개 병원에 대한 대여 시점의 대여금리를 아래 <표 11>의 은행평균 대출금리(기업운전자금 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최소 1.54%p부터 최대 6.59%p까지 낮은 수준이다. 즉, 산부인과병원은 피심인의 대여금 제공행위로 인하여 대여금리와 은행평균 대출금리의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8 한편, 피심인은 위와 같은 대여금 제공을 통하여 2006. 12. ~ 2010. 10. 기간 중 해당 5개 병원에 총 58,440천 원 상당의 조제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였다. 3) 물품 제공행위 29 피심인의 내부 기안문, 시장조사서, 납품계약 세부사항, 확인서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6. 12. ~ 2009. 8.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분만건수에 도달할 때까지 피심인의 분유를 독점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래 <표 12>와 같이 고양제일산부인과 등 8개 병원에 총 125,420천 원(1개 병원 당 평균 15,670천 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표 12> 피심인의 물품 무상 제공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3> 물품 제공 관련 문건(예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0 한편, 피심인은 위와 같은 물품 제공을 통하여 2006. 12. ~ 2010. 10. 기간 중 해당 8개 병원에 총 42,000천 원 상당의 조제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32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1</각주>33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4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3</각주>35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4</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7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산부인과병원에 영업보증금 제공, 대여금 제공, 물품 무상 제공 등(이하 '경제상 이익 제공’이라 한다)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조제분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38 즉,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산부인과병원으로 하여금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경제상 이익 제공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산부인과병원이 수요자인 조제분유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였고, 나아가 일반소비자가 수요자인 조제분유시장에서 산모들로 하여금 분만 당시 산부인과병원에서 공급받은 조제분유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간접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모들이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병원에서 신생아에게 먹였던 분유를 계속하여 선택ㆍ구매하는 경향, 즉 고착효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조제분유시장 현황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39 둘째, 피심인이 산부인과병원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의 규모는 현금 644,000천 원, 무이자부 또는 저리로 제공된 대여금 1,390,000천 원, 무상 제공된 물품 125,420천 원으로 총 2,159,420천 원이고, 산부인과병원이 실제 얻는 경제상 이익은 대여금 제공으로 인한 최소<각주>15</각주>이익(산부인과병원에 대한 대여일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여금 총액을 대상으로 5.54%에서 피심인의 대여금리를 뺀 이율<각주>16</각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105,070천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874,490천 원(현금 644,000천 원 + 무이자부 및 저리 대여금 제공으로 인한 이자 상당 이익 105,070천 원 + 무상 제공된 물품 125,420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피심인이 같은 산부인과병원에 독점 공급한 조제분유의 가치 287,410천 원에 비하면 3.0배 내지 7.5배 수준<각주>17</각주>으로, 이러한 경제상 이익을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피심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 인정된다. 40 셋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2 및 13에 따라 피심인은 의료기관 등에 조제분유를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조제분유가 아닌 각종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자기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탈법행위를 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1 넷째, 피심인의 임원의 진술서 및 피심인의 내부 기안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이유가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상품 홍보 등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제품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3 첫째,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는 개설ㆍ운영 자금이 필요한 산부인과병원의 조제분유제품의 구입처 선택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44 산부인과병원은 자기의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들에게 먹일 조제분유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조제분유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이 아닌 제조업자가 자기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의 규모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제분유제품의 가격, 성분 및 품질 등이 거의 비슷하므로 어떠한 제품을 신생아에게 먹이더라도 건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45 둘째, 피심인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산부인과병원에 자기의 조제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여 고객 유인 효과가 실제로 발생<각주>18</각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46 셋째, 위 1. 나.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모들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유하던 조제분유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는 산부인과병원 뿐만 아니라 향후 산모들의 제품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47 넷째, 피심인도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가 산부인과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및 이익 규모 결정시 해당 병원의 출산건수, 규모, 인지도, 경쟁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3)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은 국내 조제분유시장에서 17.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였고, 현금 제공이라는 직접적 경제상 이익 제공방식을 취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조제분유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50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각주>19</각주>51 이 사건에서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즉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현금 및 대여금 제공, 물품 지원으로 인한 매출액(산부인과병원에 공급된 조제분유제품 매출액), 이들 산부인과병원의 피심인 제품 사용으로 인한 인지도 제고로 인하여 증가한 매출액, 산모들이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병원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증가한 매출액 등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산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52 피심인의 시장점유율,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산부인과병원 수, 피심인과 산부인과병원 사이의 거래행태, 피심인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 과거 법위반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 기본과징금은 100,000천 원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3 기본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기간은 3년 이상<각주>20</각주>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50%를 가산한 150,000천 원{100,000천 원 + (100,000천 원 × 0.5)}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4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및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105,000천 원{150,000천 원 - (150,000천 원 × 0.3)}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5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유력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70%를 감액한 후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31,000천 원{105,000천 원 - (105,000천 원 × 0.7)}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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