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8. 결정

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소0754 사건명 : 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일동후디스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56-1 대표이사 이돈수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조제분유, 조제식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시행한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 리플렛, 전단지 및 홈페이지(www.ildongfoodis.co.kr)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하였다. (1) 리플렛 광고를 통하여 '슈퍼프리미엄분유 트루맘 뉴클래스’ 라는 제목 아래 '성장기 조제분유와 성장기 조제식 무엇이 다를까요? …(생략)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 60% 미만으로 유당 함량이 모유에 비해 30%이상 낮은 이유기 영양보충용 유아식품으로…(생략)’ (2) '일동후디스 프리미엄분유 트루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목 아래 '성장기조제분유와 성장기조제식 무엇이 다를까요? …(생략)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 60% 미만으로 유당 함량이 모유에 비해 30%이상 낮은 이유기 영양보충용 유아식품으로…(생략)’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는 '일동후디스 뉴질랜드 사계절 100% 자연방목 원유 프리미엄분유ㆍ트루맘’ 제목 아래 '성장기조제분유와 성장기조제식 무엇이 다를까요? …(생략)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 60% 미만으로 유당 함량이 모유에 비해 30%이상 낮은 이유기 영양보충용 유아식품으로…(생략)’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란을 통하여는 '엄마가 꼭! 알아야 할 분유상식’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설문 전에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는 제목 아래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이 60% 미만이고 유당함량이 모유에 비해 30% 이상 낮은 이유기 영양보충용 유아식이며, …(생략)’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성장기용 조제식은 모유보다 유당함유량이 30% 이상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가.의 내용과 같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6. 1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